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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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배전자동화 구축을 위한 전력기자재 구매
[ 12.5kV / 800A 리크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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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1
2. 사업개요 1
Ⅱ. 제안요청내용 1
1. 과업개요 2
2. 과업 추진 방안 2
3. 수행방법 2
Ⅲ. 제안 일반사항 5
1. 입찰 참가자격 5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5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6
4. 입찰시 유의사항 8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 9
6. 용역수행 유의사항 10
Ⅳ. 제안서 작성요령 11
1. 제안서의 효력 11
2. 제안서 작성요령 11
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2
4. 제안서 작성 목차 14
붙임 15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하 ‘KIAT’) 주관 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추진
□ 도미니카공화국 배전효율향상을 위한 배전자동화 구축
□ 정부 정책(전력 분야 10대 프로젝트 투자 확대) 부응 및 해외 진출
2. 사업개요
□ 사업명 : 도미니카공화국 배전효율향상을 위한 배전자동화 구축 지원사업
□ 대상지 :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 주요내용 : 배전자동화 시스템 구축, 배전계통 보강, 운영 매뉴얼 개발, 초청연수 및 교육훈련, 컨설팅
□ 예산 : 약 170억원
□ 사업기간기간 : 2023 ~ 2026
Ⅱ. 제안요청내용
1. 과업개요
□ 배경
○ 국내 우수 기술을 활용한 배전자동화용 Recloser의 도미니카공화국 현지화 엔지니어링 요구
○ 국내 전문 제조업체 선정을 통하여 공적원조사업으로 현지 도미니카공화국에 제공되는 전력 기자재의 안전성 확보
□ 물품(구매)명 : 도미니카공화국 배전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력기자재(리크로저) 구매
□ 예산 : 900,000,000원(부가세 제외)
※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용역 수행기간 중 계약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04월 30일
2. 과업 추진 방안
□ 과업 내용
○ 12.5kV용 Recloser의 현지화 개발 및 납품 : 70대
○ 첨부 기술규격서 및 EDEeste Spec 승인서 참고
○ 도미니카 현지 전주 규격에 맞추어 설치 사양서 포함.
3. 수행방법
□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개발 요구사항
1) 국내외 전력망에서 사용되고 있는 Recloser의 규격을 기반으로 제작
◦ Recloser 참조 규격 : 한전 ES-5925-0009 25.8kV 폴리머 Recloser
- Recloser는 한국, 미국, 호주 등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음
2) 현지화 요구사항
◦ 현지 배전계통에 적합한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반영
- Recloser : 12.5kV, 정격전류 800A
◦ 현지에서 사용되는 전선 종류 및 규격에 적합한 개폐기 및 Recloser 부싱 현지화 개발
- 이질 금속 (구리-알루미늄) 접속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리드선 접속방안 개발 : 터미널 타입
◦ 현지 기후 및 환경을 고려한 제어함 현지화 개발
- 결로방지, 먼지 침투 방지, 제어함 내부 적정 온도 유지 등
◦ 현지 사용 중인 배전용 전주에 설치가 용이한 브라켓 개발
2) 현지 기설 시스템 및 기자재와의 상호운영성 확보
◦ 배전자동화 시스템과의 통신을 위한 Recloser 포인트 리스트 변경 구성이 가능한 PC용 소프트웨어 제공
◦ 현지 통신망 및 주장치와의 통신 인터페이스 개발
- 현지 통신망 : 3G/LTE (Private/Static IP 사용)
- 통신 프로토콜 : DNP3.0 Serial/Ethernet
3) 현지 기자재 유지보수 방안 제시
◦ 현지에서의 고장/불량 발생이 대응방안
◦ 새로운 기자재에 대한 현지 사용자 교육
◦ 부품 손상/분실 등에 대비한 예비부품 제공
◦ 소모성 부품 현지 확보를 위한 현지 표준부품 사용 등
□ 제안 요구사항
1) 기자재 요구사항
◦ 가공용 Recloser 3대 및 현장 설치를 위한 부속장치 및 부품
- 절연방식 : 폴리머절연
- 제어함 및 단말장치 포함, 통신모뎀 제외
- 제어전원용 변압기 (1P2W 1KVA 이하)
- Recloser 보호용 피뢰기 불포함
2) 제안내용
◦ Recloser 현지화 개발방안
- 정격 선정을 위한 기술 계산서
- 본체 및 제어함 설계도면
- 현지 전력망에 대한 설치방안 및 설치 예상도면
- 단말장치 기능 정의 및 통신 인터페이스 방안
- 소모성 부품 공급 방안
◦ 기술 능력
- 보유하고 있는 Recloser 카탈로그
-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의 Test Report : 자체 및 공식 인증기관
- 설계, 제작, 유지보수 등에 요구되는 기술인력 현황
◦ 제작 및 판매 경험
-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판매 실적 (중남미 실적 필수)
- 최근 3년 이내 해외 기술교류 실적
◦ 유지보수 방안
- 유지보수 전담 조직 현황
- 해외 유지보수를 위한 협력업체 현황
- 기타 유지보수 및 교육방안
3) 납품 요구사항
◦ 리클로저 및 제어함을 1조 단위로 하여 해상, 육상운송 및 보관 중에 외상이나 부식 및 기타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목재 포장재로 포장
◦ 목재 포장재는 ISPM No.15에 따라 소독하여야 하며, 소독 후에는 포장재 외부 2개면 이상에 소독 마크를 표시하고 소독된 목재 포장재는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등재 되어야 함
◦ 포장함 내에는 개폐기의 설치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각종 설명자료와 도면 및 기타 필요자료를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별도 포장하여 포함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제조업체 이어야 하며, Recloser 제작 및 판매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제안요청서 배부→제안서 접수→제안설명 및 평가→협상대상자 선정→협상 실시→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발주사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한다
