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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안내사항(조달청 제출용) 》
□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법”) 제정 및 시행(2022.5.19.)으로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 「조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3]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용어 및 작성방법은 아래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발주자 】
□ 발주기관: ‘조달청’을 기재
□ 발주부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과’ 또는 ‘팀’을 기재
□ 발주날짜: 나라장터의 ‘게시일자’ 기재
□ 발주내용: 나라장터의 ‘공고명’을 기재하고, 해당사항(공사, 용역, 물품, 기타)을 선택
□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①의 ‘발주기관’이란 조달청을 의미하며, ‘고위공직자’란 조달청장과 조달청차장을 말함
□ ②의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실무자와 결재권자, 그리고 조달청 계약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함
□ ⑤의 ‘상임위원회 위원’이란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말함
□ ①~⑥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의미
□ 문서하단에 회사명과 서명 또는 인 기재 방법
○ 개인사업자: 회사명, 대표자명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날인(또는 대표자 서명)
○ 법인: 회사명과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로서 인감이 ‘법인 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인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이 ‘법인 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인감’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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