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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0.495% 입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적격심사제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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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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