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본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특수조건
제정 2026.1.1.
제1조(목적) <신설 2026.01.01.> ① 이 특수조건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또한, 본 특수조건의 적용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피해 시설의 원상복구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감 및 면제되지 않는다.
제2조(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제재) <신설 2026.01.01.>
①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련 법령, 시방서, 우리공사 안전관리 기준, 작업절차서 등에 명시된 안전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안전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할당제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리하게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공사는 안전경고장을 발부하거나 필요시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
③ 안전경고장이 발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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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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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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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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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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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특별안전교육 2시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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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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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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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특별안전교육 4시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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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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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특별안전교육 8시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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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업재해에 따른 제재) <신설 2026.01.01.>
① 계약의 이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공사는 해당 재해의 원인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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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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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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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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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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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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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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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100만원, (상한)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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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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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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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50만원, (상한)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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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외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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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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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50만원, (상한)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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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의미
② 위약금은 본 계약상 의무이행 보증금과는 별도로 부과·징수하며, 우리공사는 그 금액을 최종 준공금액(또는 기성금)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제4조(제재에 따른 점수 부과) <신설 2026.01.01.>
①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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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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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점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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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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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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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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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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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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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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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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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외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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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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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은폐(누락), 지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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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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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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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제재점수에 가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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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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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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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고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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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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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은폐(누락)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보고한 경우
주2) 지연보고 :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보고기한(사고 발생 1시간 이내)을 경과하여 보고한 경우
② 은폐(누락) 및 지연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산업재해 발생 인지에 대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판단한다.
제5조(제재 점수 운영) <신설 2026.01.01.>
① 제재 점수의 유효기간은 2년(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으로 부과하되, 계약상대자(업체) 단위로 누적 관리(별첨5)한다. 동일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계약을 수행하는 경우, 각 계약에서 부과된 점수를 합산하여 누적 점수로 관리한다.
② 누적 제재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우리공사는 그 누적 사실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주한 계약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조치가 적용된 경우, 그 즉시 누적된 패널티 점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제재를 우선 적용하며, 본 조항에 따른 제재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재 점수의 누적, 입찰 반영은 서울지역본부 안전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6조(제재심의 및 이의절차) <신설 2026.01.01.>
① 공사는 산업재해 발생 시 위약금 부과 수준 및 제재 점수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공사 내부 산업재해조사 관련 지침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 관계 법령 및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이행 현황, 사고 발생 경위, 귀책사유 및 그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의 적정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심의결과 및 제재사항(부과 사유, 산정 근거, 부과 내용 포함)을 문서로 통보한다. 계약상대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제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재의 효력은 최종 확정일부터 발생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를 시행한다. 재심의가 완료되면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며, 통보가 도달한 날에 해당 제재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재의 효력은 최종 확정일부터 발생한다.
[별표 1] 제재 심의 및 이의절차
[별표 2] 이의신청서
[별표 3] 제재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별표 4] 제재 심의위원회 부의안건 및 회의록
[별표 5] 제재 점수 관리대장
[별표 1] 제재 심의 및 이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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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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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심의
(안전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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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
(사업부서→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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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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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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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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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제출
(계약상대자→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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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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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재심의
(안전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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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결과 통보
(사업부서→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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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결정 및 최종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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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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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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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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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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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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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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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로부터 수신한 제재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신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제재 심의결과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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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재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 기능 : 제재의 적정 수준을 심의·의결
ㅇ 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작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 건에 대하여
ㅇ 공사 내부 산업재해조사 관련 지침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 관계 법령 및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이행 현황, 사고 발생 경위, 귀책사유 및 그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의 적정 수준을 심의·의결함
□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 위원장 : 서울지역본부장
- 위원 : 서울지역본부 소속 부서장 4명 이상
- 간사 : 안전부 차장
ㅇ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ㅇ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ㅇ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 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가능
ㅇ 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별표 4] 제재 심의위원회 부의안건 및 회의록
제재 심의위원회 부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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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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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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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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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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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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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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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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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2. 개 요
ㅇ 계약현황
ㅇ 사고일시
ㅇ 사고장소
ㅇ 사고내용
3. 심 의 내 용
ㅇ 제재사항
ㅇ 관련근거
첨 부 : 관련참고 자료
제 회 제재 심의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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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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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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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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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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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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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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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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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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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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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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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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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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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서 명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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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서 명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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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재 점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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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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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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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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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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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점수 부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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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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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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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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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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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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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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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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