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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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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87310-001 공고일시 
공고명 (변경공고)장례식장 장의용품 연간 단가계약
공고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수요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고담당자 유혁(☎: 02-970-295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18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6/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9,260,865 원
   
배정예산
249,260,865 원
   
추정가격
226,600,786 원
낙찰하한율
86.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71-1호 

 

(변경공고)전자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 찰 명 : 장례식장 장의용품 연간 단가계약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적격심사 

   다. 입찰품목 : 장의용품(수의 안동포 외 71종) 

   라. 계약기간 : 2026.08.01. ~ 2028.07.31.(2년) 

   마.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득한 후 공고서에 게재(부가세 포함)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18.(목), 11:00 ~ 2026.06.26(금),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사. 입찰(개찰)일시 : 2026.06.26.(금), 11:00 / 입찰담당관 PC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반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는 반드시 음영처리하고 제출. 

   ※ G2B 전산장애 및 본원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관련법에서 정한 인․허가를 득한 업체로, 계약일반사항 등의 내용을 숙지 및 수락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http://www.g2b.go.kr)을 한 업체 

 

3.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포함)로서 모든 품목의 입찰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와 예정량을 곱한 총합계 금액(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를 거쳐 결정하므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나라장터)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06.18.(목), 11:00 ~ 2026.06.26(금), 10:00/ 조달청 나라장터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_1.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시 제출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나라장터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기한 내 전송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그룹총액(품목별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개별 품목별 총액을 그룹 내 모두 총합)을 예정가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468호, 2025.06.09.)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숙지 요망 

   나.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점인 경우 나라장터 동가추첨시스템을 활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후 선순위 낙찰예정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가내역서(별첨자료),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작성(확인)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단가계약내역서 검토 결과 우리 의학원에서 정한 세부 품목별 예정가격 이하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선순위낙찰자는 응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수용치 아니하여 예정가격 초과 품목이 발생될 경우 낙찰자격은 상실되고 차순위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사. 낙찰자는 공고 시 안내된 물품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의학원 구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고상에 명시하지 않은 입찰관련 사항은 붙임자료 등으로 보완하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나. 계약일반사항,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입찰공고조건, 계약일반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문의 후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절차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우리 의학원 구매팀(전화 : 02-970-2953)로 문의하여 주시고, 물품과 관련한 사항은 고객지원팀(전화:02-970-2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 의학원 사업자등록번호 : 217-82-04745, 법인(단체)명 : 한국원자력의학원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자장비 부족 및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전화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또한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정수량은 우리 의학원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과 관련된 의문에 대하여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의학원 홈페이지(http: //www.kirams.re.kr) 에 게재됩니다.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06.  18.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  적) 본 입찰유의서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및 용역, 공사, 기타 계약에 대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 처리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며, 입찰보증금은 의학원에 귀속됩니다. 

  (단, 의학원 사정에 의하여 계약일자는 조정될 수 있음) 

  ② 낙찰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단,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발행보증서 제외)은 의학원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귀속) ①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이행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학원에 귀속합니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조(무효입찰)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공고서) 제23조 또는 제26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제6조(기  타) 

  ①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②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추가자료 요청 시 이에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어떠한 제재처분도 수용 하겠으며, 관련기관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함으로써 당해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어떠한 제재처분도 수용하겠으며, 이 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 취소 

  o 계약이행 전   : 계약취소 

  o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4. 당사 임직원이 한국원자력의학원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당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에는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귀하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함) 

 

한국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01.25.)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개정 2023.01.25.)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삭제 2023.01.25.)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23.01.25.)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개정 2023.01.25.)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개정 2010.12.31, 삭제 2011.12. 6) 

  8. (삭제 2023.01.25.)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 201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