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03625-000 공고일시 
공고명 의약품 248품목 구입 단가계약(그룹별 총액단가)
공고기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수요기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고담당자 최윤희(☎: 055-360-502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4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147,796,952 원
   
추정가격
1,952,542,684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고 : 제2026-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구시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감사실(055-360-5018)로 신고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의약품 248품목 구입 단가계약(그룹별 총액단가) 

  나. 품 목 명 : 입찰품목내역서 별첨 

  다. 계약기간 : 2026. 5. 1. ~ 2028. 04. 30.(2년)     

    ※ 유의사항: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  

  - 본 입찰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 

    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 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하며, 입찰자는 이를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그룹별 총액)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사.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제 

  아. 사업예산 : 금 2,184,520,924원 (금이십일억팔천사백오십이만구백이십사원) 

  자.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진행일정 

  가.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3.26.(목) 11:00 / 입찰담당자 PC 

  나. 입찰서류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03.25.(수) (17:00)  

                                 치의학융복합진료센터 4층 물류회계팀 제출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03.26.(목)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 시까지 약사법 제4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에 의하여 의약품 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업종번호: 5307)를 득하고,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및 제26조(마약류의 도매)에 의거 마약류 취급자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전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참가자격등록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과 별도로 ‘입찰참가 등록 서류’ 제출(방문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오니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등록 서류 (관련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인감 날인) (방문제출)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입찰유의서 1부 

서식 제2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7 

재직증명서 1부 

 

8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9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KGSP) 증명서 사본 1부 

 

10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사본(해당 그룹 입찰자에 한함) 1부 

 

11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 

1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나라장터 제출 

13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3호 

14 

청렴계약 이행 계약서 1부 

서식 제4호 

15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1부 

서식 제5호 

 

 

위 “12번”만 나라장터 제출하고, 나머지 입참참가 등록 서류는 공고문에 명시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치의학융복합진료센터 4층 물류회계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라 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획재정부고시 제2025-29호(2025.07.01.)의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의 면제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3)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바. 낙찰자로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투찰방법 및 단가선정방법 

  본 입찰은 총액단가입찰로서 그룹별 품목의 [사용예정량×단가]의 총액을 투찰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투찰방법 : 그룹별 총액단가 투찰 ([사용예정량×단가]의 총 합계금액) 

   1) 단가의 총합을 투찰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품목별 단가결정은 투찰금액 × 품목별 단가배율표로 품목별 단가를 산정 

   3) 품목별 단가는 병원에서 사전에 정한 예정가격 범위 내에 따라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결정함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은 투찰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급여품목의 경우 상한가를 초과 할 수 없음.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 낙찰하한율 : 80.495%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 

  가. 본 입찰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별표 2   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나. 세부사항은 붙임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를 참고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서류 마감일시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치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및 기타 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병원 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의합니다. 

  바.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 입찰참가 등록 서류(공고문 제4항)를 제출 기간 내 반드시 해당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사양에 관한 사항: 약국(☎055.360.533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물류회계팀(☎055.360.5024)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3. 18. 

 

 

부 산 대 학 교 치 과 병 원 계 약 담 당 

[서식 제2호] 

의약품 입찰유의서 

 

공고번호 : 제2026-5호 

입 찰 명 : 의약품 248품목 구입 단가계약(그룹별 총액단가) 

 

이 유의서는 부산대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의약품 248품목 구입 단가계약(그룹별 총액단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 세부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단가입찰로서 그룹별 품목의 [사용예정량×단가]의 총액을 투찰하며, 입    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룹 내 개별품목의 상품명, 단위, 발주단위,    제조회사 등을 확인한 후 입찰을 희망하는 그룹에만 투찰하여야 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룹별로 단가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단가비율(표)”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1). 단가비율은 공고문 엑셀파일 “입찰품목 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단가비율은 현재 계약가와 우리병원에서 실시한 물가조사를 근거로 합니다. 

  3). 단가비율표의 비율은 계약단가 산출 시 적용 되므로, 그룹별로 정확하게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투찰)전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 확인 바랍니다. 

  4). 투찰금액은 예정가격의 총 합계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각형입니다.

 ▸예시) 

                                                                                                                

 

 

 

 

 

 

(단위:원) 

  

 

그룹 

번호 

품명 

사용 

예정량 

예정 

단가 

예정 

가격 

단가비율 

투찰금액 

 

1그룹 

A 품목 

5 

52 

260 

2.46% 

 

B 품목 

10 

964 

9,642 

91.37% 

 

C 품목 

20 

33 

651 

6.17% 

 

합계 

35 

1,049 

10,553 

100.00% 

9,000 

(자동 계산) 

품목별 계약단가 

품목별 계약금액  

44 

222 

822 

8,223 

28 

555 

894 

9,000 

 
※ 단가비율 = 품목 예정가격(260원) / 그룹 총 합계(10,553원) = 2.46% 

* 예정 단가 : 예정가격의 단가 

 * 예정 가격 = 사용 예정량 × 예정 단가 

 

 

 다. 획재정부고시 제2025-29호(2025.07.01.)의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국가계 

     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에 귀속됩       니다.  

