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전초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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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모전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학 중
위탁급식(도시락)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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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모전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학 중 위탁급식(도시락) 구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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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 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용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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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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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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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정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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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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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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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학 중 위탁급식(도시락)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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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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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전자견적(단가), 지역제한(부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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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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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7.(수) 16:00 ~ 2026. 6. 23.(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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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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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3.(화) 11:00 모전초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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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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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0.(월) ~ 2027. 2. 26.(금)
※ 일일 분할 납품이며, 남품기간 등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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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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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통보한 납품 일자 및 인원에 맞게 분할 납품 (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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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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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전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1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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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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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 단가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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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및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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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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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인원
(보존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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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제공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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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량
(단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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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상수량 변동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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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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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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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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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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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원 및 중식 제공일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소요액을 보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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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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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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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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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개
※방학
2026.7/20~7/24(4일)
2027.1/4~7(4일)
2027.2/15~26(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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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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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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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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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개
※방학
2026.7/27~31(5일)
2027.1/4~8(5일)
2027.2/25~2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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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 예산은 35,190,000원이지만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총 사업예정액을 보장하 지 않습니다. (매월 도시락 제공 일수와 인원에 따라 정산금액이 결정됩니다)
※ 학생 전출입, 신청 학생수, 학사일정 변동 등으로 인원 및 간식 제공 일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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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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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금6,000원 (1일 1인당 급식비) -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제출 시 원 단위 견적제출은 가능하나 대금지급시 원단위 절사한 월별 총액으로 정산
※ 지급 금액은 낙찰단가, 실제 제공 식 인원, 일수에 의거 월별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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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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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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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제한(부산), 단가견적,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물품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을 허가받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사투찰불허)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계약체결일까지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수정된 자료도 고려한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의거하여 조달청 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하며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차량보험이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안전 전자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 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전자견적에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가지 신청(서면)할 수 있씁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청렴서약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5장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전 학교에 월별 간식 납품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학교에서 납품품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 납품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견적 제출 및 계약 문의: 모전초등학교 행정실 ☏ 051-720-6793
2) 물품에 관한 사항
- 모전초등학교 돌봄교실 담당자(☏ 051-720-6777)
- 모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담당자 (☏ 051-720-6784)
3)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제보신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공익제보하기
※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4.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5. 사업면허증 또는 허가(신고)증 사본 1부
6. 단가가 포함된 내역서(견적서) 및 식단표 각 1부
7. 청렴서약서 1부
8. 수의계약각서 1부
9.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1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11. 냉동·냉장 차량 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2.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13.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4.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5.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1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7. 납세(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18. 기타필요 서류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붙임 2026학년도 모전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학 중 위탁급식(도시락) 구매 특수조건 1부
2026년 6월 17일
모 전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2026학년도 모전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학 중 위탁급식(도시락) 구매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수요자 모전초등학교장과 공급자(공급업체)와 체결하는 위탁급식(도시락)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도시락)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용 도시락을 제조,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도시락)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의 학생 및 원(유)아에 한한다.
②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장소: 모전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③ 규격: 도시락, 수저 포함, 1식당 4찬(국 제외) 이상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 1항 별표3의「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공급자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 개시 1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식품위생법」제10조 및『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공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및 식품위생교육 통과, HACCP 지정 업체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자격을 갖춘 영양사 및 조리사가 관리해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장소는 모전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에서 한다.
②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매일 납품 시간 및 장소: 오전 11시 40분까지, 모전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나. 중식 시간: 11:40~12:40
다.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라. “수요자”는 당일 납품한 음식(수저 포함)을 배식하고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바로 정리하여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③ 급식인원
가. 예상인원: 123명(예정 인원으로 방학 중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변동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 유아 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매주 학교에 문의하여 수량을 파악한다.
다. 미 등원 예정 학생 수가 있을 때 “수요자”는 반드시 급식 전날 오후 2시 이전에 “공급자“에게 전달하여 납품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일 조정은 불가하다.
④ 배식(납품)방법: 도시락은 “공급자”가 직접 “수요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배달한다.
*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의 일일 납품량을 구분하여 각각 공급한다.
*“공급자“는 납품되는 도시락에 대한 보존식용 도시락 2개(돌봄교실 1개, 유치원 1개)를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
⑤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은 “공급자”가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한다.
⑥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⑦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식단표와 다르게 도시락을 납품할 때에는 변경 전 식단 이상의 단가의 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한다.
⑧ 계약 기간(급식 일수)은 학사일정 등으로 조정될 수 있다.
제6조(도시락 납품)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납품 지시에 의거 양질의 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 영양권장 섭취량』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한다.
- 식품 구성: 식품 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납품된 식품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급식한다.
-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한다.
- 영양 관리 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 범위 지킨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 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 관리 기준의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1일분 보존식을 보관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 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도시락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도시락 대금의 계산
가. 도시락 대금 계산 기준: 도시락 단가×급식 인원수×급식 일수
② 대금 정산 및 청구(방학별 정산 가능)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방학 기간이 끝날 무렵 "위탁 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방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제9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도시락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시락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0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상급기관의 공문 등)
- 공급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어구 해석)
① 이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과한 소송은 “수요자”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민법」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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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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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모전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모전초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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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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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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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모전초등학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및 홍보, 청렴모니터링, 계약 이행안내
○ 개인정보 수집항목: 업체명, 주소,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모전초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급식 제공 계약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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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동의 안함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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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지원교육청
○ 제공 목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및 홍보, 청렴모니터링, 계약정보 공개
○ 제공 항목: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계약 체결 일~2026.2.27. (1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모전초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위탁급식 제공 계약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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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동의 안함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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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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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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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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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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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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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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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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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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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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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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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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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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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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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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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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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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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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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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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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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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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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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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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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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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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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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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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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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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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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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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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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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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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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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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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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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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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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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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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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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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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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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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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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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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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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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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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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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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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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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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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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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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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1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1「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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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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