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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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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00773-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구매 입찰공고
공고기관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수요기관 대덕노인종합복지관
공고담당자 윤경민(☎: )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15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5 09:00 개찰(입찰)일시 2026/05/15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000,000 원
   
배정예산
60,000,000 원
   
추정가격
5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공고 제26 - 01호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 대덕노인종합복지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금액 : 금육천만원정 (\60,000,000 / 부가세포함)  

   ※ 예정금액은 2025년 소요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기관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납품품목 : 식자재납품(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가금류, 곡류, 공산품류 등)  

  라. 납품(계약)기간 : 2026. 06. 01 ~ 2027. 05. 31(12개월)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바. 납품장소 : 대덕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지하1층) 

  사.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05. 05.(화) 09:00 ~ 2026. 05. 14.(목) 18:00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산, 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마. 물품 포장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생산년도, 유통기한, 원산지, 품질등급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육류 및 수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서, 수입신고필증, Haccp인증서 등의 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 대구광역시 소재한 노인복지관 등의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업체 

  사.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온도 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아. 주5일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08:40 ~ 09:40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시설 내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주:영양사, 부:조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함. 시설 측 사정에 따라 납품 시간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자.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함. 

  차.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급식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 모든 횟수 산정은 계약 기간 전체 누적 횟수를 기준으로 함. 

  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안서 및 참가신청서 제출 안내  

   가.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5. 5(화) 09:00 ~ 2026. 5. 14(목) 18:00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제출기간 내 직접 방문접수 

                 평일 09:00 ~ 18:00 업무시간 내 방문(주말, 공휴일 접수 안 됨) 

   다. 접수장소 : 대덕노인종합복지관 1층 사무실 

                 (대구광역시 남구 큰골길 137, Tel.053-621-9522) 

  ※ 사본에는 반드시 사용인감을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 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6.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1호) 

   2) 업체기초조사표(시설현황, 위생관련 현황명시) 1부.(별지2호) 

   3) 업체소개 및 제안서 1부.(업체자율양식)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사업면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1부. 

   9) 사회복지시설 납품 거래실적 증명서 1부.(별지3호) 

   10) 냉동·냉장탑차 현황 및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  

   11)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1부 

   12)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1부 

   13) 서약서 1부(별지 4호). 

   14) 품목별 단가 견적서 1부.(별지5호)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6호)  

   16)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별지7호) 

      ※ 사본에는 반드시 사용인감을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단체급식용 식자재 납품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숙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별지7호)를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단체급식용 식자재 납품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은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8. 제안서의 작성요령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시설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9.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본 기관이 구성한 선정위원회의 납품 업체 선정심사표(1차 정량적평가, 2차 정성적평가 및 가격평가)에 의거한 심사를 실시하고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와 협상절차를 거쳐 선정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나. 최종 낙찰통보는 선정된 업체에게 유선연락 및 대덕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s://www.daeduknoin.or.kr/),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해 게시한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라.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급식품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적발되었을 경우 대덕노인종합복지관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시설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덕노인종합복지관 계약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053-621-95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4. 

 

 

대덕노인종합복지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