 

 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       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가. 품목명세서의 사용예정량은 24개월 기준 예측수량 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정부 정책 등       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고, 예정량을 초과하거       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경우 계약불이       행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에 의한 퇴장방지 의약품의        경우 상한가 91%이상을 계약단가로 정합니다. 

 다. 급여 의약품의 상한가 기준은 가장 최근 변경 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보험기준수가       (상한금액)으로 입찰 진행 중 상한가가 변동되는 품목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5조       에 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 및 계약단가에 관한 세부사항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 

     로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 

     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나장터를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라. 투찰금액은 원단위(부가세 포함, 아라비아숫자)로 투찰합니다. 

   ※ 투찰시 “원”은 생략합니다. 예) 10,553(O), 10,553원(X) 

 마. 계약단가는 낙찰금액에 단가비율표의 비율을 품목별로 적용하여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시)                                                              (부가세 포함, 단위: 원) 

구분 

품목 

품목별 지정된  

단가비율(%) 

낙찰금액=투찰금액 

품목별 계약단가 

품목별 계약금액 

1그룹 

A품목 

2.46% 

9,000 

44 

222 

B품목 

91.37% 

822 

8,223 

C품목 

6.17% 

88 

555 

 

  ⁕ 222원(A품목 단가계약)=2.46%(그룹에서 A품목이 차지하는 단가비율) X 9,000원(그룹 투찰가) 

   → A품목 계약단가 44원 

  ⁕ 8,223원(B품목 단가계약)=91.37%(그룹에서 B품목이 차지하는 단가비율) X 9,000원(그룹투찰가) 

   → B품목 계약단가 822원 

  ⁕ 555원(C품목 단가계약)=6.17%(그룹에서 C품목이 차지하는 단가비율) X 9,000원(그룹투찰가) 

   → C품목 계약단가 88원 

 

 바. 계약단가 산출 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산출된 계약단가가 1원 미만 

     일 경우 1원으로 합니다. 

 사.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퇴장방지 의약품의 단가가 하한선 미만이 될 경우 해당 그룹 

     의 낙찰금액 내에서 단가를 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이어야  

     합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계약보증금은 우리병원에 귀속됩 

     니다.  

  ※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 조건 및 납품 시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사항 

 가.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 

     보증금은 우리병원에 귀속됩니다. (단, 본 입찰의 유찰 등 우리병원 사정에 의해 계약 

     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된 그룹 내 포기하는 품목이 있으면 해당업체의 낙찰된 모든 의약품에 대해 계약 

     은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계약된 의약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 

     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봅니다. 

 다. 보험약가인하 예정으로 공시된 약품의 수급을 지나치게 줄여 환자의 투약에 차질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등재 혹은 보험약가 인하로 사용량 증가에 탄력적인 원만한 

     수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실제 납품수량은 진료환경 변화에 따라 월 예정량에서 증감될 수 있으며 구매수량이 

     월 예정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며 ‘사용 

     예정량’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업체는 제약회사 혹은 판매 제약회사의 사정으로 품절(공급중단)이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즉시 우리병원 담당자에게 알리고 품절(공급중단) 공문을 시행일자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의약품의 품절공문 접수 이후 해당 의약품의 유통이       확인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며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일시 품절의  

     경우 병원에서의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품절로 인한 

     병원의 업무처리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의약품 납품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 

     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병원에 전액 귀속합니다. 

 사. 계약기간 동안 납품되는 모든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 확보된 의약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 

     품을 납품하는 경우 검수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병원이 반품 또는 교환 요청을 하 

     는 경우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기간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납품 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가 계약된 의약품에 대한 납품 요구는 매주 월요일 발주하며, 2일 이내 전량 납품하도    록 합니다. 추가 발주 분은 다음 날 납품토록 하고, 미입고량을 포함한 추가 납품 요청을  

  1일 단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요청하는 특정 의약품(예, 부피가 큰 액 

  체류, KIT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주기로 분할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 당월 납품 수량 범위 내에서 반품할 수 있어야 하며 매월 말 반품량을 제외한 최종 발주 

  량으로 마감하며, 사용 부진 품목에 대하여 해당 월 이후에도 반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 기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납품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 

  며 특정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시키는 경우 계약을 조정 할 수 있고, 납품 지연으로 품절 

  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공급 가능한 업체로 계약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당일 요구건 중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이튿날 내에 입고하여야 하며 휴무 및 공휴일에 

  도 응급 의약품에 대한 납품 지시를 하였을 때 공급 하여야 합니다. 휴일 납품을 위한 담 

  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연락처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담당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의약 

  품 공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납품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합 

  니다. 

