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동대초등학교 공고 제2026-15호
2026학년도 1학기 대천동대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6년 3월 13일
대천동대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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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전자공고문과 본 공고문 내용이 상이할 시 본 공고문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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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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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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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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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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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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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대천동대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소액수의 견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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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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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의 목록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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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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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714,950원(금삼천오백칠십일만사천구백오십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32,468,136원, 부가가치세: 3,246,8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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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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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3.(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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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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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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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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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목)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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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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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동대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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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체결: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다. 납품장소: 대천동대초등학교 각 학급 및 학년연구실(학급별 분류 포장)
라. 납품방법: 낙찰자 결정 이후 즉시 담당교사와 상세규격, 납품장소, 납품일정 협의
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학교 일정 등에 따라 협의 가능)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전자 청구 대상입니다.
나.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충남 보령시), 업종제한(문구업 또는 학습준비물 도·소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 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3.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현품에 대한 규격 및 내역 등의 문의사항은 공고기간 중에 반드시 학습준비물 담당교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문구업 또는 학습준비물 도·소매에 관한 사업 허가를 득한 사업체로서 제시 규격(동등 이상)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보령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5.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홈페이지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본 견적 참가자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이행보증증권(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계약이행통합각서(계약보증금지급, 수의계약체결, 청렴이행 등) 1부
7) 세부산출내역서 1부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물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에 관한 사항: 학습준비물 담당자 (☎ 041-931-7932)
-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41-921-7934)
붙임 1. 1학기 학습준비물 구입 특수조건 1부.
2. 계약이행통합서약서 1부.
3. 1학기 학습준비물 구입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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