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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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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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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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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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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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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입찰대행]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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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물품구매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이후의 물품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도화(상동) 어촌계 등 5개 어촌계) 주관으로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자 결정 후 해당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구매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전라남도 고흥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사업지원부서 : 해양수산과 오영인(☎061-830-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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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제작 및 설치
나. 기초금액 : 252,56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내역 : 선상집하장 5개소 ※세부규격 시방서 참조
라.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투찰 전 반드시 시방서 등을 참조하여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전자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9. 10:00 ~ 2026. 6. 23.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3. 12: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같은 기간 내에 계속하여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3022209701(해상부유구조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30222097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흥군 재무과 혹은 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마감기한 : 통보서 기재된 마지막날 18:00까지 계약담당자 접수 또는 계약담당자 G2B 문서함에 입력
라.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예정가격은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고흥군 재무과, 또는 G2B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무시간 내 1시간 간격으로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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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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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제품시방 및 구매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해양수산과(오영인 ☎ 061-830-5878)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7일
고흥군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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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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