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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576622-002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도 3분기 산림힐링재단 식자재 구매(총액계약) 납품업체 선정
공고기관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공고담당자 김혜림(☎: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19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25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6/2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281,850 원
   
배정예산
40,281,850 원
   
추정가격
36,619,864 원
낙찰하한율
86.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공고 제2026-001호 

 

「산림힐링재단은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도 3분기 산림힐링재단 

식자재 구매(총액계약) 납품업체 선정(변경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공고문, 현품서 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내용과 입찰공고문 내용이 상이한 경우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릅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2026년도 3분기 산림힐링재단 식자재 구매(총액계약) 납품업체 선정 

? 구매품목 :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공산품·곡류 등 313종 

구   분 

수 량 

추정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농산물 등 313종 

4,793 

40,281,850원 

현품설명서,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참조 

2026. 7. 1.~ 

2026. 9. 30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낙찰률은 낙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추정금액 및 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에 따른 금액으로 실제 납품수량은 급식인원, 프로그램      운영상황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은 실제 납품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 계약방법: 총액계약 

  ※낙찰자는 투찰금액에 따른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계약단가를 산정한다. 

? 추정금액: 금40,281,850원(총액, 부가세, 포장비, 교환비 포함 금액임) 

? 계약기간: 2026. 7. 1. ~ 2026. 9. 30.(3개월) 

?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산림힐링재단의 급식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계약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매월 납품 완료 후 대금 지급 

 

?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게시기간: 2026. 6. 19.(금) ~ 2026. 6. 25.(목) 14:00 

- 게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  

? 참가방법: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참가) 

? 개찰일시: 2026. 6. 25(목) 15:00  

 ※입찰 전 현품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 후 투찰 바랍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대하여는 HACCP 인증 제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입찰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냉장·냉동시설, 기타 위생시설) 및 점포(작업장, 냉장·냉동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 냉장·냉동 차량을 보유하고 납품(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할 수 있으며, 납품시 불시에 온도확인증을 첨부할 수 있는 업체이며, 이에 따른 냉장·냉동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 업체 

? 긴급 발주 요청 시 당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률은 낙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찰집행 후 복수예비가격, 추첨예비가격, 예정가격, 입찰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공개합니다. 

  -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G2B 문자메세지 전송 또는 개별통보 예정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업체로 판명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 계약체결 구비서류 

? 본 입찰에 따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처: 산림힐링재단 프로그램운영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통장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식품운반업허가증 각 1부.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운반차량 등록증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납품업체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장 및 운반차량 소독필증 각 1부. 

- 발주 가능한 전자우편(E-mail) 주소 및 연락처 각 1부.   

 

 

   

? 납 품 

? 1주일에 2회 이상 지정한 날 10:30~11: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장소는 산림힐링재단 내의 지정한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하이힐링원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산림힐링재단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4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당일 안에 납품하셔야 합니다. 

? 납품된 식자재가 계약조건 또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림힐링재단은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지급각서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금액은 재단에 귀속됩니다. 

 

?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 계약무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나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행위를 한 경우(고발조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따라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을 할 경우 

?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기타사항 

? 입찰자는 첨부된 현품설명서,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미비 또는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찰 참가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유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은 나라장터에 게재하며,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내용 프로그램운영팀(☏033-370-7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12.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붙임1]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식품․공산품)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공산품·곡류 포함) 

 

 

제1조(구입예정금액) 

  ① 구 입 명 : 2026년도 3분기 산림힐링재단 식자재 구매(총액계약)  

  ② 추정금액 : 금40,281,850원(금사천이십팔만일천팔백오십원) 

  ③ 상기 예정금액은 추정량에 따른 금액으로 실제 납품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계약금액은 실제 납품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2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현품설명서의 품목별 기준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계약단가에 따른다. 다만 급식 인원 및 식단의 변경 등에 공급수량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산림힐링재단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산림힐링재단의 자체 시장가격 조사 결과에 최초 계약 낙찰률을 적용하여 해당 품목의 단가를 산정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계약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하거나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4조(급식 공급업체)  

  식품 관련 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갖춘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일경우 관련 시설을 갖춘 냉동·냉장 차량 등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아울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보상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공급방법)  

  ① 납품일시 및 납품수량은 산림힐링재단의 물품요구서에 따른다.  

  ② “계약대상자”는 산림힐링재단이 발급한 물품요구서에 따라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 후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림힐링재단이 물품 검수 결과 규격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재납품을 요구한 경우, “계약 대상자”는 재납품 지시를 받은 시점부터 당일 이내에     재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는 산림힐링재단과 협의 후 대체 품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급식물품은 물품요구서상의 규격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요구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임의로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단가의 50%만 인정하고 경고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식품위생 기준에 따라 냉동·냉장 차량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계약대상자”는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식중독 등 급식으로 인한 위     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식품의 품질 및 검수 평가는 산림힐링재단의 기준과 판단에 따른다. 

  ③ “계약대상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질병 또는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     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제7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산림힐링재단의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의 입회하에 납품 식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산림힐링재단은 “계약대상자”가 공급한 식품에 대하여 성분검사 및 유해성 검사를 전     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대상자”가 공급한 물품은 산림힐링재단의 검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품     질불량 또는 주문 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품 조치한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산림힐링재단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하여야 하며, 산림힐링재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식중독 등 급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치료비 및 기     타 제반 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변 상)  

  “계약대상자”의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또는 기타 계약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당일 식당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액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당 지체된 물품대금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정산)  

  “계약대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납품내역을 정리하여 익월 5일까지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 청구서 및 거래명세서를 산림힐링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힐링재단은 “계약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카드결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     으로 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지     체상금 발생 시에는 해당 금액을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②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산림힐링재단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금액 및 단가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산림힐링재단은 “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    지 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입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규격·품질·수량 등이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물품을 납품한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납품한 경우 

  4.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8조에 따른 변상사유가 발생한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아니한 경우(예: 냉장·냉동탑차 미가동, 위생복 미착용 등) 

  6.1차 식품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7.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자가 정당하게 요구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림힐링재단은 “계약대상자”의 자격 상실, 계약사항 불이행 또는 신용 훼손 등으로 계     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잔여 계약금액은 소멸한다. 

 

제12조(권리의무 양도 등)  

  “계약대상자”는 산림힐링재단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승낙사항)  

  ① “계약대상자”는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 체결 후 산림힐링재단은 위생상태 및 제반 시설에 대하여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비위생적이거나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계약대상자”는 계약내용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계약조건으로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산림힐링재단과 “계약대상자” 간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     는 경우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     반상관례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힐링재단의 해석에 따른다. 

  ②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 중 산림힐링재단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대상자”는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납품차량 운행중고장, 천재지변으로 인      하여 납품이 불가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직인을 날인한 사유서를 사     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별표2】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서로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동일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     여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별표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①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②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해야한다. 

  ④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     (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    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바람.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①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②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 상태)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     어야 한다. 

  ④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식당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⑤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⑥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⑦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할 것) 

  ⑧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⑨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⑩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⑪ 모든 품목은 고정 단가이다. 

  

 

2. 품목별 기준 

  ① 농산물류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      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       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의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 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 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HACCP적용 품목에 대하여는 적용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추후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원본 1      부를 제출해야 한다. 

     

  ②  축산물류 

     -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      품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 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       야 한다.  

     - 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며, 왕란 1개는       68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2,040g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중량이어야 한다.  

     -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       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     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③ 수산물 

   -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    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 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    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④ 김치․절임류 

   -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⑤ 유제품류 

   - 계약 때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     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 할 수 있다.  

   - 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⑥ 양곡류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 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⑦ 기타류 

   -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