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중학교 공고 제2026-12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3항(2단계 입찰)규정에 의거 2026학년도 다사중학교 학교주관 교복구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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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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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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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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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대구광역시교육청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네이버앱(m.naver.com)>♬>코드>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기명으로 신고할 경우 조사하여 결과 회신(요건 구비 시 신고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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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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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정보광장 ⇒ 입찰정보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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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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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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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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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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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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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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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다사중학교
학교주관 교복
(동복,하복)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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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3.(금)
15:00 ∼
2026.3.23.(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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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3.(금)
15:00 ∼
2026.3.23.(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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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목)
15:30
다사중학교
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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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목)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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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부가세 및
부속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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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2026학년도 다사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나. 대 상: 2026학년도 신입생 9개반 222명 예정(희망하는 학생 수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기초금액(단가): 금삼십만원정(₩300,000원)
※ 기초금액 산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제안가(300,000원)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며, 부가세, 부속물 포함가격입니다.
※ 추정인원은 신청예상 학생수 또는 구매인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당초 수량 구매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매물량은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므로 계약 구매예정 수량 및 구매 예정 총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남, 여 각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추가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하고 재학생에게도 계약금액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라. 제작사양: 붙임 “2026학년도 다사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제작사양서” 참조
마. 납품기한: 하복 납품기한 2026년 5월 26일까지(추후 계약 시 협의 가능)
동복 납품기한 2026년 9월 14일까지(추후 계약 시 협의 가능)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 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 입찰 방식이며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 또는 견적 제출하는 날) 까지 주된 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교복 (53102705)공급 또는 교복(53102705)제조 업체로 등록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른 자격요건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교부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 및 G2B(나라장터) 이용문의: 1588-0800)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 대리인(견적제출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교복 사양서」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1학년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본교 교복 제 작·판매 후 A/S(1년 무상)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단,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 등의 경우 유상 A/S 처리가 원칙이며, 업체와 협의하여 A/S 진행)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의 2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개찰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의, 추정가격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추정가격 기준 1억원 이상~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중기업도 참여 가능,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중기업과 대기업도 참여 가능)
라. 입찰의 참가 및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해 부당·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 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등록(G2B)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 등록기간: 2026.3.13.(금) 15:00∼2026.3.23.(월) 10:00
나. 제안서 등록기간: 2026.3.13.(금) 15:00∼2026.3.23.(월) 10:00
다. 제안서 등록방법: 제출서류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직접제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6:00, 주말제외
라. 제안서 접수처: 다사중학교 행정실(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2길 8-5)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기한 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날인)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붙임1]
2)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참가신고서 1부[붙임2]
3) 교복 납품 제안서(소정양식) 11부 [붙임3]
4) 서약서(소정양식) 1부 [붙임4]
5) 교복 납품실적증명서(소정양식) 1부 [붙임5]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붙임6]
7) 교복 제조 사양서(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자재 및 부자재 내역서) 1부 [붙임7]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붙임8](입찰예정금액의 5%이상)
9) 위임장 (소정양식) 1부 ※ 대리인 제출 시 [붙임9]
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가격표 [붙임10] (품목별 비율표 필수 제출, 가격은 낙찰자 제출)
11) 각 서 [붙임13]
1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3) 대표자(대리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4) 대표자(대리점) 주민등록등본 1부
1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6) 교복 A/S 계획서(사후관리계약서) 1부
17)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하·동복, 남ㆍ여학생 교복) 각 1벌(현품 제안설명회시 지참)
※ 견본품 미제출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견본품은 최종 계약 시까지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최종 계약업체 샘플을 제외하고 반환 조치함)
18) 의류시험성적서 1부 ※ 낙찰자 제출
19) 청렴서약서 (양식) 1부 [붙임14]※ 낙찰자 제출
20)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 ※ 낙찰자 제출
21)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가격표 [붙임10] (품목별 가격 낙찰자 제출)[붙임10] ※낙찰시 제출
22)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낙찰시 제출
23)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 1부.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며,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사.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유의사항
1)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기한 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2)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설명회 및 적격업체 선정
가.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년 3월 26일(목), 15:30 다사중학교 도서실
나. 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하복, 남ㆍ여학생 교복 각 1벌) 을 전시 및 설명, 질의응답(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이며 업체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불참 시 입찰포기로 간주함)
- 학교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람
※ 견본품 미제출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다. 적격업체 선정: 2026년 3월 26일(목),15:30 제안서 설명회 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적격업체 선정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점수 하한선을 정한다.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년 4월 2일(목), 10:00 이후 다사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으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
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 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물품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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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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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중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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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 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납품제안서 및 견본품을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하복, 동복 단가 총액)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투찰금액이 제시한 교복상한가격(기초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이어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을 2개씩 추첨하여 추첨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복 착용일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을 설정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관계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 제작을 위하여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 시 교복선정위원회 심사를 득해야 하고,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및 납품할 교복 샘플 검사 시에는 KOLAS 기관‘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MARK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 시)
12. 유의사항
가. 본교 규정에 맞는 교복 현품과 특 ․ 장점을 설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됩니다.
