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중학교 제2026-5호
2026학년도 계성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공고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계성중학교 착한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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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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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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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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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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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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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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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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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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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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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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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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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계성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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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및 견적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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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0.(화) 14:00 ~ 2026.3.18.(수) 14:00
※동기간 내 제안서는 행정실로 직접 제출해야 하며, 가격입찰서(견적제출)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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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예정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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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구매 신청에 따른 수량(1학년 218명 정도)
※학생 희망에 따라 구매물량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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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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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중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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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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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0,000원
동복230,000원(4Pcs), 하복90,000원(2Pcs)
※부가세, 부속물 포함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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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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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0.(금) 16:20 (장소 본교 가정실)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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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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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3.(월) 13:00 이후 계성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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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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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 2026.5.29.(금), 동복 – 2026.9.1.(화)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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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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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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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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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견적제출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해주시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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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추가 구매 시 품목별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품목별 단가와 동일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ㆍ보상ㆍ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복(하∙동복) 구매 수량은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인
원에 의하여 구매 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므로 계약 구매예정 수량 및 구매 예정 총액은 변
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
별 단가(품목별 가격 비율표를 반영)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하복·동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하여 제시(본사 지원 등의 이유
로 특정 품목의 금액을 0으로 제시하지 말 것)하여 품목별 단가표(단가산정서, 별첨3)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며,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품목별 가
격 구분과 동일가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재학생 및 전입생 등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시에도 계약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학교주관구매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2025년 1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이월 제품)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신
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전년도
제품에 대한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함.
2. 입찰(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동복 및 하복의 단가 총액)이며,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지역제한경쟁(대구광역시)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로 집행하며, 납품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제안서 및 견본품에 대한 품질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바. 규격(품질)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교복 제조 또는 판매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교부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등록절차 및 G2B(나라장터) 이용문의: 1588-0800)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견적제출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교복(동복, 하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본교 교복 제작·판매 후 A/S(1년 무상)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단,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 등의 경우 유상 A/S 처리가 원칙이며, 업체와 협의하여 A/S 진행)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개찰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의 참가 및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해 부당·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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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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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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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2026.3.10.(화) 14:00 ~ 2026.3.18.(수) 14:00
※평일은 16: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위임장【서식 1-2】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계성중학교 행정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서식 1】
2) 입찰 참가 신고서 1부【서식 2】
3) 교복 납품 제안서 1부【서식 3】
4) 최근 3년간 교복 납품실적증명서【서식 3-1】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실적이 있을 시 제출)
5) 교복 제조 규격서 1부【서식 4】
6) 교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서식 5】
7).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서식 6】
8) 교복 A/S 계획서 1부【서식 7】
9)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서식 8】
10) 위임장(대리로 제출, 참석시) 1부【서식 1-2】
11) 서약서 1부【서식 9】
1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서식 10】
1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서식 1-1】 각 1부
15)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 1부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서식 15】
17).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의 견본(남, 여 동복, 하복) 각 1벌(제안 설명회 시 반드시 지참)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6. 제안설명회
가. 설명회 일시 : 2026.3.20.(금) 16:20
나. 설명회 장소 : 본교 가정실
다. 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을 전시 및 설명
(설명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입니다.)
라.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포기로 간주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마.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서식 12】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서식 12】“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3.23.(월) 13:00
나. 개찰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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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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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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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납품제안서 및 견본품을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결과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동복·하복 단가총액)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을 2개씩 추첨하여 추첨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품목별 단가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복 착용일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을 설정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에 관계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 제작을 위하여 원단을 구입한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 납품 시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본 제품 제작 전 견본품을 제작해야 하며, 견본품에 대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제품 제작에 착수해야 합니다.
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아.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본교 교복(하복,동복)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체결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공고 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개재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차.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의문 사항은 교복 제작 관련 사양은 교무실(☎ 053-232-8351,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행정실(☎ 053-232-8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서식 1】
2) 사용인감계 1부【서식 1-1】
3) 위임장(대리로 제출, 참석시) 1부【서식 1-2】
4) 입찰 참가 신고서 1부【서식 2】
5) 교복 납품 제안서 1부【서식 3】
6) 납품실적증명서 1부【서식 3-1】
7) 교복 제조 규격서 1부【서식 4】
8) 교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서식 5】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서식 6】
10) 교복 A/S 계획서 1부【서식 7】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서식 8】
12) 서약서 1부【서식 9】
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10】
14) 교복 품목별 단가표【서식 11】
15) 교복 품질심사 평가표【서식 12】
16) 시험성적서 판독 요령【서식 13】
17) 각서【서식 14】
1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15】
2026. 3. 10.
