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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품소프트웨어(MS-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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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2026년 정품소프트웨어(MS-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나. 지원대상: 도내 소속 전 기관 및 학교(사립유치원 포함, 국립학교 제외)
다. 사용기간: 2026. 4. 1. ~ 2027. 3. 31.(1년)
※ 계약이 2026. 4. 1.이후 체결될 경우 계약 후 1년(365일)이 사용기간이 되며, 계약일 이전의 라이선스 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기존 계약업체에게 일할 계산 지급
라. 사 업 비: 408,522,27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
바. 납품물품: 라이선스 인증서 및 인증번호 정보, 설치 USB 각 1매
※ 교직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망으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는 파일 제공
사. 납품기한: 계약 후 20일 이내
아. 세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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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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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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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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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Office Pro Plus 2024(3단계 이하 2021, 2019 포함)
Microsoft365 A1포함(교직원 및 학생 무료 온라인 브라우저 사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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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중 신제품 또는 업그레이드 버전 사용권 및 기술지원이 중단되지 않은 하위 버전 포함
자. 산출내역
(기준: 2025. 4. 1.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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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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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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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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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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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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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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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기간제교원의 1/3)+일반직+(교육공무직원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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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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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된 업체
라.「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 참여 불가
마.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규정 준용
가. 납품물품은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신제품 또는 업그레이드 버전 사용권 및 기술지원이 중단되지 않은 하위 버전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업그레이드 제품이 출시되었을 경우나 패치 파일이 발생되었을 경우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무상으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제조사의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요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콜센터 운영과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납품 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라. 계약업체는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인증서/설치를 위한 인증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마. 계약업체는 계약 시 납품 제품에 해당되는 인증서 및 제조사의 교육기관용 라이선스 공급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온라인 구독형 오피스와 파일 설치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품키 확인 및 라이선스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구독형(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메인만 제공) 오피스 포털 서비스에 대해 유지관리 및 보안 조치, 전반적인 운영(수요기관의 문의사항 대응 등 콜센터 기능 포함)을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사. 교직원 수, 학생 수, PC 대수에 상관없이 전체 사용 가능해야 하며, 분교장 및 증가분(신설학급, 신설학교(사립유치원 포함) 등)에 대해서는 추가 구매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아. 계약업체는 납품된 제품 및 그 외 오피스 프로그램의 저변확대를 위해 보급 대상 기관(학교 포함) 교직원이 교육을 희망할 경우 교육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진행을 위한 교육장과 교육신청 기관(학교 포함)에 오피스 임시사용권을 제공한다.
※ 교육장소 등은 교육청과 협의 후 결정
자. 사용기간 동안 계약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부도, 파산, 합병, 승계 등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사용권은 사용기간 동안 유효하여야 하며, 사용권 침해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차.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수요기관의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조건의 해석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