라.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마. 협상대상 기준 금액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바.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순위 종합평가 우수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사.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평가기준 및 배점
가.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100분의 80, 가격평가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기술능력 평가(80점) 중 정성적 평가(55점)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정량적 지표 평가(25점)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과 같다
다.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한다
라.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 제9조, 제10조 (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5.4.)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 공고기간 : “입찰공고문” 일정에 의함
□ 제안서 제출
○ 제출마감 :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상 제출일
○ 제출방법 : 우편 접수 (접수기한 마감시까지 제출처 도착분에 한함)
○ 제출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94 보성파워텍(주) 서울사무소
※ 연락처 : 보성파워텍㈜ 부설연구소 담당자
(Tel: 02-543-2211/e-mail: oyd@bosungpower.co.kr)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입찰참가 등록서류
※ 제출일시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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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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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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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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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국내외 납품 내역서 1부
④ 해외 유지보수 업체 계약서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⑦ 청렴계약 이행계약서【서식 10】 1부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⑧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대리인인 경우)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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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우편 및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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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서 : 원본 1부 및 PDF파일 제출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② 제안서증빙자료(제안서와 별도 제본) : 원본 1부, 평가본 9부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상세한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③ 정량적평가 증빙자료(제안서와 별도 제본) : 사본 1부
④ 가격입찰서 1부
․ 입찰참가 신청 시 제공되는 『가격입찰봉투』에 「가격입찰서」(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서식 3】)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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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
○ 입찰기한 :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상 제안서 제출일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입찰)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개찰
□ 제안서 발표
○ 일자(잠정) : 제출 마감일 익일(翌日)
※ 제안사 별 발표일정은 입찰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장소 및 시간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 발표시간 : 제안사별 30분 내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4.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발주자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중요한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제안서 부적합 처리 : 제안사가 제안평가 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제안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제안사가 제안 내용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된다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제안평가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 유의사항
가. 제안발표는 업체당 30분 내·외 :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나.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일에 추첨으로 결정
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라. 제안발표 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은 사업 관리자(PM)로 하여야 하고, 사전에 신분증을 검사하여 PM의 직접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제안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마.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는 발주자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추후 통보한다.
