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97502-000 공고일시 
공고명 계약준등기 포장용 봉투 제조 구매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담당자 추성원(☎: 054-429-013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898,000 원
   
배정예산
49,896,000 원
   
추정가격
45,36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6–049호 

 

물품 구매(제조)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6. 04.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계약준등기 포장용 봉투 제조 구매 

품 명 

수량(매) 

규격 

납품기한 

납품장소 

계약 준등기 

포장용 봉투 

162,000 

붙임 

계약체결일로 부터 45일 이내 

우정사업조달센터 

 

    ※ 물품규격 및 세부사항은 붙임의 규격서 등 참조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 제한적최저가 

  다. 기초금액 : \48,898,000 

 

2.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5.6. 10:0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5.8. 10:00 

  다. 개찰일시(장소) : 2026.5.8.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특수봉투(세부품명번호 10자리 441215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기타 전자입찰 운영에 따른 문의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공무원 사칭 및 계약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여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2)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문의: 우정사업본부 소포전자상거래과[☏(044)200-8266] 

    - 입찰공고계약: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2]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여부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1.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고용노동부) 참고 

 

【붙임3】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우정사업본부 

발주부서 

소포전자상거래과 

발주날짜 

2026.04.20. 

발주내용 계약 준등기 포장용 봉투 제조 구매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우정사업조달센터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