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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6031206001-00 공고일시 
공고명 평택 1기지 해수식 기화기(V-402C/D, V-702D) 전자식 해수유량계 구매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공고담당자 박선유(☎: 031-680-313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6 09:31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06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30,140,700 원
   
추정가격
391,037,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국내/제한경쟁/2단계_규격&가격/총액)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서,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및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공고문 필요첨부파일「청렴계약특별유의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체결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상생협력법」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및「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포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건명 

평택 1기지 해수식 기화기(V-402C/D, V-702D) 전자식 해수유량계 구매 

입찰방법 

제한경쟁-2단계(two-envelope)-총액  

입찰마감일시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역무내용 

자재규격서 참조 

추정가격 

391,037,000원(VAT 별도) 

계약기간 

∘ V-702D   : 2026.10.01.까지 

∘ V-402C,D : 2026.11.02.까지  

납품장소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지정장소 

인도조건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치 및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년 

보증금율 

3% 

공동도급 허용여부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 허용여부 

허용하지 않음 

문의사항 

계약담당: 관  리  부 박선유 과장 (☎ 031-680-3137) 

규격담당: 계전보전부 권정현 과장 (031-680-3253) 

시스템담당 : 디지털개발부 고성화 차장 (053-670-6834) 

특기사항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 제출 필수  

 

 

2. 계약목적물 : 전자입찰공고문「입찰내역」및 「자재규격서」 참조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29,974원 (VAT제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지급 시 실제 지급 내역에 의해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해당 보험료 납부 관리기관에서 발급받은 납부증명서에 의해 정산하며, 납부증명서상 금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공사와 협의 후 정산합니다.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기준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며,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기준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초기기업은 7년), 단일 계약건으로 아래의 물품을 추정가의 1/10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40인치 이상 액체용 전자유량계(국내방폭인증) 납품실적  

 

    * 구매물품의 동등이상 물품만 인정함. 유사물품은 인정하지 않음 

4. 입찰참가자격 

 5.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또는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붙임#1] 

  ※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수량, 납품일자(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창업초기기업은 7년)), 납품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발급기관 확인을 통해 날인된 실적증명서(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원) 외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입찰서(구매규격 자가평가서) 

 - 규격평가표 및 규격평가기준 안내서 참조  

제출방법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의 [입찰참가자격증명 제출파일]란에 하나의 파일로 제출 

 

 

 

6. 규격입찰서  

가. 내용관련 

 1) 입찰참가자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 및 조건을 ‘규격입찰서’로 제시 하여야 하며, 구매사양서에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규격입찰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합니다. 발주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규격입찰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회사 소개, 연혁, 주요 사업영역, 납품실적 및 구축사례 등 

  ◦구매규격 자가평가서, 제안 장비 개요, 장비 구성도, 설명도 등    

 3) 입찰참가자는 구매사양서상 규격 요구사항 만족여부를‘구매규격 자가평가서’로 사전 점검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평가서 본문은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평가서 세부규격은 규격입찰서 평가기준이 되오니 이를 참조하시어 규격입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된 규격입찰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규격입찰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5) 규격입찰서가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업체가 규격입찰서를 복사본 형태로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업체로 판정합니다.  

 

나. 양식관련  

 1) 규격입찰서 갑지에는 ‘규격입찰서’라 표기하고 공고번호, 공고명, 입찰자명,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규격입찰서’ 및 ‘구매규격 자가평가서’는 한글 2007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하며, 문서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색인을 붙여 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규격입찰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규격입찰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참가 결격사유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①~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➀「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➂「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라목을 준용함 

 

 

8. 입찰서 제출 및 가격 결정 

  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가격입찰서제출기간*내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나.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작성되며, 입찰마감일 5일 전(긴급공고의 경우 3일 전)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결정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 

 다. 낙찰자 결정 

  1) 규격입찰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2) 규격가격 동시입찰의 경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경우, 규격 통과자가 1인이더라도 가격개찰을 시행  

 

 

10.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가. 본 건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개요 

 1) 제출대상 : 해당 공고 낙찰(예정)자 

 2)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3) 제출시기 : 개찰 이후 심사단계 

 4) 적격기준 : 평가결과 B등급 이상(70점 이상) 

  ※ B등급 미만은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우수업체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5) 평가담당자 : 평택기지본부 안전부 이현희 과장(☎ 031-680-3189) 

다.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해당 공고 내 [기타첨부파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대가지급 안내 

 

 가. 대가지급청구일로부터 한국가스공사「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대가지급기한에 상생결제 소요기간인 5영업일을 가산하는 기간내 지급 

 

12.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표준 연동계약서] 및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가. 대가지급 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한국가스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지급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직후 상생결제 협약은행(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 약정방식]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 건 기타첨부파일 참고) 

상생결제시스템이란 

 ∘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계약이행대가(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동 시스템하에서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원도급사)로부터 계약이행대가를 동 시스템하에서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사(하도급사 등)는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하거나, 채권의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므로, 동 시스템하에서 하도급대가 등으로 동 채권을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기업(하도급사 등)은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가능 

 ∘ 동 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권 부도에 따른 대출 상환 의무가 없음 

 * 상환청구권 : 대가지급 흐름상 상위기업(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위기업(하도급사)에게 상환의무가 있음을 뜻함 

❏ 협력기업(동 채권으로 대가지급 하거나 받은자) 혜택 

 ∘ 환출이자, 법인세 감면(단, 중소기업인 경우) 등 혜택 

  * 세부 혜택내용은 상생결제시스템 공식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 : KEB하나은행 

 ∘ 상생결제 약정상품 : 동반성장론(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만기전할인(대출)약정 

  * 반드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인 ‘만기전할인(대출)방식’을 선택해야 함 

 ∘ 약정 가입안내 : 하나은행 한국가스공사지점 동반성장론 담당자  

                  [☎ 053-961-4080(연결 후내선번호 104), 053-670-0988]  

  * 은행 직접방문 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약정가입을 권장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의「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당해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입찰담합행위가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며 담합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 제출 ➤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 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 ➤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유무를 미리 확인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공사 전자조달 콜센터(053-670-6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또는 우리공사의 사정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1]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제    출    처 

 한국가스공사   (           )지사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한국가스공사와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