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공고 제2026 –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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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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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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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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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여수시농기계임대사업 노후농기계 대체사업 임대농기계 구입
나. 구매내역 : 임대농기계 9종, 9대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라.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마. 기초금액 : 134,478,000원(부가세 포함)
※ 투찰 전 반드시 붙임의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제한경쟁, 총액입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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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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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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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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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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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0.(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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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8.(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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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8.(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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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용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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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7호 및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의 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시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2) 농업기계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농업기계 사후관리업 소형(업종코드: 7270) 또는 중형(업종코드: 7269) 또는 대형(업종코드: 72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농기계사후봉사업소(농기계촉진법제11조)필증 및 해당물품을 제조(외국산의 경우 공급업체)하는 회사의 공급확약서,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농업용 기계 제조 또는 판매(도ㆍ소매포함)로 등록되고, 우리시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규격서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4)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농업용트랙터(2510190101), 심토파쇄기(2110151401), 동력제초기(2110150401), 융복합동력예취기(9921101701), 휴립피복기(2110169603), 이앙기(2110160201), 다목적운반차(2510198001), 파이프밴딩머신(2325180801), 파종기(21101601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33조제1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 가격방식은 복수예가로,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하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되어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부적격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 취소의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 제외의 경우,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 미제출의 경우,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 입찰참가 자격 증빙에 관한 서류 일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이행능력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1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항목별 평점세부내역 포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물품이행실적증명서 등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아.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구매 입찰 기준을 적용하며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 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사항 문의
-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농촌진흥과 김가연 (☎061-659-4454)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농업정책과 박세진 (☎061-65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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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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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0일
여 수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