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 공고 제 2026-2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안성시보건소 재무관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2026년 임산부 산전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
|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 ~ 2026. 12. 31.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구입내역
|
구매 내역서 참조
|
|
구매예정금액
|
금18,000,000원(금일천팔백만원)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물품 납품가능 여부 및 가격 등 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5. 6.(수) 10:00 ~ 2026. 5. 12.(화) 10:00
|
|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
|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 전자입찰,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2.(화) 11:00 안성시 보건소(계약담당자 PC)
가.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이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의료기기법」 제17조 규정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규격서에 기재된 진단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품목이 공급(납품)이 가능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 현재까지 경기도 안성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고시)」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계약 체결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여가 제한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의 견적서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7.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바.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사항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31-678-5713)
|
|
물품에 관한 사항
|
안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1-678-5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