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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75975-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제작 구입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공고담당자 최경엽(☎: 063-454-535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2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8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3/1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380,000 원
   
배정예산
27,380,000 원
   
추정가격
24,89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공고 제2026-10호 

 

수의견적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제작 구입 

  나. 기초금액 : 금27,380,000원(금이천칠백삼십팔만원) 

                (추정가격 : 금24,890,909원, 부가세 : 금2,489,091원) 

  다. 구입내역 :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370상자(한상자당 1,500매)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조건 및 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과업지시서 참조)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3. 12.(목) 14:00 

2026. 3. 18.(화) 14:00 

2026. 3. 18.(수) 15: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없음) 

 

4. 현장(과업)설명 

  가. 전산용지 서식(견본품) 및 요구사항 등을 반드시 수도과 요금계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군산시 수도과 요금계(063-454-536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자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중 우리 시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수행이 가능한 자 

  다. 나라장터(G2B)에 전산디자인(세부품명번호 : 14111506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디자인(세부품명번호 : 1411150601)]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건의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점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10.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은 군산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출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참고 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업무이행요구서 설명 :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고아현(063-454-5363) 

  마. 공고 및 계약관련 :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최경엽(063-454-5353 

 

2026.  3. 11. 

 

군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