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중학교 공고 제 2026- 7호
2026학년도 선산중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학년도 선산중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를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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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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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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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선산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481-2482), 감사관실(☎054-805-3205)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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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 물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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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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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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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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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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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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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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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원유 100% 백색우유
-국내산 원유 99%이상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우유 및 가공유: 100ml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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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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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0개
140명x1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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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예정량은 학사일정, 희망자수,
학생 전·출입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 보존식 1개, 검식용 1개 무상제공
- 유상 급식 일수: 140일(약 1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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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현품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품장소: 선산중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우유보관용 냉장고)
다. 납품기간: 2026. 4. 1. ~ 2026. 12. 23.
※ 납품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라. 납품방법: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당일 오전 8시까지 반별 개수를 표시하여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 차량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마. 기타: 방학 중 무상우유는 공급업체가 가정으로 직접 배달(택배 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멸균유(치즈)의 개수와 소비기한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2. 견적제출 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3. 17.(화) 16:00 ~ 2026. 3. 23.(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23.(월) 11:00 선산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별도의 현품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서, 특수조건, 현품설명서로 대체함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단가견적, 지역제한(구미시), 제한적 최저가(90%)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나.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자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전자견적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구미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업종코드 4012))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의 신고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4) 급식우유 운반용 차량(냉장차량)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추후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 제출 가능하여야 함)
5)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의거 냉동냉장시설(사업장내 냉동냉장 창고)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6)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견적서를제출한자가2인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관련 사항
가. 낙찰예정자는 낙찰예정자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① 낙찰된 급식품 납품 총액에 따른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②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④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⑤ 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⑥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⑦ 사업장 내 냉동냉장창고 보유현황 및 현장사진 각 1부
⑧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각 1부.
⑨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1부.
⑩ 운반용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⑪ 차량 및 작업장 소독필증 사본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⑫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⑬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각서 각 1부.
⑭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
⑮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것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제출 유의사항
가.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제출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및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마.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선산중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문의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선산중학교 행정실 (☎054-481-2482)
3) 규격 및 납품에 관한 사항: 선산중학교 급식실 (☎054-482-5676)
2026년 3월 17일
선산중학교장
[서식1]
청 렴 서 약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선산중학교장 귀하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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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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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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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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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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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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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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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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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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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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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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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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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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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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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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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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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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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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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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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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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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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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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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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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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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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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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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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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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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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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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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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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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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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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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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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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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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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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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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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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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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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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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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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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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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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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