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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6031816001-00 공고일시 
공고명 [전자견적수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 마이크 및 음향설비 임대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공고담당자 김성민(☎: 02-2657-102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8 13:54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지역본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특수조건 

 

제정 2026.1.1. 

 

제1조(목적) <신설 2026.01.01.>
① 이 특수조건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또한, 본 특수조건의 적용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피해 시설의 원상복구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감 및 면제되지 않는다.  

 

제2조(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제재) <신설 2026.01.01.> 

①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련 법령, 시방서, 우리공사 안전관리 기준, 작업절차서 등에 명시된 안전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안전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할당제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리하게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공사는 안전경고장을 발부하거나 필요시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 

③ 안전경고장이 발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발부 횟수 

조치 내용 

비고 

1회 

사업장 특별안전교육 2시간 실시 

재발방지대책서 제출 

2회 

사업장 특별안전교육 4시간 실시 

3회 이상 

사업장 특별안전교육 8시간 실시 

  

 

제3조(산업재해에 따른 제재) <신설 2026.01.01.> 

① 계약의 이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공사는 해당 재해의 원인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위약금 부과기준 

비고 

중대산업재해* 

사망 

계약금액의 2% 

(하한) 100만원, (상한) 2,000만원 

부상·질병 

계약금액의 1.5% 

(하한) 50만원, (상한) 1,500만원 

중대산업재해 외 산업재해 

계약금액의 1.0% 

(하한) 50만원, (상한) 1,000만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의미 

② 위약금은 본 계약상 의무이행 보증금과는 별도로 부과·징수하며, 우리공사는 그 금액을 최종 준공금액(또는 기성금)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제4조(제재에 따른 점수 부과) <신설 2026.01.01.> 

①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부과한다. 

구분 

제재 점수 부과기준 

비고 

사고 발생 

중대산업재해 

사망 

70점 

- 

부상·질병 

30점 

- 

중대산업재해 외 산업재해 

20점 

- 

사고 은폐(누락), 지연보고 

은폐(누락) 

50점 

사고발생 제재점수에 가중 적용 

지연보고 

20점 

안전경고장 발행 

1건당 10점 

- 

 

 주1) 은폐(누락)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보고한 경우 

 주2) 지연보고 :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보고기한(사고 발생 1시간 이내)을 경과하여 보고한 경우 

② 은폐(누락) 및 지연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산업재해 발생 인지에 대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판단한다.  

 

제5조(제재 점수 운영) <신설 2026.01.01.> 

① 제재 점수의 유효기간은 2년(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으로 부과하되, 계약상대자(업체) 단위로 누적 관리(별첨5)한다. 동일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계약을 수행하는 경우, 각 계약에서 부과된 점수를 합산하여 누적 점수로 관리한다.  

② 누적 제재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우리공사는 그 누적 사실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주한 계약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조치가 적용된 경우, 그 즉시 누적된 패널티 점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제재를 우선 적용하며, 본 조항에 따른 제재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재 점수의 누적, 입찰 반영은 서울지역본부 안전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6조(제재심의 및 이의절차) <신설 2026.01.01.> 

① 공사는 산업재해 발생 시 위약금 부과 수준 및 제재 점수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공사 내부 산업재해조사 관련 지침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 관계 법령 및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이행 현황, 사고 발생 경위, 귀책사유 및 그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의 적정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심의결과 및 제재사항(부과 사유, 산정 근거, 부과 내용 포함)을 문서로 통보한다. 계약상대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제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재의 효력은 최종 확정일부터 발생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를 시행한다. 재심의가 완료되면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며, 통보가 도달한 날에 해당 제재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재의 효력은 최종 확정일부터 발생한다. 

 

 

 

 

 

 

[별표 1] 제재 심의 및 이의절차 

[별표 2] 이의신청서 

[별표 3] 제재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별표 4] 제재 심의위원회 부의안건 및 회의록 

[별표 5] 제재 점수 관리대장 

[별표 1] 제재 심의 및 이의절차 

 

 

 

사고조사 보고 

 

 

 

 

 

 

 

 

 

 

 

 

 

 

제재 심의 

(안전부 주관) 

 

 

 

 

 

 

 

 

 

 

 

 

 

 

심의결과 통보 

(사업부서→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제출 

(계약상대자→사업부서) 

 

 

 

 

 

 

 

 

 

 

 

 

 

 

 

 

 

 

 

 

 

 

 

이의신청 내용 검토 

 

 

 

 

 

 

 

 

 

 

 

 

 

 

 

 

 

제재 재심의 

(안전부 주관) 

 

 

 

 

 

 

 

 

 

 

 

 

 

 

 

 

 

 

재심의결과 통보 

(사업부서→계약상대자) 

 

 

 

 

 

 

 

 

 

 

 

 

 

 

 

 

 

 

제재 결정 및 최종 부과 

 

 

 

 

 

 

 

 

 

 

 

 

 

 

 

 

 

 

 

 

 

[별표 2]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로부터 수신한 제재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신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제재 심의결과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별표 3] 제재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 기능 : 제재의 적정 수준을 심의·의결 

 ㅇ 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작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 건에 대하여  

 ㅇ 공사 내부 산업재해조사 관련 지침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 관계 법령 및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이행 현황, 사고 발생 경위, 귀책사유 및 그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의 적정 수준을 심의·의결함  

 

□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 위원장 : 서울지역본부장  

   - 위원 : 서울지역본부 소속 부서장 4명 이상 

   - 간사 : 안전부 차장 

 ㅇ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ㅇ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ㅇ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 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가능 

 ㅇ 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별표 4] 제재 심의위원회 부의안건 및 회의록 

 

 

 

제재 심의위원회 부의안건 

 

 

 

 

 

의 안 번 호 

제2000-00호 

심 의 년 월 일 

    .     .    . 

(제 0회) 

 

 

 

 

 

 

( 안      건      명 ) 

 

 

 

 

 

 

소 관 부 서 

안전부, 사업부서 

상 정 년 월 일 

       .    .    . 

 

1. 안 건 명 

 

 

 

2. 개 요 

 

 ㅇ 계약현황 

 ㅇ 사고일시 

 ㅇ 사고장소 

 ㅇ 사고내용 

 

 

 

3. 심 의 내 용 

 

 ㅇ 제재사항 

 ㅇ 관련근거 

 

 

 

 

 

 

 

 

 

 

 

 

 

 

첨    부 : 관련참고 자료 

 

 

 

 

 

 

제 회  제재 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출석위원 

             명 

결석위원 

             명 

소관부서 

 

간    사 

 

안 건 명 

 

의안번호 

 

 

 ㅇ 회의경과 : 

 

 ㅇ 회의결과 : 

       

       소 속    성 명     서 명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소 속    성 명     서 명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표 5] 제재 점수 관리대장 

 

업체명 

계약명 

계약기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제재점수 부과현황 

발생일 

유형 

내용 

최종 심의일 

부과점수 

누계 

비고(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