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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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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4)880-2952
FAX. (054)88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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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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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명 :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1258호
물품 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협상)
가. 공 고 명 :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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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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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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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조건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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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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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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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모형및전시물
(품명번호: 601098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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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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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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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설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건축 설계와 협의 필요)
⦁제작∙설치
:착수일로부터 33개월 이내
(시험운용⋅ 보완기간 3개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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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화달리 산 17-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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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금액 : 금9,780,000,000원(금구십칠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은 2026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1차분 이후의 계약은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연도별로 계약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 2년(하자보수 보증금률 : 3%)
마. 분할 납품 : 가능
바. 하도급 : 불가
사. 기타 사항 :
※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 제출기한까지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를 통해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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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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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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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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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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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9.(금) 10:00 ~ 7. 29.(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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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9.(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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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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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개찰일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실적 적합 여부 검토 및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붙임 1>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6010989901)을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당해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
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 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로, 제출된 실적증명서는 수요기관에서 적합 여부 검토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제안서와 함께 서류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6. 7. 29.(수) 09:00 ~ 17:00(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3층, ☎054-880-4083)]
※ 우편, 택배, 이메일 등 불가하며 상기 기간 및 장소에서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접수(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하오니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서식 15-1, 2호를 모두 참고하여 작성하며, 서식 15-1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중 사업 건별 내역의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세부품명 및 규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 원본, 계약서, 세금계산서[(국외실적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해당 국가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을 통한 확인서, 번역공증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련 사항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 완료 실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전시장)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중 전시시설물의 단일시공(제작·설치) 3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상기 건물 용도의 실내·외에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거해 금액으로 실적 제한 시 1배 이내에서 제한하나, 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준용하여 본 사업규모의 1/3을 실적 기준 금액으로 설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일부 구성원(1개사)이 해당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실적을 인정하며, 과거 공동수급 시 실적은 해당 지분만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재내용: 세부품명 및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완료일자, 실적금액
※ 제출된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에는 반드시“제작 및 설치”,“실적금액(부가세 포함 여부)”, “완료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직접 제작하여 설치 완료한 실적만 인정하며, 제작만 한 경우/설치만 한 경우/제작하지 않고 납품만한 경우의 실적은 불인정합니다.
※ 해당 실적 관련 자료는 제안서 정량적 평가(사업수행실적) 시 최근 5년간“설계가 포함된 제작 및 설치” 관련 실적증명서와 범위가 상이하므로 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다름없음’을 기입한 후 사용인감을 날인(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 가.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나, 자격을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공동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은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혼합이행의 경우는 공동이행 부분은 공동이행의 조건을 분담이행 부분은 분담이행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60109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2) <붙임 2>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와 서면 형태 모두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두 형태 간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제출[2026. 7. 28.(화) 18:00까지] :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고 전자문서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
※ 제안서 방문제출 시 원본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예외)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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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내용에 수급비율을 곱한 후 구성원 모두의 평가내용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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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 참가 행위는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관련 실적증명서를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실적 인정 불가한 경우 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현장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사전규격 공개로 질의응답을 갈음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나라장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을 한 업체만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 금액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가격을 우선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1) 제출처 :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3층, ☎054-880-4083)
2) 제출기간 : 2026. 7. 29.(수) 09:00 ~ 17:00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진행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택배, 이메일 등 불가)
※ 상기 기간 및 장소에서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일괄접수(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하오니 시간 엄수 바라며,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고하여 각각 분리 제출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④ USB 2세트(정성⋅정량적 평가서, 발표자료 포함)
※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일체 금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다름없음”기입 및 사용인감 날인
⑤ 입찰참가신청서류 등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자 신분 확인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참가자격등록증상 사용인감 및 신분증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사업자)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지참
가. 제안서 평가 및 발표
1) 일시/장소 :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업체에게 개별 안내
2) 방 법 : 기술평가회의(프레젠테이션)를 통한 평가위원 자체평가
3) 발표 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추진과정에서 발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별도 통보(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다. 계약체결 :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가.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인 자 중에서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 차등 평가점수제를 적용합니다. 차등 평가점수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협상 적격(합산 70점) 여부 판단은 차등 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기술능력평가(90점)는 평가 원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한 후,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 강제차등
2) 순위에 따른 강제차등의 폭은 3점으로 하되, 원점수가 3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원점수 폭 그대로 적용
3) 기술능력평가 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정성적 평가 항목의 배점이 큰 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그 후에도 동점이 나올 경우 재평가
4)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으로 선 순위자 결정
※ 제안요청서 평가 배점기준 참고
※ 제안서 심사결과 및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구성 및평가기준⋅방법⋅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본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물품 제조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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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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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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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문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차. 개찰 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입찰 문의사항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054-880-2952)
※ 과업 문의사항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054-880-4083)
※ 나라장터 이용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6월 18일
경상북도 재무관
<붙임 1>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어길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상북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 2-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처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처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처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붙임 2-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처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처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분담 비율 %)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분담 비율 %)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분담 비율 %)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분담 비율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 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처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 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붙임 2-3>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토목․건축각40%,조경10%,통신5%,소방5%인공사에토목․건축과통신․소방부분에대하여 각각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구성원
업종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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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
|
B 사
|
C 사
|
D 사
|
E 사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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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40%
|
40%
|
10%
|
5%
|
5%
|
|
토 목
|
40%
|
20%
(50%)
|
20%
(50%)
|
|
|
|
|
건 축
|
40%
|
20%
(50%)
|
20%
(50%)
|
|
|
|
|
조 경
|
10%
|
|
|
10%
(100%)
|
|
|
|
통 신
|
5%
|
|
|
|
2.5%
(50%)
|
2.5%
(50%)
|
|
소 방
|
5%
|
|
|
|
2.5%
(50%)
|
2.5%
(50%)
|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해산․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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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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