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우07647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http://www.kogas.or.kr
입 찰 안 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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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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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FLEXFLO 정압기 국산화자재 통합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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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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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86,000원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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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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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최저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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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신청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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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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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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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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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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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지시서 발행 후 180일 이내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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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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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각 지역본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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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본 입찰안내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사양 관련 : 서울지역본부 설 비 보 전 부 이석재 사원(☎ 02-2657-1096)
▶ 계약업무 관련 : 서울지역본부 관 리 부 김희준 과장(☎ 02-2657-1023)
▶ 전산장애 관련 : 디지털혁신처 디지털개발부 고성화 차장(☎ 053-670-6834)
1. 입찰내용의 숙지
본 입찰은 2026년 FLEXFLO 정압기 국산화자재 통합구매를 위한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전자공고문에 첨부된 모든 관련 규정 및 구매내역서 내용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반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지 않은 책임(입찰보증·계약보증·기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제재 등)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및 결격사유
가. 입찰참가자격(지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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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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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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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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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인화성
(YOKOHAMA UBBER CO한국지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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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8-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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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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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맥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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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6-4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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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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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마감일시까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자
※ 조달청 신규등록이 필요한 자는 당공사 입찰마감 최소 2일전 등록 필수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로하며, 입찰자는 입찰참가신청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결격사유
1)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당 공사의 경우 불량업자 포함)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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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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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5. 입찰관련 사항
가.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방법 : 지명경쟁/ 최저가/ 단가
1) 대표품목 [TUBE]DRESSER 201-10013-814 300# RUBBER 10in에 대해서 단가입찰을 실시하고, 그 외 품목은 대표품목 입찰금액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합니다.
2) 단가에 의한 입찰 : 단위당 단가(부가세 포함)로 입찰가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 낙찰자결정 : 목표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작성되며, 수의계약(전자견적공고 포함)과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계약의 경우 기초금액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 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서 작성 및 제출
가. 우리공사 입찰등록을 위해서는 조달청‘나라장터’에 물품제조업체등록을 필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기초가격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다. 입찰 관련시간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및 투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 16시간 이전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 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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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가지급 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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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우리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지급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직후 상생결제 협약은행(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 약정방식]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 건 기타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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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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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계약이행대가(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동 시스템하에서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원도급사)로부터 계약이행대가를 동 시스템하에서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사(하도급사 등)는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하거나, 채권의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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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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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므로, 동 시스템하에서 하도급대가 등으로 동 채권을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기업(하도급사 등)은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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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권 부도에 따른 대출 상환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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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청구권 : 대가지급 흐름상 상위기업(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위기업(하도급사)에게 상환의무가 있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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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업(동 채권으로 대가지급 하거나 받은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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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출이자, 법인세 감면(단, 중소기업인 경우)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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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혜택내용은 상생결제시스템 공식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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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약정은행 :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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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약정상품 : 동반성장론(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만기전할인(대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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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인 ‘만기전할인(대출)방식’을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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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가입안내 : 하나은행 한국가스공사지점 동반성장론 담당자 (☎ 053-961-4080, 053-67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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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직접방문 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약정가입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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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