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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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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6900-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Sh수협보험 정기판촉물 구매
공고기관 수협중앙회 수요기관 수협중앙회
공고담당자 배영한(☎: 02-2240-2181)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11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1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5/11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95,579,000 원
   
추정가격
177,79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붙임1) 공고번호 : 제2026-102호 

 

 

 

 

 

입 찰 공 고 문 

 

 

 

공 고 명 

2026년 상반기 Sh수협보험 정기판촉물 구매 

 

 

2026. 4. 

 

 

 

 

 

 

 

입 찰 공 고 

2026년 상반기 Sh수협보험 정기판촉물 구매  

(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상반기 Sh수협보험 정기판촉물 구매」계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 2026년 상반기 Sh수협보험 정기판촉물 구매 

 ○ 품목 및 수량 

품  목 

구매수량 

제품 이미지(예시) 

비고 

주방세제set 

(본품, 리필, 수세미 3종) 

46,500개 

그림입니다. 

1박스당 10개단위 포장 

 

   ※ 개별케이스 및 포장박스에는 Sh수협보험 로고 및 캐릭터 적용한 디자인 인쇄가 되어야 함 

   ※ 상기 이미지는 품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 본회의 사정에 따라 예정수량 증감 가능 

   ※ 제품사양은 (붙임2) 제안요청서 참조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이내 

 ○ 납품장소 : 수협보험 창고(경기도 광주시 소재) 

 ○ 추정금액 : 195,579,000원 

   - 단가 4,206원, 수량 46,500개 기준 

   ※ 부가가치세, 포장비, 디자인, 발송비 등 제작에서 납품에 이르는 모든 비용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수협중앙회(이하 “본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합산금액 1억5천만원(VAT 포함)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4. 입찰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비고 

입찰공고 

‘26. 4. 29(수) ~ 5. 11(월) 

본회 홈페이지,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 마감 

‘26. 5. 11(월) 16:00 

본회 공제보험본부(방문접수) 

제안서 평가 

‘26. 5. 12(화) 

본회 공제보험본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 5. 13(수) 

본회 공제보험본부 

계약 협상 및 체결 

‘26. 5. 15(금) 

본회 공제보험본부 

 

  ※ 본회 사정에 의해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참가신청 

○ 제출서류 : (붙임2)의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반서류 등 

○ 제출방법 : 본회 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 제 출 처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본부 

  ※ 입찰참가 신청 접수는 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이후 접수 불가)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로 할 것 

   -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협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일 것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 

 ○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를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에 미달한 입찰 

 

8.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자의 제안서(제출서류 및 견본 일체)는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함 

 ○ 협상적격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이 성립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 성립시 최종 낙찰자 선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음. 다만, 재협상시에도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재공고 입찰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 

 ○ 계약·협상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요령에 따름 

 

9.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이며, (붙임) 제안요청서의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입찰공고 등을 확인하여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제출한 서류 및 제품 견본 등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규정에 따름 

 ○ 문 의 처 :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본부 마케팅전략팀(☎02-2240-2961, 2958)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협중앙회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387)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협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②수협은 이 조건에서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수협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협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다. 

 ②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수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8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수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협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수협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 규정 제8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최종 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수협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수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수협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수협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1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등 수협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표기) 물품의 포장면 및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수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를 생략하고 검수만을 실시할 수 있다. 

  1. K.S 표시품 일 때  

  2. 공인검사기관의 검사합격품일 때  

  3. 수입물품으로서 국제검정기관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일 때  

 ③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수협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수협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수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수협이 요구한 경우에는 수협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수협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협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다. 

 ④수협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대가의 선급) ①수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 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본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 제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금채권확보, 선금의 사용제한, 선금의 정산방법, 선금의 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말한다)를 준용한다. 

 

제19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수협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시 정부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수협은 계약의 이행지체가 본회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인정되거나 선수물자사업을 위한 계약에 있어서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였을 경우, 그 밖에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0조제3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0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본회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협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2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협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수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본회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제25조(어구의 해석)이 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수협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