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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82957-000 공고일시 
공고명 상용SW 제3자단가계약(주식회사 서원정보, CubeX v1.0)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공고담당자 노태규(☎: 042-724-7377)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2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3/12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54,210,000 원
   
추정가격
503,8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 및 안내사항)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안내사항(조달청 제출용) 》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법”) 제정 및 시행(2022.5.19.)으로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 「조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3]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용어 및 작성방법은 아래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발주자 】 

□ 발주기관: ‘조달청’을 기재 

□ 발주부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과’ 또는 ‘팀’을 기재 

□ 발주날짜: 나라장터의 ‘게시일자’ 기재 

□ 발주내용: 나라장터의 ‘공고명’을 기재하고, 해당사항(공사, 용역, 물품, 기타)을 선택  

□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①의 ‘발주기관’이란 조달청을 의미하며, ‘고위공직자’란 조달청장과 조달청차장을 말함 

②의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실무자와 결재권자, 그리고 조달청 계약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함  

□ ⑤의 ‘상임위원회 위원’이란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말함 

①~⑥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의미 

□ 문서하단에 회사명과 서명 또는 인 기재 방법 

 ○ 개인사업자: 회사명, 대표자명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날인(또는 대표자 서명) 

 ○ 법인: 회사명과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로서 인감이 ‘법인 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인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이 ‘법인 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인감’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첨부 

 

■ 조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