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84240-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 상반기 인천보훈병원 의료장비 2종 구매 (재공고)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공고담당자 이인찬(☎: 032-363-979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1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700,000 원
   
배정예산
94,700,000 원
   
추정가격
45,181,81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 

공고 

2026년 상반기 인천보훈병원 의료장비 2종 구매  

 

◾공고내용, 관련 법령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집행 관련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계약조건 및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입찰 및 계약 관련 

과업 관련 

관리부 구매과장 이인찬(032-363-9790) 

관리부 장비과장 조선만(032-363-978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상반기 인천보훈병원 의료장비 2종 구매 재공고 

구분 

(1군) 양극성 전립선 고주파 수술기 

(2군) ENT 네비게이션 

추정금액 

(VAT포함) 

49,700,000원 

45,000,000원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기간(1군)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납품, 설치, 교육, 검사 완료조건 

   - 계약기간(2군)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 설치, 교육, 검사 완료조건 

 

  나. 입찰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군별 총액)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진행 

   -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다. 입찰일정(개찰장소 : 인천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집행담당 PC) * 재공고 

입찰 접수개시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규격‧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26.3.11.(수) 

2026.3.16.(월) 

18:00 

2026.3.17.(화) 

10:00 

2026.3.17.(화) 

 

   - 가격개찰은 표에 기재된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평가 완료 후 진행됨 

  라. 과업내역 : 공고서에 첨부된  및 계약 특수조건을 따름 

  마. 규격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규격입찰서 및 참가자격(허가인증) 입증서류를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나라장터시스템(규격서 온라인 제출)으로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입찰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므로 <규격입찰서> 제출 후 반드시 <가격입찰서>도 제출하여야 함 

   - 해진 마감일정까지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됨 

     ※ 규격 입찰서 파일의 확약서, 참가자격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정상적인 입찰 참가로 인정 

   - 입찰번호는 입찰목록의 일련번호에 기재된 번호와 같으며, 공고상의 규격(입찰목록 참조), 수량, 단위는 부득이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규격서”에 명시된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기 바람 

 

2. 입찰 참가 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 표에 기재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나라장터 

업종코드 

「의료기기법」제17조에 의거 의료기기제조업(나라장터 업종코드 :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허가인증 

※필수제출 

<허가대상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국내 제조품목 또는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 확인 및 GMP 적합 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또는 수입원의 인증서 제출) 

※ 대상이 아닌 경우 서식에 별도 사유 기재하여 제출 바람 

◾ 공급사(총판) 기술지원확약서 또는 대리점계약서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확정된 업체 

 

3.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자격 성립이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하며,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종이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829-82-0025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입찰보증금 납부내역조회] 

  ➔ 나라장터 > 해당업무(물품,시설,용역) > 투찰관리 > 입찰보증금납부목록조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규격입찰서 평가 관련 사항 

  가. 공고된 규격서의 내용 참고하여 “규격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표기오류 또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예정)  

  나. 의료장비 특수성 감안 규격입찰서 평가 방법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규격입찰서 평가는 사업관리부서에서 규격평가 후 적합/부적합 판정 

   - 규격 평가 시 필요할 경우 제품의 견본품을 요청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견본품 제출일정에 따라 규격 평가 일정 변경 가능 

 

5.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합” 판정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가격 최저가 투찰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규격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질평가 후, 총점이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만약 품질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총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기초금액은 개찰일 전날까지 공개 예정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할 수 있으며, 재입찰은 개찰일시 기준 30분 간격으로 실시 예정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에 의거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토, 공휴일 포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무효임.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보완서류(기술능력,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근무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보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라.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가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입찰 보증금액 미만으로 납부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인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함 

 

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계약관련 기준을 따르기로 함.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은 전자계약 또는 수기계약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음.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 업체는 본 입찰공고서에 기재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각종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 납품과 관련하여 우리병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내부 익명신고 시스템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인권침해 신고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 

 033-746-1847 

 hotline@bohun.or.kr 

“레드휘슬” 

(웹사이트) 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 033-749-3862 

 bohun_ig@bohun.or.kr 

 

 

 

 

 

의료장비(양극성 전립선 고주파 수술기)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단”이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고, “병원”이라 함은 공단 소속 인천보훈병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의료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검수원”이라 함은 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2조(납품방법) ① 계약 체결된 의료장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병원에 납품하며 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고, 장비의 조립·설치 및 실사용자 교육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최종적으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의료장비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할 때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및 물품의 수령 등에 의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한 배상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할 수 없다. 

