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769호
물 품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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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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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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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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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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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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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질아스콘(PSMA) 구매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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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 PSMA 10
(PG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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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2,64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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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68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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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30.까지
(분할납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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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총액,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7.945%), 계약이행능력심사, 부가가치세 포함)
나. 납품장소 : 성산대교 상부
다. 하자기간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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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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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세부기준 및 중소벤처기업부 방침에 따른 다중 낙찰하한선 만족여부 대상입니다.
2. 개찰 적용 낙찰하한율은 87.945%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비율이 일반기업일 경우 87.995%이상, 가점0.2점 대상 수출우수기업은 87.945%이상, 가점0.1점 대상 수출우수기업은 87.975%이상이어야 하며, 미달시 낙찰하한선 미달 부적격으로 처리되니 이점 유념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평가 예시
- 1순위가 일반기업으로 투찰율 87.945%시 낙찰하한선 미달로 부적격 처리하고 상기 낙찰하한선 만족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순으로 적격심사진행
5. 관련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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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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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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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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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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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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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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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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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10:00
~
2026. 3.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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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 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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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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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1순위로 선정된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 및 관련서류 미비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 3011159701(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구매정보망에 등록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기 전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담당:조형태 주무관 ☏02)6438-2142)와 충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참가업체는 공고문과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 혹은 동등 이상 제품의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독이행만 허용
차.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카.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 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 2]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납품실적 평가 시 동등이상 실적은 PSMA 10mm, PG76-22 이상을 말하며, 반드시 동등 이상과 유사물품 실적을 발주부서 담당 조형태 주무관(02-6438-2142)에게 확인 받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의 경우 반드시 발부부서 담당 주무관의 날인본으로 재무과에 제출해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납품실적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우 실적증명서 서식(<세부기준> 별지 제5호)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바.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차. 신인도 심사항목 중 수출우수기업평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수출액 100만불 만족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까지의 누계로 평가
- 수출증가율 10% 만족여부는 회계연도 단위별로 ‘24년(1년)과 ’25년(1년)사이의 수출증가율로 평가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참가 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 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 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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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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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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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 및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 주무관 (02-2133-3254)
물품 및 실적에 관한 문의: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조형태 주무관(02-6438-214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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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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