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26-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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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혼탑 정비사업
-조형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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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단 양 군 재 무 관
가. 사 업 명: 단양군 충혼탑 등 조형물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나. 사업기한: 착수일로부터 150일
다. 납품장소: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산 17번지 일원(현 단양군 1호역사공원 내)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바. 기초금액: 금700,000,000원(금칠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타부대비용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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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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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제안서 접수 및 기타 입찰서류는 단양군 주민복지과(☎043-420-2104)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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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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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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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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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2026. 3. 11.(수). ~ 2026. 4. 1.(수).
◾ 공고방법: G2B(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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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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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 3. 11.(수) ~ 2026. 3. 13(금)
◾질의회신: 2026. 3. 17.(화)
※ 사안에 따라 답변일시 변경 가능
◾접수방법 : e-mail 질의 (jiy25@korea.kr)
※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043-420-2104)
◾회신방법 : 전체 응모자에게 e-mail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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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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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시: 2026. 4. 1.(수) 09:00 ~ 17:00
◾ 제출장소: 단양군청 별관 1층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제출방법: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입체서류 접수(직접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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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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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으며, 협정서에 기재된 분담 내용대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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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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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시: 2026. 4. 6.(월). 14:00 예정
◾ 평가장소: 단양군청 소회의실(2층)
◾ 평가방법: 제안업체 제안설명(PPT 발표) 및 평가위원 질문
◾ 평가위원 구성: 제안서 제출 시 업체별 번호 추첨을 통해 선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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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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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협상 순위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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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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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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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함.
1)「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형물[세부품명번호10자리: 6012100201]으로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석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중에서 1개 업종)을 등록한 자로 제안 조형물을 제작·설치하기 위한 시공가능 면허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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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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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조형물[세부품명번호10자리: 60121002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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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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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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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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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기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여 진행한 조형물 제작ㆍ설치 3억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본 사업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1)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 가능하고, 각각의 자격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기술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제안 가능함.
2) 공동수급 제안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참가 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참여업체는 2개사 이내로 위 입찰참가자격 1)항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사는 지분율의 50%를 초과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함
4) 대표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분담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책임을 짐
5)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6)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함(공동수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무효처리) * 업체별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
※ 제안요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나. 협상적격자: 기술능력평가(정량 20점+정성 70점)와 가격평가(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단, 협상적격자 여부는 차등 점수를 적용하지 않은 원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다.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 결과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최종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차등점수 산정방식은 제안요청서 [Ⅳ-5]참조)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아. 협상적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자.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차.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카. 가격협상 기준은 당해 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정합니다.
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 개별 시행 (현장설명 참여 여부 입찰과 무관)
※ 공고기간 내 반드시 현장방문하여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가. 제출장소: 단양군청 별관 1층 주민복지과
나. 제출기간: 상기“2항(입찰방법 및 주요일정)” 참조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성한 입찰 참가 등록부 작성 시간을 입찰 참가 시간으로 간주함.
라. 평가기관: 단양군
마.제출서류: 제안서(정량적 평가자료와 정성적 평가자료 구분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4. 6.(월) 14:00 예정
2) 장 소: 단양군청 소회의실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는 입찰 참가 신청 시 본 기관 소정 양식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계약체결
1)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한다.
※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낙찰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 체결 후 협상대상자를 사업이행자로 한다.
3) 사업이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상세원가계산서 등)
4)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5) 제작·설치는 계약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하되, 세부 일정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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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입찰의 성립 및 무효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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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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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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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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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사업자 선정결과는 별도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계약법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주민복지과(☎043-420-2104),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43-420-26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