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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96110-000 공고일시 
공고명 어린이집 지도점검용 공용차량 구입
공고기관 경기도 의왕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왕시
공고담당자 박은영(☎: 031-345-221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9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559,900 원
   
배정예산
28,559,900 원
   
추정가격
25,963,545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왕시 공고 제2026-684호 

 

물품 구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어린이집 지도점검용 공용차량 구입 

사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28,559,9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견적서 제출 

개시 일시 

2026. 4. 29.(수) 17:00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7.(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5. 7.(목) 11:00 

개 찰 장 소 

의왕시 입찰집행관 PC 

사업내용 

문의 

가족아동과 가족여성팀(031-345-2763) 

공고내용 

문의 

 회계과  

 계약팀(031-345-2218) 

견적제출 참가 전 본 공고문 및 규격서, 내역서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2510150901, 전기승용차)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 5898) 또는 제53조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업종코드: 5814)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국에 있는 업체 

마.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분담이행)을 불허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에 대표자 날인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의왕시 청렴계약대상으로,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의왕시 홈페이지(https://www.uiw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물품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의왕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실 ☎ 031-345-2062) 

 사.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의왕시 회계과(☎ 031-345-2218) 

  2)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의왕시 가족아동과(☎ 031-345-276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4월  29일 

 

의 왕 시  재 무 관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의왕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 

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