□ 제안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 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용역사가 공급하는 사용권, 산출물, 응용소프트웨어, Source 등에 대한 권리는 발주사와 용역사가 공동소유한다
○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6. 용역수행 유의사항
□ 용역사가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삼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용역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용역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사와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보고는 착수보고회 및 완료보고회와 발주사 요청에 의한 비정기 보고를 시행한다. 보고회 일정·장소 등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보고회에 드는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 본 특수조건 및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 의해 결정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발주사는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 용역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아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계약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따라 해결하며,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발주사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 작성요령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이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원본 1부, 평가본 9부를 제출하며, 각 권의 표지에는 원본, 평가본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평가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정량적 평가 증빙자료는 제시된 목차에 ᄄᆞ라 별도로 제본하여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자료에 포함된 내용 및 증빙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정량적 평가 증빙자료에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과 관계없는 자료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본 대조필 확인도장을 필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표기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 또는 승인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삭제 할 수 없다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 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 시 우편제출하며 직접 제출은 불가하다
※ 제출처 : 보성파워텍㈜ 부설연구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94 임도빌딩 B1)
※ 연락처 : Tel) 02-543-2211 (담당자: 오영동 / e-mail: oyd@bosungpower.co.kr)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하고 증빙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제안서 목차
※ 제안증빙자료가 평가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다름없음” 기재 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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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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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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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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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수행범위)
3. 사업수행 전략
4. 제안의 특징
5.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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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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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경영 상태 [제안서 포함 서식 5,6호 참조]
3. 사업수행 조직
4. 주요 사업내용
5. 주요사업 실적 [제안서 포함 서식 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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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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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방안 [라. 제안 요구사항(p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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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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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관리방안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사업추진일정
5.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6. 개발방법론
7. 위험요소 관리방안
8. 산출물 변경 관리방안
9. 기밀보안 유지방안
10. 보고 및 검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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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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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2.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3. 사업종료 후 협조 지원방안
4. 기타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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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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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안사항 등 필요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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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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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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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종합)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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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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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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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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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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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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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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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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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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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평가
(계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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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납품 실적
|
5
|
20
|
|
중남미 납품 실적
|
5
|
|
중남미 파트너십 업체 보유
|
5
|
|
기업신용평가
|
5
|
|
정성적평가
|
구조 형상
|
10
|
60
|
|
성능 특성
|
15
|
|
인정시험
|
15
|
|
A/S 등 유지보수 용이성
|
10
|
|
품질보증
|
10
|
|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산식 적용
|
20
|
20
|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가) 국내 납품실적
◦ 평가지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완료한 국내 납품실적 보유 여부 (가공 개폐기 및 Recloser 납품/설치/개발 사업)
◦ 평점방법
|
평가등급
|
평점
|
|
100% 이상
|
5.0
|
|
70% 이상 ~ 100% 미만
|
4.5
|
|
40% 이상 ~ 70% 미만
|
4.0
|
|
40% 미만
|
3.5
|
-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증빙자료 : 국내 납품 내역서
나) 중남미 납품실적
◦ 평가지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완료한 중남미 납품실적 보유 여부 (가공 개폐기 및 Recloser 납품/설치/개발 사업)
◦ 평점방법
|
평가등급
|
평점
|
|
100% 이상
|
5.0
|
|
70% 이상 ~ 100% 미만
|
4.5
|
|
40% 이상 ~ 70% 미만
|
4.0
|
|
40% 미만
|
3.5
|
-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증빙자료 : 중남미 납품 내역서
다) 중남미 파트너십 업체 보유
◦ 평가지표 : 중남미 파트너십 업체 보유여부
◦ 평점방법:
- 도미니카공화국 파트너십 업체 보유 (5점)
- 중남미 파트너십 업체 보유 (4점)
- 해당없음 (3.5점)
◦ 증빙자료 : 파트너십 계약서
라) 기업신용평가
◦ 평점방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AAA
AA+, AA0, AA-
A+, A0, A-
|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5
|
|
BBB+
|
A3+
|
BBB+
|
5
|
|
BBB0
|
A30
|
BBB0
|
5
|
|
BBB-
|
A3-
|
BBB-
|
3
|
|
BB+, BB0
|
B+
|
BB+, BB0
|
2
|
|
BB-
|
B0
|
BB-
|
2
|
|
B+, B0, B-
|
B-
|
B+, B0, B-
|
1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증빙자료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업체명 : □ 평가일 :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 점
|
평 점
|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1. 구조 형상
|
○ 기기 외함 및 구조체의 내후성, 내식성, 기계적 강도의 적정성
|
5
|
|
|
○ 브라켓 구조의 적정성
|
5
|
|
|
2. 성능 특성
|
○ 정격 전압, 정격 전류, 개폐 용량 등 정격 성능의 적정성
|
5
|
|
|
○ 부하 개폐기용 단말장치와의 인터페이스 적정성
|
5
|
|
|
○ Recloser의 TC 커브 및 파라미터의 직관적 설정 기능 지원 여부
|
5
|
|
|
3. 인정시험
|
○ 개폐 시험방법과 시험 결과(공인 시험 성적서 등)의 적정성
|
5
|
|
|
○ 절연 내력 시험방법과 시험 결과(공인 시험 성적서 등)의 적정성
|
5
|
|
|
○ 부싱의 기계적 강도, 절연 성능 등의 시험방법 및 시험 결과(공인 시험 성적서 등)의 적정성
|
5
|
|
|
4. 유지보수 용이성
|
○ 유지보수 방안 명시 여부(원격, 현지 파견 등)
|
10
|
|
|
|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6. 납기 계획
|
○ 제조, 검사, 포장 등 공정별 일정표(Gantt Chart 등) 제시 여부
|
5
|
|
|
7. 보증 기간
|
○ 하자보증기간 명시 여부
|
3
|
|
|
8. 표시 및 포장
|
○ 제품 표시(기호 포함) 및 포장방법 적정성
|
2
|
|
|
합 계
|
평 점 합 계
|
60
|
|
|
종합판정
|
합격 / 불합격
|
|
3. 평가 방법
가)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소집평가 실시
◦ (인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라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평가 위원수는 8명 이상으로 하되,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
◦ (정족수)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되어 제안서 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교섭과 선정을 새로 함
◦ (사전 검토시간 부여) 평가위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제안서를 미리 배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안서 발표 이전에 60분 이상의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함
◦ (결과 산출방법)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별로 제안서를 평가하고,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제안서 발표 및 인터뷰(대면평가)
◦ 제안발표는 업체당 30분 내·외 :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일에 추첨으로 결정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 제안발표 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은 사업 관리자(PM)로 하여야 하고, 사전에 신분증을 검사하여 PM의 직접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제안서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4. 입찰가격 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에 의한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안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안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
번 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입 찰
개 요
|
입찰 공고
(지명)번호
|
|
입찰 일자
|
. . .
