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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율동 연료전지열병합발전소 -
수소 단가계약 구매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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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Ⅰ. 계약개요
1. 계 약 명 :2026년 율동 연료전지열병합발전소 수소단가계약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365일)
3. 추정수량 : 약 7,146,900 Nm3 / 년
* 단, 추정수량은 연료전지 가동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율동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시설현황
- 발 전 기 : 연료전지 발전기 440kW *3기
- 전 압 : 3상 440V / 3상 22,900V
- 총발전량 : 1,320kW
5. 율동 연료전지열병합발전소 위치
- 사용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055번지
<율동 연료전지열병합발전소 위치도>
6. 계약방식 : 수소 단가계약을 위한 수의계약
7. 추진배경
❍ 2019. 12. 울산광역시는 국토부 공모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음. 이에, 우리공사는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약 10km의 수소공급 배관을 구축하고, 직공급으로 율동 연료전지열병합발전소를 이용한 전력 및 열을 생산을 함.
8. 추진목적
❍ 율동연료전지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에 필요한 수소를 구매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소를 공급받고자 함.
Ⅱ. 계약 내용 및 조건
1. 계약범위
❍ 율동 연료전지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는 수소와 관련한 제반사항.
2. 계약내용
❍ 우리공사가 구축한 수소배관을 통해 율동연료전지발전소에 공급하는 수소의 단가를 결정하는 계약에 관한사항을 말한다.
3. 참가자격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1항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3조 1항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자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한자
3)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수소배관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4,000Nm3/h이상의 안정적인 수소공급이 가능한 자
5) 아파트에 사용되는 연료전지발전용 수소이므로, 계약기간동안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자
6) 수소 순도가 99.99%이상 공급이 가능한자(규격서 참조)
4. 납품조건
1) 납품규격
- 공급압력 : 판매사와 협의에 의함.
- 공급유량 : 발전소의 상시 정상운전에 필요한 최대치 이상 유량
- 수소농도 : 규격서 참조
2) 인도조건 : 기 설치 수소전용 공급배관 인입구에서 공급
3) 수소사용량은 연료전지 가동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월 1회이상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매월 초에 발주처에 제출. 단, 자체적으로는 매일 1회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성적서를 자체보관하며, 필요시 발주처에게 열람하도록 함
5. 계약단가
1) 연료전지용 수소 1Nm3당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및 가스 공급 관련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
2) 제품의 공급과 구매에 적용되는 계약가격은 아래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 결정되며, 조정될 수 있음(매월변동)
- 기준가격 : @ 원/1Nm3
- 신규가격 : (17.400 × LNG + 0.095 × C3) · 1.1
주1) LNG 가격기준: 당월 울산지역 경동도시가스 산업용 1부 1단계 소비자 가격(원/MJ)
주2) C3: 당월 아람코 프로판 CP가격($/Ton)
6. 계량 및 대금 지급
1) 제품의 계량단위는 노멀입방미터(Nm3)로 하며, 계량 방법은 매월 말일 발주처와 계약자가 월사용량을 설치된 유량계를 통해 검침
2) 계약자는 매월 말일 정산물량과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출하여 발주처에 청구하면 월 납품수량에 대해 매월 지불
7. 기타사항
1) 계약기간 동안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따라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8. 계약(과업) 관리
가. 일반사항
❍ 본 계약은 울산도시공사의 제반규정과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의 해석과 계약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협의한다.
❍ 계약수행은 최신의 전문기술·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성실히 수행하여 하며 참여하는 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여야 함
❍ 계약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
- 계약서상의 계약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사전 승인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업체 선정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소개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상기 계약해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을 사용할때는 계약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게 됨
나. 계약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진행 과정 중에 발생되는 신규 요청사항에 대해 업체는 성실히 응해야 함
❍ 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기간 연장 발생시 상호협의 하에 기간연장을 할수 있음.
다. 인원 교체
❍ 과업 수행 중 현재의 작업진행 수준으로 과업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수소공급업체에게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적합한 자격을 갖춘 다른 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라. 비밀의 준수
❍ 계약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함.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
■ 수소품질규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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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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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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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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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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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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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소성분
(불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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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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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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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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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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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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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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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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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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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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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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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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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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