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871호
민방위 경보 사이렌장비 교체 설치 사업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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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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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민방위 경보 사이렌장비 교체 설치
나. 사업내용: 사이렌장비 및 부대시설 교체 10식, 경보시스템(경보단말 통합관리서버) 교체 1식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금440,000,000원(추정가격 400,000,000원, 부가가치세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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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
◦ 민방위경보장비는 비상사태(적기공습,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 기 구축된 경보시설 및 중앙(제1, 2)민방위경보통제소와의 연계‧연동,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규격 및 설치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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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입찰, 국내입찰, 제한경쟁(실적),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참가등록을 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사이렌[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71606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설(사이렌장비) 납품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단일 계약건 8,000만원 이상)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
체는 입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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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로서 실적증명서 접수·제출 마감시간까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준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실적증명서 접수·제출 마감 일시: 2026. 03. 17.(화) 17:00
- 제출방법: 전자우편(vanity10@korea.kr) ※ 우편, 방문접수 불가
- 수신 메일함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접수 마감일시안에 제출하여야 하고, 메일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는 담당자(부산광역시 안전정책과 변태환 주무관)에게 유선(☏051-888-2932)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인정 여부는 부산시 안전정책과에서 판단함)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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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3. 14.(토) 09:00 ~ 2026. 03. 18.(수)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물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개찰일시, 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3. 18.(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2026. 3. 18.(수)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가. 적격심사(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나.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능력(10점):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종목-정보통신)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
⭘경영상태(30점):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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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1,663,4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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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2,197,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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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18,5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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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122,7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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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등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1.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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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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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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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착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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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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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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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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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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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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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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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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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호조+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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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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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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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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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물품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안전정책과 담당자 (051-888-2932)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자연재난과 담당자 (051-888-2978)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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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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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2일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