나. 1년간 무료 A/S와 3년간 A/S를 담당할 장소와 능력이 있음을 제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본교 학생들이 편리하게 A/S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게시물을 학교 내 공개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제출 서류에는 원본 대조필 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하복, 동복의 단가는 기초 단가율을 적용하고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 시, 제시한 품목별 교복 단가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신입생 외에도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도 계약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며, 추가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계약금액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마. 교복제조업체는 학교의 협조를 받아 교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학생의 치수를 재는 장소로 용할 수 있습니다.
바. 교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사.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아. 다사중학교가 진행하는 학교주관 교복구매에 대해 불건전 행위를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자. 제출된 등록 서류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하며, 적격업체 선정 점수 및 회의록 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카.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파. 본 입찰은 전자 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 교복 제작 판매 유효기한은 2027학년도 교복 제작업체 선정일 전일까지로 한다.
갸. 계약 체결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냐.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본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체결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공고 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개재됩니다.
아. 기타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사중학교 행정실(☎ 053-235-3212),
교복 제작사양에 관한 사항은 업무담당자 1학년 교무실(☎ 053-235-3236)로 문의 바라며, 교복 치마 길이는 학교와 반드시 상의 후 제작하기 바랍니다.
※ 정부명령, 관할교육청의 업무지침이나 명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이에 따른 제반경비를 요구할 수 없음.
별첨 1. 다사중학교 교복 구매 규격서 1부.
2. 다사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2026. 3. 11.
다사중학교장
[별첨1]
2026학년도 다사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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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하복(생활복) 상의)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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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곤색
*소재 : 양면피케
*혼용율: 폴리에스테르 100%
*소재별 특장점
-땀흡수성이 좋은 쿨맥스 원단
*디자인
-반팔 카라 티셔츠
-카라, 소매 시보리 처리(끝 0.5cm 베이지 배색)
-단작 안쪽 베이지 배색
-밑단 트임 체크 배색
-앞단추 11mm 3개
-외입술주머니+이름표용 후다
-주머니 아래 학교 교포 와펜 부착(지름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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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하복(생활복) 하의)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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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곤색
*소재 : 사방스트레치
*혼용률 :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소재별 특장점
-국내산 원단(부드러운 촉감)
-4방향 스트레치로 편안한
착용감 우수
*디자인
-기본 반바지
-허리 조절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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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동복) 사양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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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밤색
*소재:방모
*혼용율:울80%, 나일론20%
*소재별 특장점
-국내산 원단, -방모원단의 높은 보온성
*디자인
-더블 버튼 겡에리 자켓
-상 학고,하 아우트 주머니
-금장 단추:앞 21mm 6개,
소매 15mm 양쪽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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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백색
*소재:동,스트레치
*혼용율:폴리에스테르75%,레이온25%
*소재별 특장점
-파이로클+노이시아(보온기능성 소재 및신축성)
-초경량소재 및 흡한속건 기능
*디자인
-상아우트 주머니 기본 셔츠
-흰색단추11mm:앞 7개,소매 양쪽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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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곤색
*소재:편사
*혼용율:아크릴50%,울50%
*소재별특장점
-국내산원사 ,-보온성우수
*디자인
-브이(V)네크니트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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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곤색
*소재:TR스판
*혼용율:폴리에스테르63%,레이온34%,
폴리우레탄3%
*소재별 특장점
-국내산원단
-부드러운 촉감으로 편안한 착용감
*디자인
-기본긴바지 -허리조절기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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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 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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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동복) 사양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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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밤색
