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단 공고 제2026-6호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수설비 제작교체 전자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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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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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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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수설비 제작교체
나. 내 용 : 스크류 탈수기 교체(철거포함) - 1대
다. 품명 및 규격 : 제작구매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다. 기초금액 : 금513,309,000원(부가세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마. 납품장소 :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단 내 지정장소
사.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3년, 100분의2
2. 입찰방법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이며, 총액입찰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3.13. 10:00 ~ 2026.3.17.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3.17. 11:00~, 공단 입찰집행관 PC
※ 개찰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예정가격으로,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이 체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스크류프레스형탈수기(세부품명번호:47101525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6호)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2]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따라 평가를 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납품실적은 발주부서 담당(051-309-7124)의 확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합니다.
다.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이행능력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입찰 참여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사전 평가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진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 붙임참조)
마. 첨부된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음식물자원팀(051-309-7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 없이(3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료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각종 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기성)검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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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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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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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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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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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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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4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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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체결
낙찰자는 개찰완료 후(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1. 입찰 참여시 관련규정 숙지
응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부산환경공단 청렴서약서
5) 공고문, 시방서 등 관련된 사항
12. 기타사항
가. 본 건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다. 우리공단은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렴의무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후 대금청구시 납품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체결 관련사항 :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단 운영지원팀(051-309-7104)
나. 시방서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단 음식물자원팀(051-309-7124)
다.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사항 : 정부조달 콜 센터(전화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3. 11.
부산환경공단생곡사업단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