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공고 제2026-5호
【 협상에 의한 계약 】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디자인가구 제작·설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 분
|
내 용
|
|
계 약 명
|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디자인가구 제작·설치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0일
|
|
기초금액
|
금591,800,000원(부가세포함)
* 가구 설계 및 제작 설치, 제세공과금,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에 의함
|
2. 가격입찰서 및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2026. 3. 10.(화) 17:00 ~ 2026. 3. 30.(월) 17: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 제출(방문 제출)
○ 제출일시: 2026. 3. 30.(월) 10:00 ~ 17:00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자료봉사과(☎053-231-2225)
(대구광역시 동구 도평로 30, 동부도서관 임시도서관 자료봉사과)
※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4. 입찰 및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맟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852호)
|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〇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분류번호 5610150701(책장), 5610170301(책상), 5610150201(소파), 5610170601(회의용 탁자), 5611210201(작업용 의자),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2100201(카운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③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단독이행방식(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사업입니다.)
|
6. 사업(현장)설명회
○ 본 사업 관련 사업(현장) 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교부 및 갈음함
[단, 평면도 CAD파일은 요청업체(유선 등)에 한하여 별도 송부]
○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7. 방문제출 서류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자료봉사과(☎053-231-2225)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방문 시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35 ~ 40쪽, 45 ~ 54쪽, 56쪽
- [서식 1] 입찰(제안)참가신청서
- [서식 2] 위임장
- [서식 3] 사용인감계
- [서식 4] 서약서
- [서식 5] 확인서
- [서식 6] 보안각서
- [서식 9] 개인정보 수입·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 10]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정량적 평가) 표지
- [서식 11] 제안업체 일반 현황
- [서식 12] 경영상태 평가표
- [서식 13] 실적현황
- [서식 14] 실적증명원
- [서식 15] 정량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 [서식 16] 사업수행전문인력 보유현황
- [서식 17] 사업수행전문인력 이력사항
- [서식 18] 정성평가제안서 표지
- [서식 20] 산출내역서
8.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
○ 본 입찰공고는 맞춤형 디자인 가구 제작 및 설치가 필요하고, 공공시설물로서의 품격과 내구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 배점 산정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안요청서 서식 19]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회계예규
○ 가격입찰서 제출 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협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자료봉사과(☎ 053)231-2225)
- 입찰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총무과(☎ 053)231-221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
QR코드
|
|
|
|
|
|
|
|
|
|
2026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