⑤ 납품 완료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사용 중 불량품이 발생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품으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⑥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고,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목적에 맞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⑦ 납품 물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생산된 물품이어야 한다. 

⑧ 본 계약에 의해 납품되는 물품(1 SET)은 기본 본체(Bipolar Generator) 외에 장비 구동 및 수술에 필수적인 전용 카트(System Cart), 풋 스위치(Foot Switch), 바이폴라 라인(Bipolar Line) 등 규격서에 명시된 구성품 일체를 포함한다. 단, 규격서 또는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부품으로 인해 장비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무상으로 이를 보완 납품하여야 한다. 

⑨ 납품되는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득한 정품이어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완료 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운전을 실시하며, 수술실 내 타 시스템 등과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검수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병원 검수원의 입회하에 장비를 납품 및 조립, 설치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정상가동 불가 및 규격과 상이한 경우 즉시 신품으로 교체해야 함) 

③ 장비설치 후 정상 운영될 때까지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 등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 후 발생되는 모든 포장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검수원은 본 장비가 생리식염수(Saline) 환경에서 플라즈마 방식을 통한 절개 및 응고 출력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지, 플레이트 부착 없이 수술이 가능하여 환자의 화상 위험이 차단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하자책임) 

① 납품 관련 하자담보책임기간(무상보증기간)은 병원 검수원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의료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단, 수리가 불가하거나 지체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병원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동 및 지원)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의료장비가 병원 내 수술실 네트워크 및 타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 이를 무상 지원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병원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를 완료한 후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병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대가지급 요청 시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대가를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단 또는 병원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7조(유상유지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료는 현재 계약 체결되어 운영 중인 동일 조건의 최저 유지보수료를 상회할 수 없으며 원활한 의료장비 운영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지의무)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 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양극성 전립선 고주파수술기 운영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가 비뇨기과 수술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납품 시 병원 의료진 및 실사용자에게 터치스크린 설정 방법, 장비 조작 및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장비 운영을 위해, 환자 화상 방지 설계 등 장비 자체의 안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 점검 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을 따르며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의료장비(ENT‧네비게이션시스템)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단”이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고, “병원”이라 함은 공단 소속 인천보훈병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의료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검수원”이라 함은 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2조(납품방법) ① 계약 체결된 의료장비는 병원에 납품하며 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고, 장비의 조립·설치 및 실사용자 교육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최종적으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의료장비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할 때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및 물품의 수령 등에 의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한 배상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할 수 없다. 

⑤ 납품 완료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사용 중 불량품이 발생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품으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⑥ 납품 물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생산된 물품이어야 한다. 

⑦ 본 계약에 의해 납품되는 물품(1 SET)은 규격서상의 [A] Type 또는 [B] Type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네비게이션 본체(Navigation unit), 전자기장 발생기(Field generator), 포인터, 의료용 모니터, 전용 카트 등 장비 구동에 필수적인 구성품 일체를 포함한다. 누락된 부품으로 인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무상으로 이를 보완 납품하여야 한다. 

⑧ 납품되는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득한 정품이어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완료 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운전을 실시하며, 수술실 내 타 시스템 등과의 연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검수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장비설치 후 정상 운영될 때까지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 등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 후 발생되는 모든 포장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수원은 본 장비가 타사 내시경 장비와 연동되어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기능이 구현되는지, 위치추적 및 정합 정확도가 0.08~2.0mm 이내로 구동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하자책임) 

① 납품 관련 하자담보책임기간(무상보증기간)은 병원 검수원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의료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단, 수리가 불가하거나 지체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병원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동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네비게이션 장비가 병원 내 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서버와 DICOM 3.0 표준으로 연결되어, 환자의 CT/MRI 이미지가 원활하게 융합(Image Fusion)되도록 무상으로 네트워크 연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를 완료한 후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병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대가지급 요청 시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대가를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단 또는 병원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7조(유상유지보수 및 요율 상한)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중인 동일 조건의 최저 유지보수료를 상회할 수 없으며 원활한 의료장비 운영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전자기(EM) 센서 교정 등 네비게이션 장비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해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지의무)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 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ENT 네비게이션 운영 지원 및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가 이비인후과(ENT) 수술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소프트웨어 객체 계획(궤적, 절단선 등) 및 AR 영상 융합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부비동 안쪽 내부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구부릴 수 있는 자기장 포인터'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오토클레이브(134℃ 증기 멸균) 기준 등 기구 멸균 및 관리 프로토콜을 명확히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을 따르며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붙임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5]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계약상대방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