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시범 활용 농자재 구입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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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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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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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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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시범 활용 농자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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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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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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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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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농업기술센터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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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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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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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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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8,162,000원(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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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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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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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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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불가, 납품장소 입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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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3개월간 우리 군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며, 계약체결 후 정해진 기한까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3. 20.(금) 11:00 ~ 2026. 3. 24.(화) 11: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3. 24.(화) 12:00 입찰집행관PC(홍성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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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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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물품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납품기한 내 물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홍성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1017979901(품명 농약보조재)로 견적제출참가 등록하고, 농약관리법 제3조에 의한 농약판매업(업종코드 1244)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진행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해제 사유 발생 시 잔여 계약의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상대자 통보
가. 개찰 결과 선정된 1순위 업체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나. 본 사업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입찰참가)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예정자에게 견적 제출 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견적제출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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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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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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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견적서(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과업이행요청서 및 물품규격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약관 관련 회계 및 계약 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회계예규에 의한 소정의 기일 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실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을 위하여 【붙임3】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이행합니다.
아. 견적서(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작물환경팀(☎ 041-630-9119)
-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 기획운영팀
(☎ 041-630-910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3월 18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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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시범 활용 농자재 구입 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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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홍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홍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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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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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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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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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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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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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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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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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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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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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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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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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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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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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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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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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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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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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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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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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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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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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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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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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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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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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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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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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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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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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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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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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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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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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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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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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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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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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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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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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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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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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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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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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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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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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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