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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원 공고번호 : 제202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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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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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제한경쟁/규격가격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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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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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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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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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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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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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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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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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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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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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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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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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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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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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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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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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구매팀 최수비 ☎ 02-97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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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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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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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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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중환자실 최경아 ☎ 02-97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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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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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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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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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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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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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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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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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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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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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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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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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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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입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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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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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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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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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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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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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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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영상진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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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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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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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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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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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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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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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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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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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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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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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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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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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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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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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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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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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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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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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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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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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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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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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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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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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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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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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실사용부서 요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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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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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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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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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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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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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겨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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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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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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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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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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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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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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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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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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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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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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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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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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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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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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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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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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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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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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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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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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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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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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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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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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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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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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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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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초음파영상진단장치(4220171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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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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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제조업(5309)] 업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업종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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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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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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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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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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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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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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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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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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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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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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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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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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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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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수요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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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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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최근3개월 이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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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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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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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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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중 해당 신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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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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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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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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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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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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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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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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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대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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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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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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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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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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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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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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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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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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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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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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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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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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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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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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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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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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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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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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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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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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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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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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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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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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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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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학원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에 근거하여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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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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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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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내부규정(계약업무요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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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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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총계약금액의 10%) 및 하자보증금(총계약금액의 5%)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에 근거하여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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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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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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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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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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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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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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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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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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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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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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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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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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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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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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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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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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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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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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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의학원 구매팀으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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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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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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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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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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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 구매내역, 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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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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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는 계약 전 요구시 가격자료(세부내역서 등), 견적서, 제조사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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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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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조회상의 모든 정보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되어있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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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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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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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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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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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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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3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 공고문에 적힌 입찰 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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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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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규정 및 동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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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주문)조항
이조건은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의학원’이라한다)와계약상대자가앞면의물품공급(도급)계약서(이하’계약서’라한다)에기재한물품의구매(’제조’를포함한다.이하같다)계약에관하여제2조의규정에의한계약문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이를이행한다.
제1조(용어의정의)①계약담당자:원장으로부터물품의구매계약에관한권한을위임받은자를말한다.
②계약상대자:의학원과물품구매계약을체결한자연인또는법인을말한다.
제2조(계약문서)계약문서는계약서,규격서,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산출내역서등으로구성되며,상호보완의효력을가진다.
제3조(권리의무의양도금지)계약상대자는의학원의서면승인없이는계약상권리의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고계약서에명기된제작자를변경하거나물품의주요부분제조를제3자에게하청시킬수없다.
제4조(계약보증금납부및처리)①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는계약체결일까지의학원계약업무요령제11조의규정에정한바에따라현금또는보증서등으로계약보증금을납부하여야한다.
②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를면제받은경우에는의학원귀속사유가발생할때에계약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현금으로납입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그지급을확약하는내용의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한다)를제출하여야한다.단,계약금액이1,000만원이하의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③계약상대자는이조건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이증액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제1항의규정에따라추가로납부하여야하며,계약금액이감액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반환청구할수있다.
④계약상대자가정당한이유없이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보증금을의학원에귀속한다.
⑤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한경우로서계약보증금의의학원귀속사유가발생하여계약담당자의납입요청이있을때에는계약상대자는당해계약보증금을지체없이현금으로납부하여야한다.
제5조(납품)①계약상대자는계약서에정한납품기일까지해당물품(검사에필요한서류등을포함한다)을’갑’이지정한장소(구매요구자가지정하는각각의연구실등)에납품을하여야하며,납품된물품을검사•수령하기까지의학원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발생된물품의망실,파손등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②의학원이필요에따라분할납품을요구하거나,계약상분할납품이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분할납품을할수없다.
제6조(규격)①모든물품의규격은계약상명시된규격명세,규격번호및의학원이제시한견품의규격에맞고,구매목적에맞는신품이어야하며,계약상규격이명시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상관습과기술적타당성및구매규격등에부합되는견고하고손색없는물품이어야한다.
②예비부속품으로서기계•기구를완성하는데필요한조립비는물품대에포함되어있는것으로간주한다.다만,계약에부속품으로기계•기구를완성하는데필요한조립비가별도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7조(지체상금)①계약상대자는계약서에서정한납품기한내에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납품하지아니한때에는의학원내부규정에따라지체상금을’갑’에게납부하여야하며,이는물품의대가지급시공제한다.다만,천재지변및기타불가항력적으로인하여불가피하다고’갑’이인정할경우에는이를면제할수있다.
제8조(검사)①계약상대자는계약이행을완료한때에는’갑’이지정한검사담당자의검사를받아야한다.다만,검수결과불합격시’을’은즉시’갑’이요구하는물품을공급하여다시검수를받아야하며이로인하여소정의납품기간이경과할시에는제7조의지체상금을부과한다.
②검사에필요한일체의비용과검사를하기위한변형,소모,파손또는변질로생기는손상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제9조(포장및품목표시)포장은계약조건과계약규격서에규정된포장조건에따라야하며내용물의보전에충분하여야한다.또한,물품의포장면에는제작자상호및계약상대자상호,계약번호,품명,포장내용물의일련번호및수량,순무게,총무게및부피,취급시주의사항,기타계약상요구되는표기를하여야한다.
제10조(보증)①계약상대자는검수와는별도로납품후(기술검사후)1년간(단, 별도로 요청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납품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동일함을보증하여야하며,계약담당자는납품후1년이내납품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상이함을발견한때에는그사실을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고당해물품의대체납품또는당해물품대금을반환하도록청구할수있다.
②제1항에의거대체납품의통지를받으면조속히당해물품을계약조건에따라대체납품하여야한다.이경우에모든대체물품대와이에따르는경비는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제11조(계약의해지및해제)다음의경우에는’갑’이임의로계약을해지또는해제할수있다.
1.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납품기일내에납품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될경우.
2.계약서상의납품기한(또는연장된납품기한)내에계약상대자가계약된규격등과같은물품의납품을거부하거나완료하지못한때.
3.기타’을’이본계약을위반했을경우
제12조(기타사항)계약문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의학원의규정을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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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어떠한 제재처분도 수용 하겠으며, 관련기관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함으로써 당해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어떠한 제재처분도 수용하겠으며, 이 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 취소
o 계약이행 전 : 계약취소
o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4. 당사 임직원이 한국원자력의학원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당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에는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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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함)
한국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
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 는 납품대상자가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8.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9.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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