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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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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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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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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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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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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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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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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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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창만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권양장치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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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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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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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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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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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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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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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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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권양장치 교체 17개소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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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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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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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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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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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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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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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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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2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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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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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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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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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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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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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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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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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경리팀 장진우
(☎ 061-830-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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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설계서열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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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 농업기반팀 최수효
(☎ 061-83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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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전체사업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괄분: 4,953,600,000원, 기간: 계약후 720일
- 1차분: 4,621,110,000원, 기간: 계약후 36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긴급입찰,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 ․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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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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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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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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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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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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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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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7.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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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www.g2b.go.kr에서 확인) 및 입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수문권양기(세부품명번호: 2410168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수문권양기(2410168501)을 소지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전자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FAX(061-830-5581), 우편 또는 직접제출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FAX(061-830-5581), 우편 또는 직접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흥군 재무과 혹은 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마감기한 : 통보서 기재된 마지막날 18:00까지 계약담당자 접수 또는 계약담당자 G2B 문서함에 입력
라. 납품이행실적평가
※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4,503,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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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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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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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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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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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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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개폐용량 20톤 이상 와이어로프 윈치식
Drum wire Rope Type 수문권양기(241016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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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납품실적
(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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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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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개폐용량 10톤 이상 20톤 미만 와이어로프 윈치식
Drum wire Rope Type 수문권양기(241016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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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지5]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물품명,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및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마.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예정가격은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고흥군 재무과, 또는 G2B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되어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고흥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입찰참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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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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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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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안내서, 입찰공고문 및 사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 시, 특수조건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차수계약 포함), 개별 사업내용 특성 반영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라 공고 시 올린 특수조건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이 본 사업의 특수조건으로 확정됩니다.]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단,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내용 조정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안전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참고)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낙찰자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장비 이용 시 고흥군 관내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재난안전과(☎ 061-830-5849)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9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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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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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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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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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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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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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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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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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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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
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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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급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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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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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위 도급사업의 수급한 대표자로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가. 본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른 개선·시정 명령을 이행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수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다.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한다.
○ 도급사업 착수 신고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본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작업배치를 하지 않는다.
○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다. 본 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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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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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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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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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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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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