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95194-000 공고일시 
공고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안전표지판 등 71종 구매
공고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수요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담당자 김태인(☎: 02-3410-9744)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8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8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3/1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5,051,000 원
   
추정가격
13,682,727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선금 계약금액의 70% 초과 시, 재무 건전성 확인 후 선금 지급 승인 

  지급대상 : 계약보증서(지급각서 제외)를 제출한 공사, 물품, 용역 계약상대자 

  재무건전성 판단기준 : 관련 법령․기준에서 제시된 신용평가 만점기준 준용 

    

구 분 

계약금액 

적용 근거 

10억 이상 

10억미만 

2.2억미만 

공     사 

BB0이상(B+)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물품 

행정안전부 

A-이상(A2-) 

BBB-이상(A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중소벤처기업부 

A-이상(A2-)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용역 

기술 

PQ 

BBB-이상(A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PQ비대상 

BBB-이상(A3-) 

BB0이상(B+)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일반 

BBB-이상(A3-)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학술 

A-이상(A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협상 계약 및 기술제안서  

제안요청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의 신용평가 등급 준용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이며, (  )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임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원도급자 계약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노무비계좌 

 

 

고정계좌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하도금지킴이 고정계좌 및 노무비 계좌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 

 

   계약상대자 : 상  호                     (인) 

                대표자  

                주  소          

 

 

〔별지 제1호 서식〕하도급계약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하도급내용 

도급액:  

하도급액:  

하도급율: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 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노무비계좌 

 

 

고정계좌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하도금지킴이 고정계좌 및 노무비 계좌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 

 

   계약상대자 : 상  호                     (인)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 상  호                     (인)  

                대표자   

                주  소       

 

 

〔별지 제2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금 300,000,000원 

3. 계 약 년 월 일 

 20  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  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  년 00월 00일 

6. 노 무 비 총 액 

 금 300,000,000원 

7. 사          유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   명이(계약상대자) 소속 상용 

직원으로 구성된 공사로서 노무비구분지급 제외공사 

  위 공사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상용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로서 동 제도 적용에서 제외됨을 신고하고, 붙임의 증빙자료〔공사근로자참여현황(서식4),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 공사기간중 상용근로자외에 공사근로자의 노무비가 발생하는 즉시, 공사감독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상  호  ㈜ ○○○건설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아래     의 사유로  

가. 先 지 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나.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다. 계약기간 : 30일 미만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하고 지급확인제를 신청하며 매 기성 또는 준공시 서식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선금․대가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 

공사 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금500,000,000원 

3. 

계 약 년 월 일 

2023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23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23년 00월 00일 

6. 

노무비총액 

금300,000,000원 

7. 

기지급금액 

금100,000,000원 

8. 

금회청구액 

금150,000,000원 

 

(계약상대자) 

금100,000,000원 

 

(하도급인) 

금50,000,000원 

9. 

잔여금액 

금50,000,000원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 당월 개인별 노무비 지급 및 청구내역서 각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수급인)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사명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ㅇㅇㅇ은 소속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외에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사기간 종료로 인하여 노무비 지급이 완료되는 시기로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제공받는 자/기관 : ㈜ㅇㅇㅇㅇ,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 정보의 제공범위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3. 정보의 제공목적 : 임금지급 

4.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완료시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노무비 지급, 세금납부 등을 처리할 수 없으며, 선택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ㅇㅇㅇㅇ  현장근로자  홍 길 동 (서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3.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 사 감 독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사명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ㅇㅇㅇ은 소속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외에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사기간 종료로 인하여 노무비 지급이 완료되는 시기로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제공받는 자/기관 : ㈜ㅇㅇㅇㅇ,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 정보의 제공범위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3. 정보의 제공목적 : 임금지급 

4.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완료시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노무비 지급, 세금납부 등을 처리할 수 없으며, 선택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ㅇㅇㅇㅇ  현장근로자  홍 길 동 (서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4】 

공사근로자(상용) 참여 인적사항 

 

○ 공사명 :  

계약상대자 

근로자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명 

 

 

 

 

 

 

 

 

 

 

 

 

 

 

 

 

 

 

 

 

 

 

 

 

 

 

 

 

 

 

 

 

 

 

 

 

 

 

 

 

 

 

 

 

 

 

 

 

 

 

 

 

 

 

 

 

 

 

 

 

 

 

 

 

 

 

 

 

 

 

 

 

 

 

 

 

 

 

소계 

 

 

 

 

 

합계 

 

 

 

 

 

 

※ 첨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2000년   월    일 

 

 

                            계약상대자 : 

                            대  표  자 :             (인) 

                            공 사 감 독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사명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ㅇㅇㅇ은 소속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외에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사기간 종료로 인하여 노무비 지급이 완료되는 시기로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제공받는 자/기관 : ㈜ㅇㅇㅇㅇ,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 정보의 제공범위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3. 정보의 제공목적 : 임금지급 

4.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완료시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노무비 지급, 세금납부 등을 처리할 수 없으며, 선택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ㅇㅇㅇㅇ  현장근로자  홍 길 동 (서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자료 4 

 

모서리가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교부 등)에 의거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대금청구서 작성하여 청구해야 함 

 - 착공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제출 

 

○ 제도개요 

  - 임금, 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하도급지킴이(온라인)로 실시간 확인 가능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하도급 직불 합의 시 발주기관에서 직접 하수급인으로 직접 입금 

 

○ 업무처리 내용(계약상대자) 

  - 공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대금청구서 작성 및 청구 

    ※ 나라장터에 별도 송신(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하자보증서 등) 

  -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작성(하도급 계약자도 동일) 

  - 공사대금 청구시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부서(건설사업관리자)로 제출 

  -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로 입력 

    · 건설기계 대여대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몫과 운전사 급여 몫을 구분하여 건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몫과 운전사 급여 몫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작성 

「붙임1」 

 

 

참고자료 5 

 

 

그림입니다. 

참고자료 6. 상생결제 준비사항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