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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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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04769-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도 마약탐지견 양성용 훈련견 구매
공고기관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수요기관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고담당자 김연지(☎: 041-410-852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0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4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3/2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21,000,000 원
   
추정가격
11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 입찰공고[긴급] 

- 2026년 마약탐지견 양성용 훈련견 구매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물품-03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설명서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김연지(☎ 041-410-8524, FAX 042-530-7641) 

 ② 사업담당자(물품규격, 규격사전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 박철순(☎ 032-722-4863, FAX 032-722-486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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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사   업   명 :  2026년도 마약탐지견 양성용 훈련견 구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일반단가) 

 낙찰자결정방법 :  희망수량경쟁(최저가) 

구 매  내 역 :  개(래브라도 리트리버 또는 스프링거 스파니엘) 12두(중성화 미실시견) 이상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추 정  가 격 :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초가격 121,000,000원)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하자담보기간 : 납품일로부터 1년 

 기 타  사 항 :   

1) 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 불가 

 2) 규격사전평가 서류 :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 

3) 규 격 사 전 평 가 : 상기 ‘2) 규격사전평가 서류’ 심사를 통해 기본규격에 부합하는 훈련견에                         한하여 수요기관에서 실시 

 4) 건  강  검  진 : 상기 ‘3) 규격사전평가’에서 합격한 훈련견에 한하여 정밀 건강검진을 실                        시하며 해당 건강검진을 통과한 훈련견에 한하여 최종 납품 가능 

 5) 검 사 · 검 수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평가 및 검사 절차를 감수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긴급 입찰로 진행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훈련견 기본 규격서)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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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① 제출시작일시 : 2026. 3. 20. 12:00 

② 제출마감일시 : 2026. 3. 24. 12:00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 2026. 3. 24. 13: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 제출 공지사항 

 

전자입찰서 제출여부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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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1)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1010150201) 등록되어 있으며, 동물판매업(업종코드:4038)’ 또는 ‘동물생산업(업종코드:404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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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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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 및 제한경쟁(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 입찰입니다. 

※ 입찰 공지사항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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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관세국경인재개발원, 135-83-04042)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기 ①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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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서류  

입찰참가 등록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규격사전평가 서류 

찰 후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합니다. 

규격사전평가 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규격사전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격사전평가 서류는 훈련견의 기본 규격 적합 여부를 사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견은 규격사전평가 대상에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확인 불가 시, 수요기관은 보완 제출을 요구하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규격사전평가 서류 

 

혈통서 

 -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인·허가한 사단법인 또는 단체에서 발한 혈통서 

 - 당대를 포함한 4대까지의 혈통내역 및 마이크로칩 번호정확히 명기되어야  

예방접종 증빙내역(동물병원 발급) 

- 종합백신(디스템퍼, 파보바이러스, 전염성 간염, 파라인플루엔자, 렙토스피라) 

 - 코로나 바이러스  

 - 켄넬코프  

 - 광견병 

 - 신종 인플루엔자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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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 희망수량경쟁입찰  

개찰 결과, 상기 6. 2) 규격사전평가 서류’를 사전 심사하여 ‘과업지시서[붙임1]훈련견 기본규격서’에 부합하는 훈련견에 한하여규격사전평가를 실시합니다.  ‘규격사전평가 과업지시서[붙임3]규격사전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평가관이 개별 평가한 종합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훈련견 합격으로 하며, 사회성 부족 시 즉시 실격 처리하여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규격사전평가’에서 합격한 훈련견 정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최종 통과한 견을 납품하는 자 한하여 최저 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각 입찰자가 납품 가능한 수량을 누적하여 수요기관의 구매 예정 수량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규격사전평가’ 및 ‘정밀 건강검진’을 최종 통과하여 납품 훈련견 수량이 많은 입찰자 낙찰자로 결정하되, 납품 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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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재무관 

 

 

 

 

 

 

 

 

 

 

<서식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