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공고 제2026-001호
「산림힐링재단은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도 3분기 산림힐링재단
식자재 구매(총액계약) 납품업체 선정(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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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공고문, 현품서 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내용과 입찰공고문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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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2026년도 3분기 산림힐링재단 식자재 구매(총액계약) 납품업체 선정
? 구매품목 :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공산품·곡류 등 3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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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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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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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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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구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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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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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 3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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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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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1,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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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설명서,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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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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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낙찰률은 낙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추정금액 및 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에 따른 금액으로 실제 납품수량은 급식인원, 프로그램 운영상황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은 실제 납품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 계약방법: 총액계약
※낙찰자는 투찰금액에 따른 낙찰률을 적용하여 품목별 계약단가를 산정한다.
? 추정금액: 금40,281,850원(총액, 부가세, 포장비, 교환비 포함 금액임)
? 계약기간: 2026. 7. 1. ~ 2026. 9. 30.(3개월)
?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산림힐링재단의 급식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계약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매월 납품 완료 후 대금 지급
?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게시기간: 2026. 6. 19.(금) ~ 2026. 6. 25.(목) 14:00
- 게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
? 참가방법: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참가)
? 개찰일시: 2026. 6. 25(목) 15:00
※입찰 전 현품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 후 투찰 바랍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대하여는 HACCP 인증 제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입찰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냉장·냉동시설, 기타 위생시설) 및 점포(작업장, 냉장·냉동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 냉장·냉동 차량을 보유하고 납품(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할 수 있으며, 납품시 불시에 온도확인증을 첨부할 수 있는 업체이며, 이에 따른 냉장·냉동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 업체
? 긴급 발주 요청 시 당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률은 낙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입찰집행 후 복수예비가격, 추첨예비가격, 예정가격, 입찰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공개합니다.
-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G2B 문자메세지 전송 또는 개별통보 예정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업체로 판명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 계약체결 구비서류
? 본 입찰에 따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처: 산림힐링재단 프로그램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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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통장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식품운반업허가증 각 1부.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운반차량 등록증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납품업체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장 및 운반차량 소독필증 각 1부.
- 발주 가능한 전자우편(E-mail) 주소 및 연락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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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품
? 1주일에 2회 이상 지정한 날 10:30~11: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장소는 산림힐링재단 내의 지정한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하이힐링원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산림힐링재단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4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당일 안에 납품하셔야 합니다.
? 납품된 식자재가 계약조건 또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림힐링재단은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지급각서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금액은 재단에 귀속됩니다.
?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 계약무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나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행위를 한 경우(고발조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따라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을 할 경우
?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기타사항
? 입찰자는 첨부된 현품설명서,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미비 또는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유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은 나라장터에 게재하며,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내용 프로그램운영팀(☏033-370-7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12.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붙임1]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식품․공산품)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공산품·곡류 포함)
제1조(구입예정금액)
① 구 입 명 : 2026년도 3분기 산림힐링재단 식자재 구매(총액계약)
② 추정금액 : 금40,281,850원(금사천이십팔만일천팔백오십원)
③ 상기 예정금액은 추정량에 따른 금액으로 실제 납품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계약금액은 실제 납품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2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현품설명서의 품목별 기준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계약단가에 따른다. 다만 급식 인원 및 식단의 변경 등에 공급수량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산림힐링재단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산림힐링재단의 자체 시장가격 조사 결과에 최초 계약 낙찰률을 적용하여 해당 품목의 단가를 산정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계약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하거나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4조(급식 공급업체)
식품 관련 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갖춘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일경우 관련 시설을 갖춘 냉동·냉장 차량 등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아울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로서, 보상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공급방법)
① 납품일시 및 납품수량은 산림힐링재단의 물품요구서에 따른다.
② “계약대상자”는 산림힐링재단이 발급한 물품요구서에 따라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 후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림힐링재단이 물품 검수 결과 규격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재납품을 요구한 경우, “계약 대상자”는 재납품 지시를 받은 시점부터 당일 이내에 재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는 산림힐링재단과 협의 후 대체 품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급식물품은 물품요구서상의 규격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요구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임의로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단가의 50%만 인정하고 경고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식품위생 기준에 따라 냉동·냉장 차량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계약대상자”는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식중독 등 급식으로 인한 위 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식품의 품질 및 검수 평가는 산림힐링재단의 기준과 판단에 따른다.
③ “계약대상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질병 또는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 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제7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산림힐링재단의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의 입회하에 납품 식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산림힐링재단은 “계약대상자”가 공급한 식품에 대하여 성분검사 및 유해성 검사를 전 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대상자”가 공급한 물품은 산림힐링재단의 검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품 질불량 또는 주문 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품 조치한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산림힐링재단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하여야 하며, 산림힐링재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식중독 등 급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치료비 및 기 타 제반 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변 상)
“계약대상자”의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또는 기타 계약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당일 식당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액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당 지체된 물품대금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정산)
① “계약대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납품내역을 정리하여 익월 5일까지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 청구서 및 거래명세서를 산림힐링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힐링재단은 “계약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카드결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 으로 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지 체상금 발생 시에는 해당 금액을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②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산림힐링재단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금액 및 단가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산림힐링재단은 “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 지 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입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규격·품질·수량 등이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물품을 납품한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납품한 경우
4.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8조에 따른 변상사유가 발생한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아니한 경우(예: 냉장·냉동탑차 미가동, 위생복 미착용 등)
6.1차 식품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7.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자가 정당하게 요구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림힐링재단은 “계약대상자”의 자격 상실, 계약사항 불이행 또는 신용 훼손 등으로 계 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잔여 계약금액은 소멸한다.
제12조(권리의무 양도 등)
“계약대상자”는 산림힐링재단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승낙사항)
① “계약대상자”는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 체결 후 산림힐링재단은 위생상태 및 제반 시설에 대하여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비위생적이거나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계약대상자”는 계약내용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계약조건으로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산림힐링재단과 “계약대상자” 간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 는 경우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 반상관례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힐링재단의 해석에 따른다.
②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 중 산림힐링재단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대상자”는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납품차량 운행중고장, 천재지변으로 인 하여 납품이 불가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직인을 날인한 사유서를 사 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별표2】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서로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동일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 여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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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①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②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③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해야한다.
④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 (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 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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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①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②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 상태)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③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 어야 한다.
④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식당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⑤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⑥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⑦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할 것)
⑧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⑨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⑩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⑪ 모든 품목은 고정 단가이다.
2. 품목별 기준
① 농산물류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 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 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의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 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 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HACCP적용 품목에 대하여는 적용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추후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원본 1 부를 제출해야 한다.
② 축산물류
-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 품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 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 야 한다.
- 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며, 왕란 1개는 68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2,040g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중량이어야 한다.
-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 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 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③ 수산물
-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 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 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 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④ 김치․절임류
-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⑤ 유제품류
- 계약 때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 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 할 수 있다.
- 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⑥ 양곡류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 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⑦ 기타류
-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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