|
|
입찰건명
|
|
|
입 찰
보증금
|
납 부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발주자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보성파워텍(주)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보성파워텍(주) 대표 귀하
|
|
|
|
210㎜ × 297㎜(신문용지 54g/㎡)
|
【서식 2】
정 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업체대표)
|
업 체 명:
|
|
(서명)
|
|
직 위: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서 약 자
(발 주 자)
|
소 속:
|
|
(서명)
|
|
직 위: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서식 3】
|
가 격 제 안 서
|
|
사 업 명
|
|
|
발 주 기 관
|
|
|
제 안 업 체
|
|
|
사 업 기 간
|
~ ( ) 개월
|
|
제 안 금 액
|
일금 원(VAT포함) (₩ )
|
|
|
|
|
|
|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계
|
|
|
|
부가가치세
|
|
|
|
|
합 계
|
|
부가세 포함
|
|
|
|
|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 (기기별 단가 포함)
2026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보성파워텍(주) 대표 귀하
|
2. 정량적평가 증빙자료
【서식 4】
※ 준공일 기준으로 정렬(최근것이 가장 아래)
|
연번
|
발주처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준공금액
|
참여비율
(%)
|
환산금액
|
비 고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완료한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 실적
※ 발주기관이 명시되고 서명된 사업계약서 및 준공(완료) 증빙서
- 실적증명서 제출 시에만 실적 인정
3. 제안서 포함 서식
【서식 5】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
설 립 일 자
|
|
자 본 금
|
백만원
|
|
연 락 처
|
Tel:
Fax:
|
연간매출액
(참가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 연도분)
|
백만원
|
|
사 업 내 용
|
1.
2.
3.
|
|
기술인력 보유현황 (단위: 명)
|
|
구 분
|
계
|
전문분야
|
관리분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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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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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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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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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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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6】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년도
|
2022년도
|
2023년도
|
합계
|
평균
|
|
자본금
|
|
|
|
|
|
|
총자산
|
|
|
|
|
|
|
자기자본
|
|
|
|
|
|
|
유동부채
|
|
|
|
|
|
|
고정부채
|
|
|
|
|
|
|
유동자산
|
|
|
|
|
|
|
당기 순이익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자기자본순이익율
|
|
|
|
|
|
|
유동비율
|
|
|
|
|
|
【서식 7】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 참여조직․인력 구분 제시
【서식 8】
|
성 명
|
|
나 이
|
|
|
직 위
|
|
자 격 증
보유현황
|
자격명칭
|
|
|
입 사 일
|
|
자격번호
|
|
|
당해 업체
근무 기간
|
년 개월
|
취득일자
|
|
|
최종학력
|
|
본 사 업
참여임무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
순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발주처
|
참 여 당 시
|
|
회 사 명
|
직위
|
참여기간
|
자격 또는
기술등급
|
기술
분야
|
계약
금액
|
|
|
|
|
|
|
|
|
|
|
|
|
※ 증빙자료 별도첨부
|
【서식 9】
|
기술규격 내용
|
수용
여부
|
제안서 내용
|
제안서
PAGE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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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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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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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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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수용여부는 (수용, 거부) 중에서 택일 할 것.
【서식 10】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보성파워텍㈜ 에서 시행하는 도미니카공화국 배전효율향상을 위한 배전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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