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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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대 행 안 내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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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 건은 용인시농작물병해충방제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입찰은 용인시농업기술센터(자원육성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용인시농작물병해충방제단이 이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만일,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 물을 수 없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규격서, 시방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규격서, 시방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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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1.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가. 건 명 : 2026년 벼 병해충 방제 지원(상자처리제) 약제 구입
나. 물품내역 : 규격 및 시방서 참조
다. 납품장소 : 규격 및 시방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농가공급 완료
마. 기초금액 : 금378,474,940원(삼억칠천팔백사십칠만사천구백사십원)-영세율 적용,운반비 포함
바. 제품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 규격서로 갈음하며 기타 제품설명회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물품구매내역 및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물품 납품가능 여부 및 가격 등 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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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1항 제5호 제나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제2항에 따라, 「농약관리법」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에 의거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해 영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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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제한경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1241) 또는 농약판매업(1244)을 등록하고 당해 물품(완제품)을 공급 및 운반이 가능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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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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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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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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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1.(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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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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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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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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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8.(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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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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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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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가. 예정가격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감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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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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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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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가급적 3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에 관한 사항 : 자원육성과 지도기획팀(☎031-6193-1013)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 기술지원과 작물환경팀(☎031-6193-1050)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1.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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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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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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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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