*소재:방모
*혼용율:울80%,나일론20%
*소재별특장점
-국내산원단 –방모원단의 높은보온성
*디자인
-더블 버튼 겡에리 자켓
-앞/뒤 프린세스라인
-상 학고,하 아우트 주머니
-금장단추:앞21mm6개,소매15mm양쪽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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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백색
*소재:동,스트레치
*혼용율:폴리에스테르75%,레이온25%
*소재별 특장점
-파이로클+노이시아(보온기능성 소재 및신축성)
-초경량 소재 및 흡한속건 기능
*디자인
-각카라 블라우스
-흰색단추11mm:앞 7개,소매양쪽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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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곤색
*소재:편사
*혼용율:아크릴50%,울50%
*소재별특장점
-국내산원사
-보온성우수
*디자인
-브이(V)네크니트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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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곤색
*소재:젠트라
*혼용율:울60%,폴리에스터37%,폴리우레탄3%
*소재별특장점
-국내산원단
-변형이 적고 회복성과 신축성우수
*디자인
-앞판 양쪽 맞주름1개 스커트
-앞판 스티치5인치,-허리조절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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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 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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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선정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별첨2]
2026학년도 다사중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다사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사중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하복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동복은 2026년 8월 30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물량으로 확정한다.(품목별 별도신청 포함)
제2조(검사․검수)
①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은 제안서의 규격에 의하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하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 도록 하며,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공급자”는 “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제작 납품 절차 확인)
① 원단구입전- 1차 샘플검사 - 교복선정위원회 심사를 득해야 하고,
② 구입한 원단검사 - 2차 검사 - 교복선정위원회 심사를 득해야 하고,
③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검사 - 3차 검사 - 교복선정위원회 심사를 득해야 하며 구입한 원단검사 및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3벌[(하ㆍ동복, 남ㆍ여학생 교복 각 1벌)에 대하여 원단검사 KOLAS 기관의‘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MARK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단검사서의 내용이 당초 제안한 규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납품할 수 없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안감, 단추 등 부제품의 경우, 제작업체의 고유 브랜드가 표시 되지 않아야 하고, 학교지정단추를 사용하며, 우리학교 2학년과 동일하게 제작, 적용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공급자”가 납품한 교복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공급자”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하며, 이 때 발생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가.“수요자”가 제시한 교복 사양서 및 교복 구매 특수 조건과 불일치할(원단, 봉제 상태 등) 경우
나. 학생의 신체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다. 제품의 결함이나 원단 이상의 경우
라. 기타 제품의 불량 및 하자 등 품질 이상으로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마. 구입한 측의 교환 요구 시(단, 교복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미착용 상태에서 제품의 손상이 없는 경우)
⑤ 상기 검수조건이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제품을 착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을”은 명백한 착용 상 문제가 없었을 시 교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무상 A/S)을 하고, 3년간 A/S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교복 디자인에 정한 바를 위반하는 교복은 하자로 간주한다.
⑤ A/S의 경우 교복 디자인 내에서 수선을 하고, 변형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납품 검사 완료(단, 수익자부담경비로 학생들이 납부를 완료했을 경우 지급가능)후 대금청구에 따라 공급자가 지정한 금융 기관 온라인 구좌로 7일 이내(토, 공휴일제외)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제작 수량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품목별 별도신청 포함)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손실책임)
“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이후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6조(기타)
① 계약 시 계약이행지급각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납품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1년) 등 을 제출한다.
②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금지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 산출 내역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 시, 제시한 품목별 교복 단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⑤ 학생(재학생포함)이 희망할 경우 신품 낙찰가 미만 가격으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하여야 함.)