- 납품 시 유효기간, 제조번호 등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백신, 혈액제제,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의약품 수송과정에서 보관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인 유지온도 및 수송시간 등이 기재된 출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품지연 시 미납된 의약품을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병원은 미납한 계약업체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요청한 포장단위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약회사의 포장단위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포장단위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공문을 제출하여합니다.  

- 마약류의 경우 현재 생산되고 있는 규격 중 최소규격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주사제의    경우 낱개 개별 포장 및 경구제의 경우 PTP 포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 외관이 유사한 의약품(병원에서 요청하는 의약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확연히 식별 가능한 

  표식(예) 유색의 스티커에 함량표시)을 하여 검수 및 사용에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 

  다. 

- 납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일 오후 4시까지 완료되도록 하며 납품 의뢰된 내용  

  (납품 수량 등)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약국과 조정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의 납품 장소는 병원 1층 약국으로 하고 우리병원 측의 사정에 따라 기타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 및 납품하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 검수 시 유효기간이 잘 보이도록 거래명세서 순으로 진열 후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진열 시 선입선출이 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에 주의하여 진열하여야 합니다. 

- 제약회사와 계약업체의 내부문제로 의약품의 납품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해 

  당 의약품의 제약회사 및 수입자에 출하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제출된 출하내역 

  과 계약자의 납품실적을 대조하여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우리병원은 발주한 의약품을 제 

  약회사가 병원으로 직접 배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은 배송 및 보관의 모든 단계에서 허가사항에 따른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불량 또는 이상의약품 발생 시 제약회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품 또는 교 

  환하여야 합니다. 

 차. 실수요기관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 

    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 

    조건 및 관계법령을 준용합니다.  

 파.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며, 

본 입찰에 있어 당사는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입찰희망자) 주소: 

                                 상호: 

                             대표이사: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계약담당 귀하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공고(지명)번호 

공고 제2026-5호 

입 찰 일 자 

2026.03.26.(11:00)      

입   찰   건   명 

의약품 248품목 구입 단가계약(그룹별 총액단가) 

(          그룹) 

(※입찰품목내역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는 그룹 표시)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증금액 : 면제 

ㆍ보증금 납부방법 : 면제(납부이행각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 유 : 획재정부고시 제2025-29호(2025.07.01.)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 

  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병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 입찰보증금 이행각서(전자제출) 1부. 

           3. 가격입찰서(전자제출) 1부.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서식 제3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연락처, 이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동의 여부 확인 

  1.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동의 여부 확인 

  대리권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제4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인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포함)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  표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서식 제5호]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 계 약 건 명 :  

계약업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의 결제 조건 및 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물품대금 결제 조건 및 할인율] 

 

구분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결제조건 선택 

(       ) 

(       ) 

(       ) 

결제시 할인율 

1.8% 

1.2% 

0.6% 

 

※ 발주기관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결제조건(기간)에 의한 할인율 적용 

※ 관련법 개정에 의하여 할인율 변경 시 해당 할인율 자동 적용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의 결제에 있어 상기 할인율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업체명 : 

 

대 표 자 :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서식 제6호] ※ 본 서식은 계약서 작성 시 제출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입찰의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입찰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계약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 지적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병원장 귀하 

 

 

 

[서식 제7호] ※ 본 서식은 계약서 작성 시 제출 

 

인권존중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교육,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노력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서식 제8호] ※ 본 서식은 계약서 작성 시 제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부산대학교치과병원과 공사·용역·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  회 사 명   )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사·용역기간 중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치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 협의 

 당 사는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반드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겠습니다. 

 

2. 작업지휘자 및 작업계획서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설비 및 장구를 확보하고 유해·위험 작업일 경우 작업지휘자를 임명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소속 근로자에게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안전교육일지 또는 안전작업일지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기록 보존하겠습니다. 

 

4.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적정하게 착용 지도·감독하고 지급 근거를 근로자의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겠습니다. 

 

5. 안전관리 업무 이행 

 위험성평가,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하겠습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에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사용하겠습니다. 

 

7. 계약기간 등 준수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9. 산업재해 보고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병원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10.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 지적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병원장 귀하 

 

 

[서식 제9호]  ※ 본 서식은 계약서 작성 시 제출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의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제20897호,2025.04.01.] 

(이하“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 

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계약자 :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 상대자(업체) 

②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고 한다.):부산대학교치과병원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우리병원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우리병원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우리병원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비밀엄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 해당법률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상    호 :                     

∙ 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