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금 계약금액의 70% 초과 시, 재무 건전성 확인 후 선금 지급 승인
지급대상 : 계약보증서(지급각서 제외)를 제출한 공사, 물품, 용역 계약상대자
재무건전성 판단기준 : 관련 법령․기준에서 제시된 신용평가 만점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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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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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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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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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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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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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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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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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이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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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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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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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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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상(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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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이상(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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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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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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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상(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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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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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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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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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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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이상(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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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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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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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이상(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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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이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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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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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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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이상(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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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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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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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상(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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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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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계약 및 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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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의 신용평가 등급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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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이며, ( )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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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원도급자 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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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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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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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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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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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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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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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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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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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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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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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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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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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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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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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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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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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하도금지킴이 고정계좌 및 노무비 계좌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
계약상대자 : 상 호 (인)
대표자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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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하도급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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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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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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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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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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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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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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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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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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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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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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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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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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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하도급액:
하도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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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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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 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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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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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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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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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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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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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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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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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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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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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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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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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하도금지킴이 고정계좌 및 노무비 계좌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
계약상대자 : 상 호 (인)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 상 호 (인)
대표자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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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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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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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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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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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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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 약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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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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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 공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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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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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 공 년 월 일
|
20 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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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 무 비 총 액
|
금 3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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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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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 명이(계약상대자) 소속 상용
직원으로 구성된 공사로서 노무비구분지급 제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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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사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상용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로서 동 제도 적용에서 제외됨을 신고하고, 붙임의 증빙자료〔공사근로자참여현황(서식4),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 공사기간중 상용근로자외에 공사근로자의 노무비가 발생하는 즉시, 공사감독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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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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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 상 호 ㈜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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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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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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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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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아래 의 사유로
가. 先 지 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나.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다. 계약기간 : 30일 미만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하고 지급확인제를 신청하며 매 기성 또는 준공시 서식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선금․대가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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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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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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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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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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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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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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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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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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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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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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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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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공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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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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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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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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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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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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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총액
|
금3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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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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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금액
|
금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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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금회청구액
|
금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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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
|
금1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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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인)
|
금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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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잔여금액
|
금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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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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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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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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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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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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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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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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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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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당월 개인별 노무비 지급 및 청구내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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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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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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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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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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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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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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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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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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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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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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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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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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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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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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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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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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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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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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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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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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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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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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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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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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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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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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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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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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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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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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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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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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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사명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ㅇㅇㅇ은 소속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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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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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받는 자/기관 : ㈜ㅇㅇㅇㅇ,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 정보의 제공범위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3. 정보의 제공목적 : 임금지급
4.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완료시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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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ㅇㅇㅇㅇ 현장근로자 홍 길 동 (서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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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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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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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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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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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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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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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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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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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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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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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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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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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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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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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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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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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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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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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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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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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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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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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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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3.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 사 감 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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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사명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ㅇㅇㅇ은 소속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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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의 제공범위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3. 정보의 제공목적 : 임금지급
4.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완료시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노무비 지급, 세금납부 등을 처리할 수 없으며, 선택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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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ㅇㅇㅇㅇ 현장근로자 홍 길 동 (서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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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공사근로자(상용) 참여 인적사항
○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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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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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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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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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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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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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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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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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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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2000년 월 일
계약상대자 :
대 표 자 : (인)
공 사 감 독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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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사명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ㅇㅇㅇ은 소속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외에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사기간 종료로 인하여 노무비 지급이 완료되는 시기로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제공받는 자/기관 : ㈜ㅇㅇㅇㅇ,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 정보의 제공범위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3. 정보의 제공목적 : 임금지급
4.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완료시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노무비 지급, 세금납부 등을 처리할 수 없으며, 선택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ㅇㅇㅇㅇ 현장근로자 홍 길 동 (서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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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교부 등)에 의거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대금청구서 작성하여 청구해야 함
- 착공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제출
○ 제도개요
- 임금, 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하도급지킴이(온라인)로 실시간 확인 가능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하도급 직불 합의 시 발주기관에서 직접 하수급인으로 직접 입금
○ 업무처리 내용(계약상대자)
- 공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대금청구서 작성 및 청구
※ 나라장터에 별도 송신(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서 등)
-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작성(하도급 계약자도 동일)
- 공사대금 청구시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부서(건설사업관리자)로 제출
-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로 입력
· 건설기계 대여대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몫과 운전사 급여 몫을 구분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몫과 운전사 급여 몫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작성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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