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고등학교 공고 제2026 – 9호
2026학년도 학교우유급식 소액수의(단가)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흥 덕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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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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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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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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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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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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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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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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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추정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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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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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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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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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 용량 2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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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8개
(검식 및 보존식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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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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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발주서에 따라 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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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소요량은 학생들의 희망 여부에 따라 수시로 증·감 될 수 있으며, 대금은 월별 지급
※ 방학 중 무상지원대상자 우유는 각 가정으로 납품하며, 우유 보관용 냉장고는 업체에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 [붙임] 우유구매 특수조건 및 현품설명서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품기간: 2026. 3. 30.~ 2027. 2. 28.(급식기준일 139일)
※ 학사일정(천재지변 및 감염병 및 수능 이후 3학년 우유급식 미실시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함
나. 납품장소: 흥덕고 지정장소
다. 기초금액: 1개당 530원/200㎖
라. 추정수량(유상우유 기준): 연간 33,348개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3. 13.(금) 10:00 ~ 2026. 3. 18.(수)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18.(수) 11:00 흥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청주시), 제한적 최저가(90%), 소액수의(단가)견적입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마.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현품설명서 및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견적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우유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장차량)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차량보험 및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동일소재지 1인 투찰 :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우유류판매업 신고인)만 공급업체에 참여합니다.
바. 1인 1투찰 : 1인의 명으로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 반드시 낙찰(계약)업체가 납품하여야 합니다. 우유급식 납품시 낙찰(계약)자가 아닌 자의 대리 납품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해제·해지 등),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31조의2(과징금)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자. 본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견적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견적(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의 취소신청은 가능합니다.
나.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시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견적 견적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90%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 제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전자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공고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 g2b. 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 g2b. 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717-8703)로, 식품규격 문의는 급식실(☎717-8709)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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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덕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 지 않습니다.
◎ 흥덕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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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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