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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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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04458-000 공고일시 
공고명 치과 유니트체어 54SET 구매
공고기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수요기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고담당자 이창욱(☎: 055-360-501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8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37,200,000 원
   
추정가격
579,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구매 입찰 공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고 : 제2026-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3.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감사실(055-360-50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치과 유니트체어 54SET 구입 

  나. 규    격 : 규격서 별첨 

  다. 사업예산 : 637,200,000원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입찰) 

  마. 낙찰방식 : 2단계 경쟁(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사. 하자보증 : 규격서 참조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구 분 

제출기간 및 마감일시 

장 소 (이 용) 

비고 

규격입찰 

(직접입찰) 

2026.03.18.(수) 16:00  

 ~ 2026.03.26.(목) 10:0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우편 

불가 

가격입찰 

(전자입찰) 

2026.03.18.(수) 16:00  

 ~ 2026.03.26.(목)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개찰 

2026.03.26.(목) 11:00 

본원 입찰집행관 PC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현품(과업)설명회  

  가. 현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붙임 규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품 규격이나 설치 등에 대한 문의는 요구부서 및 의공담당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나.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규격입찰서 미제출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가. 규격입찰서 

    1) 제출장소: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담당 이창욱)  

    2)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마)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바)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사) 규격입찰서(서식 제2호) 1부. 

      - 제품 규격서(제품 상세내역서) 및 카탈로그를 포함하고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품 규격(SPEC 및 구성품 수량 등)은 공고된 규격서에 적합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서식 제3호) 하단의 적격여부확인란은 계약담당자가 요구부서 및 의공담당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적격여부 확인은 빈칸으로 제출합니다.) 

      - 물품 규격의 적합여부(동등 이상 규격여부)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규격입찰서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음) 

  나. 가격입찰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라 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입찰보증금 제출마감기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현금납부 불가)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로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낙찰자로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이며,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나. 규격입찰서 적격자(요구부서 및 의공담당 적격 확인을 받은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효로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병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각종 대가는 본원「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입찰참가자(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업체)는 이 공고문,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 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되며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바. 문의처 

    - 규격 및 사양에 관한 사항 : 의공담당 유원영(☏055-360-532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회계팀 이창욱(☏ 055-360-5011)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6년  3월  18일 

 

 

 

부 산 대 학 교 치 과 병 원 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납품) ① 이 계약의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병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이라 함)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납품은 붙임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최근에 제조(제작)한 신제품이어야 한다. 

③ 납기 및 설치기간은 “병원”의 설치 요청일 기준으로 하며, 납품기한에서 매1일 지연시마다 “업체”은 계약금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병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 및 설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되어 납품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관계 증명서를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납품에 따른 제경비(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시설, 포함)는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설치 시 발생하는 제반사고(낙상, 감전, 건물파손 등)에 대하여 일절 책임져야 한다. 불의의 사고발생시 병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업체”는 계약물품의 검수 등 물품 검수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소모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⑥ 납품 시 “업체”는 “병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한다. 

계약물품의 납품 후 발생한 부산물 처리 비용 일체는 “업체”의 전적인 책임 하에 처리한다. 

⑧ 계약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체”는 “병원”의 관련부서(납품부서, 의공담당, 시설담당, 정보전산팀 등)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⑨ 이 계약의 납품은 “병원”의 요구부서와 맞춰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약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모델 및 규격의 변경) : 이 계약에 명시된 모델 및 규격은 “병원”이 제시하고 “업체”가 수락하여 합의된 규격이므로 “업체”는 “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제3조(사후관리) ① 계약물품의 부분 및 전체가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업체”는 30일 이내(“병원”과 협의하여 조정가능)에 신품으로 교체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병원과 계약업체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업체”는 납품한 장비로 인하여 “병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는 손실발생액 전액을 보상하며 “병원”의 고장신고 후 10일까지 정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11일 차부터는 “병원”의 예상진료수익도 변상해야 한다.  

④ “업체”는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한 부품 하자에 대하여 3회 이상 보수해도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할 경우, 하자 부품을 포함한 신규장비 및 Assembly를 3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Assembly 제작에 필요한 기간은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장비하자로 인한 손해를 “병원”은 “업체”에게 청구 및 제출된 하자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4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대가의 청구 : “업체”는 계약된 물품의 납품 완료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한다. 

② 대가의 지급 : “병원”은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병원”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부당이익금의 반환) : “업체”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동일옵션 장비와 구입 시기를 고려하여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 계약금액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 “업체”는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를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제7조(통지) : “업체”는 이 계약 체결 후 계약 물품을 인도 시까지 이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시로 “병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미통지로 인해 발생 되는 제반 문제 및 불이익에 대하여 “업체” 쪽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기술지원 및 교육) : ① “업체”는 검수 완료 후 “병원”의 직원이 계약 목적물을 효율적으로 운영·작동·정비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병원”이 지정한 직원에게 충분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업체”는 “병원”의 장비 요구부서와 의공담당에게 Operation/Service Manual(회로도 포함)을 각각 1부씩 제공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계약보증금의 귀속) : 위 “제9조의 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제206조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제11조(제재조치) : 만약 “업체”가 위 각 조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체로 간주하여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 

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끝”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입찰공고(지명)번호 

공고 제2026 - 6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치과 유니트체어 54SET 구입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증금액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 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게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병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또는 이행각서(전자제출). 1부. 

      3. 가격입찰서(전자제출). 1부. 

      4. 규격입찰서. 1부.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서식 제2호] 

 

(규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공고 제2026 - 6호 

입 찰 일 자 

2026.    .    . 

건          명 

 치과 유니트체어 54SET 구입 

입  찰  규  격 

  “붙임” 규격서 및 제품 상세내역서, 카달로그 첨부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법률시행규칙에 의한 물품구매(공사‧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공사‧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이의 입찰금액으로 납품(준공‧용역수행)기한 내에 물품(공사‧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규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대표자) :                     (인) 

(규 격) 적 격 여 부 확 인 

 

 

 

 

확 인 

확 인 자 

비고 

소 속  

성 명 

서 명 

적격 

부적격 

 

 

 

 

 

 

 

 

 

 

 

 

확 인 

확 인 자 

비고 

성 명 

서 명 

적격 

부적격 

 

 

 

  ※ 입찰참가자는 상기 적격여부확인란은 빈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자는 상기 “확인”란에 (규격)적격 여부를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