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공고 제 2026 – 6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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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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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무용차량 구입(전기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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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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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경형)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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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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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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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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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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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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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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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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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방서 및 차량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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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찰 참가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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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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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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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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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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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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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8.(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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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5.(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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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5.(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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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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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규격의 물품(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전기승용차(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0150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 5898)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업종코드 581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라.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본 건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하는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급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및 물품 관련 : 중구보건소 진료계 (☎ 052-290-4352)
- 입찰 및 계약 관련 : 중구보건소 보건정책계 (☎ 052-290-4312)
- 전자입찰 이용 관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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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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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시 책 민 원 안 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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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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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 공사계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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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이용 : 052-290-4310 ∙ FAX 이용 : 052-290-4319
∙우편 이용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큰길 225 울산중구보건소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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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 신고제」운영
○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요구(제공) 등은
「공무원 부조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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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이용 : 052-290-3110 ∙FAX 이용 : 052-290-3119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junggu.ulsan.go.kr) ⇒참여마당 ⇒ 공무원부조리
∙우편 이용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기획예산실 청렴감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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