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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9686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4월 포산중학교 학교급식식재료(일반미)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포산중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포산중학교
공고담당자 박연주(☎: 053-235-290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6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60,000 원
   
배정예산
2,960,000 원
   
추정가격
2,960,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포산중학교 공고 제2026-23호  

 

                                                      

2026년 4월 포산중학교 학교급식식재료(일반미)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내역 

건명 

품명 및 규격 

제출기간 

개찰일시 

2026년 4월 

 학교급식식재료(일반미) 구매 

붙임 

[현품설명서] 참고 

2026.03.16.(월) 18:00 

- 2026.03.20.(금) 10:00 

2026.03.20.(금), 

11:00 

 

 

  나. 납품장소 : 포산중학교 급식실 

  다. 납품기한 : 2026.04.01. ~ 2026.04.30.(중 급식 운영일) 

  라. 기초금액 : 금2,960,000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학사 일정이 조정 될 경우 또는 불가피한 납품변경,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물량 및 납품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본교 급식종사자 법정 감염병 확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체 급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예정가격의 90%(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낙찰제 방식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바. 본 물품 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라.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신고를 필한 자  

  바.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입찰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포산중학교 급식실 전화 235-29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체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8.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03.20.(금),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포산중학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90%(낙찰하한율)이상 으로서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dge.go.kr-정보광장-입찰정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대표자 서명 후 송신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물품구매 내역 및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에 게재됩니다. 

  마.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체결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2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포산중학교장 

 

 

 

 

 

계약특수조건 

 

  포산중학교의 학교급식식재료(일반미) 구입를 위해 포산중학교장을 “갑”이라 칭하고 납품 

계약업체인 대표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식재료 및 수량)  

“을”이 “갑”에게 납품할 식재료는 “갑”이 계약 시 “을”에게 통보한 “식재료 규격, 수량 및 설명서” 상의 식재료를 납품하되 매 학교 급식일 날 해당 일의 일일 발주량 (일일발주서)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 후 학교 학사 일정 상 급식일수, 식단의 변경으로 식재료의 수량과 품목에 증감이 있을 때는 “갑”은 일일 발주량의 증감사항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 “을”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갑”의 납품 지시를 통보 받은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급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가공반제품 납품)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가공 조립된 반제품은 품목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용기, 포장, 보존방법 등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시기) “을”은 매 급식일 날 일일 발주량을 검수 결과 반품 교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구매 학교별로 급식 일 약속한 시각까지 학교 급식소로 납품하여 “갑”의 급식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검수 및 반품교환) 

  ①“을”은 제3조에 의해 “갑”에게 납품하는 일일 발주량의 모든 급식 재료는 납품 즉시 “갑”이 지정한 검수요원[영양(교)사 등]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검수 결과 납품된 급식 재료가 변질되어 위생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거나 신선도가 떨어져 반품, 교환 요구하는 것은 “을”이 신속하게 교환 납품하여 “갑”의 급식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검사) “갑”은 제4조에 의한 급식 재료 검수 시 필요에 따라 납품된 급식 재료에 대한 품질 검사를 “을”의 입회하에 할 수 있으며 검사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운송차량종류 및 청결)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급식 재료 운반 차량은 “냉동·냉장 탑차”여야 하며 온도계를 탑재하여야 하고 실내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차량 온도유지 및 종사자 위생)  

  ①“을”이 “갑”에게 급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운행하는 “냉동·냉장탑차”는 냉장 식품과 조리 식품에 대한 규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급식 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을”의 지시에 의한 납품관련 직원은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일 이전에 “보건증”사본을 제출하거나 납품당시 “보건증”을 “갑”이 지정한 검수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8조(식품사고책임) “을”이 “갑”에 납품하는 모든 식재료는 농·수산물 위생 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급식후 식재료 납품 관계로 질병이나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9조(배상보험) 계약상대자는“음식물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제10조(권리양도)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대가지급) 

  ①“갑”은 “을”이 납품한 식재료 납품 대금을 납품이 완료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납품기간 중 “갑”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 납품된 내역에 대하여는 당해월의 말일에 “을”이 그 납품 내역을 명시, 당초 계약금액에서 정산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다. 단,“을”은 대금 청구 시 공급물량에 따라 청구한다. 

  ② 증감으로 인한 식재료 단가는 계약 단가를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갑”은 다음 각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 통지한다.  

  ①“을”이 “갑”에게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계약 기간 중 반품사례가 3회 이상 발생하도록 하거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여 “갑”의 급식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할 때 

  ② “을”이 위 각 조의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③ “갑”과 “을”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   

  ④위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①본 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 및 일반관례에 의하되,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납품시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요구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납품하거나 납품한 물품의 상태가 좋지 않는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향후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③식품의 단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이 시장조사를 통해 조사 가격을 최대한 존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④우리 학교 교내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계약기간 중 “을”이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알려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포산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계약이행 내용을 그대 포산중학교 청렴계약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 모든 기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 모든 기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02년 9월 2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포산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 모든 기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 모든 기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2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7 

수의계약 각서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포산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