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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00568-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학교급식 우우 구매 소액수의 견적(단가) 제출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 대구천내초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 대구천내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진경(☎: 053-235-154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7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30 원
   
추정가격
53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천내초등학교제2026- 16호                                             

 

2026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급식용 우유를 구매하고자 하니 공급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단가)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납품기간 

 2026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단가) 제출 공고 

금530원 

/개 

 

2026.3.17.(화) 

 17:00  

2026.3.23.(월) 

 10:00 

2026.3.23.(월)           11:00 

(입찰집행관 PC) 

2026.4.1. ~ 

2027. 2.28.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수있음) 

   

가. 품명 : 백색우유 200ml 

 나. 규격 : 현품설명서 참조     

 다. 납품장소 : 대구천내초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반별배분하여 납품) 

   - 우유급식일마다 우유상자에 학년, 반, 수량을 명기하여 학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까지  

     우유 냉장고에 입고 

   - 납품과정 및 배식시간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이내로 유지. 우유냉장고는 위생적이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하게 관리 

 라. 납품기간   

    - 유상우유: 2026. 4. 1. ~ 2027. 2.28.(방학기간 제외, 170일 내외) 

    - 무상우유: 2026. 4. 1. ~ 2027. 2.28.(방학기간 포함, 220일 내외) 

  ※ 우유급식은 학교 수업일에 실시하며, 방학기간과 토․공휴일은 제외함. 단, 현장체험 

     학습일 등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무상우유는 우유급식계획에 의거 적용할 수 있고 전염병 등에 따라 유상우유 실시 일정이 변경되거나 무상우유만 진행될 수도 있음. 

 마. 납품소요량: 약24,500개(125개/1일)(무상우유급식 학생 포함)    

   ※ 인원,우유급식일수,구매수량 등은 본교 학사일정 및 학생희망, 학생 전·출입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학교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경비는 우유공급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냉장고 설치 및 철거, 고장수리비 등) 

     (학교에 냉장고 설치시 전기사용료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단가견적, 전저견적입니다. 

  나. 본 견적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단가계약 시 소수점 이하 인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및 복수예가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 

    ※ 낙찰금액(계약금액)은 소수점 이하 인정, 수납 및 지출은 ‘국고금의 끝수 계산’ 단위 적용 

<예시> ∙낙찰금액(계약금액) 425.73원 ∙우유급식 학생수 550명  ∙19일 급식 시  

- 학생 개인별 징수금액 : 425.73원 × 19일 = 8,080원 

- 해당 월 우유급식 총액 : 8,080원 × 550명 = 4,444,000원 

 

 

    라. 현품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특수조건으로 갈음 

    【물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급식실(053-235-1550)로 하시기 바람.】 

 

3. 견적(입찰)제출 참가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4012)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5246)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동일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우유류 판매업 신고인)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냉동·냉장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 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바.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기사 가된 업체에 한합니다. 

  사. 차량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아.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http://www.g2b.go.kr) 

  나. 견적(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의 규정에 의해 전자조달t,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급식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2026학년도 대구천내초등학교 우유급식 납품 특수조건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구비서류 

    1) 낙찰받은 급식품 납품 총액에 따른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2)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3) 영업허가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5)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7) 사업장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장내 냉동냉장고 보유         사진 각 1부.  

    8)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1부. 

    9)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10)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전문업체발급) 사본 각1부. 

    11) 운반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2) 대리점(영업소)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등 1부 

    13)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1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계약각서,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각 1부. 

     서류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 제1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합니다.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기간 중 품목 및 규격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급식실(235-1550)로 문의, 기타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235-1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이의신청  

   대구천내초등학교 전화 235-1544 

  감사관실 231-0126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 053) 231-0126 / 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대구천내초등학교장 

 

 

 

[붙임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천내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계약이행 내용을 그대 대구천내초등학교 청렴계약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천내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천내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대구천내초등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천내초등학교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2]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천내초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천내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구천내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대구천내초등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천내초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