계 성 중 학 교 장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 안 서
상호명 : 대표자 :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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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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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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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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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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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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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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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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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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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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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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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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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중학교 공고 제202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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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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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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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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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계성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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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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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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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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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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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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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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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계성중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계성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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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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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계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2026학년도 계성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대표이사: (등록인감 인)
계성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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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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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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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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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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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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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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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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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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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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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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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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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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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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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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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6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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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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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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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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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계성중학교(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5)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 위 신청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6.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ㅇㅇㅇ 사업자 직인
계성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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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교복(동복ㆍ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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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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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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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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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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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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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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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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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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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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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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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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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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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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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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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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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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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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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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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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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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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1년당 1교 동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함
2. 실적증명서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된 교복 납품에 한하여 인정됨
[계약 이행 중인 실적은 미인정, 반드시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발주기관 직접발급 또는 G2B 전자발급)]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계성중학교장 귀하
【서식 3-1】※ 실적증명서에 동복, 하복 납품 실적이 표기되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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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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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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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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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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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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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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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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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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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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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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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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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단위:원)
|
수 량
(단위:벌)
|
금 액
(단위:원)
|
계 약
년월일
|
납 품
년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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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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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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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물 제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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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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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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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적이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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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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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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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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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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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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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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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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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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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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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성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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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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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교복 제조 규격서
*견본품에 사용된 자재 및 부자재 내역
업체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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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견본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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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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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
후드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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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투맨티
|
|
|
하의
|
치마/바지
|
|
|
부자재
|
|
|
기타(안감색상 등)
|
|
|
하복
|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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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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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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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
|
|
치마바지
|
|
|
부자재
|
|
|
기타(안감색상 등)
|
|
※ 본교 교복설명회 시 교복 세부 규격서의 동복, 하복 견본 반드시 지참
계성중학교장 귀하
【서식 5】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
시 설 명
|
수 량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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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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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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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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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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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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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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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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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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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시설물
|
|
|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계성중학교장 귀하
【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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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상의
|
후드점퍼
|
1
|
|
|
|
맨투맨티
|
1
|
|
|
|
하의
|
바지/치마
|
1
|
|
|
|
소 계
|
1세트
|
|
100%
|
|
하복
|
상의
|
셔츠
|
1
|
|
|
|
하의
|
반바지/ 치마바지
|
1
|
|
|
|
소 계
|
1세트
|
|
100%
|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계성중학교장 귀하
|
【서식 7】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계성중학교장 귀하
【서식 8】
|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계성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계성중학교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계성중학교장 귀하
|
【서식 9】
서 약 서
본사는 『계성중학교 교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계성중학교장 귀중
【서식 10】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4학년도 계성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ㆍ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6.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계성중학교장 귀하
【서식 11】(낙찰자만 해당)
교복(동복, 하복) 품목별 단가표
○ 업체명 :
○ 대표자 : (인)
○ 품목 : 학생 교복(동복,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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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품목
|
가격(원)
|
|
상의
|
자켓
|
|
|
조끼
|
|
|
셔츠/블라우스
|
|
|
하의
|
바지/치마
|
|
|
|
소계
|
|
|
하복
|
상의
|
셔츠
|
|
|
하의
|
남반바지/ 여반바지
(기본)
|
|
|
긴바지
(선택)
|
|
|
|
소계
|
|
|
합 계
|
|
※ 백원단위 절사
계성중학교장 귀하
【서식 12】
2026학년도 교복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평점
|
비고
|
|
A
|
B
|
C
|
D
|
E
|
|
정량적
평가
(20점)
|
【업체의 신뢰도】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계약건별로 교복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하복 일괄계약 및 별도 분리 계약 모두 1건으로 평가)
- 7건 이상(10점), 5건 이상(8점), 3건 이상(6점), 1건 이상(4점), 실적 없음(2점)
|
10
|
8
|
6
|
4
|
2
|
|
|
|
【A/S의 용이성, 기준】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반경3Km이내(10점),5Km이내(8점),10Km이내(6점),15Km이내(4점),그외(2점)
※거리는“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상 직선거리로 한다”
|
10
|
8
|
6
|
4
|
2
|
|
|
|
감점
요인
(-20점)
|
【이행지연】
- 지체일수 60일 이상(-10점) - 지체일수 40일 이상 ~ 60일 미만(-9점)
- 지체일수 20일 이상 ~ 40일 미만(-8점)
- 지체일수 10일 이상 ~ 20일 미만(-7점) - 지체일수 10일 미만(-6점)
|
-10
|
-9
|
-8
|
-7
|
-6
|
|
|
|
【부정당업자】
- 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10점)
-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9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8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7점)
-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6점)
|
-10
|
-9
|
-8
|
-7
|
-6
|
|
|
|
정성적
평가
(80점)
|
【옷감의 재질】
⊙섬유의류공인인증(시험)기관의시험성적서또는품질인증서(인증마크)등보유여부
※시험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 검사 실시 건으로 견뢰도, 물성, 유해물질 등 측정값이 표시된 것
⊙ 시험성적서 상 시험항목 측정값을 통해 옷감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20
|
16
|
12
|
8
|
4
|
|
|
|
【교복의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20
|
16
|
12
|
8
|
4
|
|
|
|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출장 A/S 가능 여부 및 A/S 편의성·신속성
|
20
|
16
|
12
|
8
|
4
|
|
|
|
【소비자 불만 처리계획】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교환방법 등
⊙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
|
|
【가격 적정성】
⊙ 교복 구성품의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10
|
8
|
6
|
4
|
2
|
|
|
|
계(A)
|
100점 만점
|
|
|
* 1단계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이행지연: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대구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건을 대상으로 작성
☞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및 확인
※ 부정당업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서식 13】
시험검사항목표 용어 설명
|
시 험 항 목
|
시험항목 설명
|
|
재 료
|
혼 용 률
|
► 원단을 조성하는 섬유의 종류와 그 함유량을 알아보는 시험
|
|
염색 견뢰도
|
세 탁
|
► 세탁에 의한 변색, 이염을 알아보는 시험
|
|
마 찰
|
► 염색물이 마찰에 의해 표면에서 다른 천으로 이염 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
땀
|
► 인공 땀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 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
일 광
|
► 원단이 일광에 의해 변색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
물
|
► 물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 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
드라이
클리닝
|
►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 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
승 화
|
► 염색물이 보관 중에 염료가 승화되어 이염 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
물리 및 형태
안정성
|
치수 변화율
|
► 원단이 세탁,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줄거나 늘어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
필 링
|
► 원단이 마찰에 의해 섬유가 빠져나와 보풀이 생기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
|
|
발 수 도
|
► 원단의 표면에 물을 뿌려 물이 묻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
내 수 도
|
► 물의 누수 또는 침수에 대한 직물의 저항성을 알아보는 시험
|
|
파열 강도
|
► 원단의 면에 수직으로 압력을 가해서 파괴될 때의 강도를 알아보는 시험
|
|
인장 강도
|
►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으로 원단이 절단될 때의 힘을 알아보는 시험
|
|
인열 강도
|
► 원단을 찢을 때 필요한 힘을 알아보는 시험
|
|
실미끄럼 저항도
|
► 봉제품의 봉제부위에 외부압력을 가할 경우에 원단의 미어짐을 알아보는 시험
|
▣유해물질 시험검사
|
시 험 항 목
|
시험항목 설명
|
|
PH시험
|
섬유제품에서 추출한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시험
|
|
폼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험
|
|
아릴아민
|
염색한 제품에 대한 아조염료에서 환원제에 의해 환원된 아릴아민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험
|
【서식 14】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계성중학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공고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계성중학교장 귀하
<별표 1>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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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계성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계성중학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계성중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성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성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계성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성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성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서식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 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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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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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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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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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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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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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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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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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07 / 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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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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