⑥ 2026학년도 중 학생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 시, 당초 제시한 교복 단가표의 단품 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⑦ 기타 제작 시 유의사항은 사양서에 우선으로 따른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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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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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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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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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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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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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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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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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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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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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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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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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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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중학교 공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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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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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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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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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다사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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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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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전자 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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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ㆍ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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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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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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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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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다사중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다사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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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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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다사중학교(주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2길 8-5)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 03. 13.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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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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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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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11부 준비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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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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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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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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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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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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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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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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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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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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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문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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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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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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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적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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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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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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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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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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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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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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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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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붙임 1.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실적증명서 포함) 1부.
2. 교복 세부 규격서 1부.
3. 교복제조ㆍ판매시설현황 및 A/S 계획서 1부.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다사중학교장 귀하
[붙임4]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다사중학교에서 실시한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학교주관 교복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품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전입생 구매 및 학생 필요에 의한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사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사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인)
다사중학교장 귀하
[붙임5]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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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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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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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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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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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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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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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기재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인)
다사중학교장 귀하
납 품 실 적 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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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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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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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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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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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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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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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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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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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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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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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납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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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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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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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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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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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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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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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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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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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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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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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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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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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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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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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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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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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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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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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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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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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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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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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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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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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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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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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절 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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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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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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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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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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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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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6.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7. A/S 가능기간 :
8. 교복 판매 및 A/S관련 향후 계획 :
9. 교복 판매장 위치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학부모 공장 견학 시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교복 제조 경험 : 총 ( )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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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2026. . .
입찰자: (인)
다사중학교장 귀하
[붙임7] 교복(동복,하복(생활복)) 제조 사양서
*견본품에 사용된 자재 및 부자재 내역
1-1.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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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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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섬유 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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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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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섬유 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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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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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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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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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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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Y셔츠/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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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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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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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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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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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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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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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바지/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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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재 넥타이
|
|
부자재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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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감색상 등):
|
기타 (안감색상 등):
|
1-2. 하복(생활복)
|
견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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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섬유 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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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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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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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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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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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감색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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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감색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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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품에 사용된 자재 및 부자재 내역
※ 본 교복 세부 규격서의 하복(생활복), 동복 견본 지참(제안서 설명회 시 지참)
[붙임8]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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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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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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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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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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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다사중학교 학교주관 교복구매 ( 2단계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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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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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총 입찰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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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방법
|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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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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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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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공동·일괄구매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을 받았을 경우 이유 없이 낙찰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다사중학교장 귀하
[붙임9]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다사중학교 교복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다사중학교장 귀하
[붙임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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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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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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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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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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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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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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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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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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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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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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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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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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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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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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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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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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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바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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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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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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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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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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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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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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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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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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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
상의
|
셔츠
|
1
|
|
|
|
|
하의
|
바지
|
1
|
|
|
|
|
소 계
|
1세트
|
|
|
100%
|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다사중학교장 귀하
[붙임1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12]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인증 기준
|
시험 항목
|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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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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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브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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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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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용률(%)
|
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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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
표시
기준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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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ㆍ
|
ㆍ
|
ㆍ
|
|
습
|
3 이상
|
ㆍ
|
ㆍ
|
ㆍ
|
ㆍ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ㆍ
|
ㆍ
|
ㆍ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ㆍ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ㆍ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ㆍ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ㆍ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ㆍ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ㆍ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ㆍ
|
ㆍ
|
ㆍ
|
|
위사
|
|
11 이상
|
ㆍ
|
ㆍ
|
ㆍ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ㆍ
|
ㆍ
|
ㆍ
|
|
외관
|
변화없음
|
ㆍ
|
ㆍ
|
ㆍ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붙임13]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다사중학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공고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학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다사중학교장 귀하
<별표 1>
|
|
계약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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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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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①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2”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을 귀 학교와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다사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다사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다사중학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다사중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사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사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다사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사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다사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다사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사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다사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사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사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사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다사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다사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인)
다사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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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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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다사중학교 전화 : 053-235-3237
교무실 전화 : 053-235-3236
감사관실 : 053-231-0136
♣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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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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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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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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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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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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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36 / 팩스 : 053) 757-8209
ㆍ우편(방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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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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