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고등학교 공고 제2026-03호
2026학년도 화순고등학교 체육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3. 10.
화순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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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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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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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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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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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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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화순고등학교 체육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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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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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화순고등학교 체육복
(하복 200벌, 동복 200벌, 세부제작 사양서 참조)
※ 단가계약이며, 구매 물량은 신입생 여부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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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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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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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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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금 96,000원(부가세 포함) ※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하복 1벌(상, 하의), 동복 1벌(상, 하의) 총 2벌 가격임
- 96,000원 x 200명= 19,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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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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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2026.4.24.(금), 동복: 2026.8.21.(금)
※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 등에 따라 협의 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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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체육복 구매 계약 시 체육복(하복·동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의 단가견적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시행대상, 단가견적 대상 계약입니다.
다.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수의계약배제심사 대상 물품계약입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로,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화순군에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체육복 제조 또는 판매업체로서,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2026학년도 체육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체육복(하복∙동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1년 무상 포함) 가능하여야 합니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남성용운동복, 여성용운동복)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견적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 및 6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붙임 사양서 조건대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납품할 체육복은 우리 학교가 제시한 기준 규격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참가자는 사양서의 체육복 기준 규격과 가격 조건을 면밀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현품설명
가. 현품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현품설명은 붙임 사양서와 계약특수조건 내용을 참고하시고, 체육복 규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담당부서 [학생부] (061-370-15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물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3. 10.(화) 11:00 ~ 2026. 3. 16.(월) 10:00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 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 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한 입찰의 취소 신청은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 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3. 16.(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 확인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화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90%이상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규정한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는 낙찰자 결정과 함께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한시특례 시 5%)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반서류(산출내역서 등)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계약 포기로 간주) 및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을 받으며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 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인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제출 서류
가.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학생 체육복(동복, 하복) 견본 1벌. ☞ 제품 제작 전까지
※ 견본 제작비용은 견적 제출자 부담
나. (샘플)원단시험성적서 1부(1차). ☞ 계약 체결시
※ 시험성적서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LAS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공인된 의류검사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다. 원단시험성적서 1부(2차). ☞ 체육복(하복) 납품일까지
라.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서식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시
마. 체육복(하복, 동복) 제조 사양서【서식 2】 ☞ 계약 체결시
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계약 체결시
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계약 체결시
아. 품목별 단가표【서식 3】 1부. ☞ 계약 체결시
자.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서식 4】☞ 계약 체결시
차. A/S 및 제품 하자에 대한 처리 계획서【서식 4】☞ 계약 체결시
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계약 체결시
※ 계약금액이 증액될 시 변경된 계약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동복 납품 검사 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10.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물품구매이며, 화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물품 구매입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물품 구입 견적 제출 안내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규격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본 공고는 화순고등학교 및 나라장터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061-260-0277) 및 홈페이지(https://www.jne.go.kr→전라남도교육청/참여민원/전남교육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화순고등학교 행정실(☎ 061-370-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체육복(하복.동복) 사양서 1부.
2. 체육복(하복.동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붙임1]
2026. 화순고등학교 체육복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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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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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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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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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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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 및 섬유혼용율
:폴리에스터100%(에어로쿨/쿨맥스계열)
2. 디자인: 반집업
왼쪽 가슴 상단 학교 마크
(흰색의 자수) 부착
-왼쪽 어깨에 흰색 1줄 배색
* 화순고 로고 :
3. 색상: 검정색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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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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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 및 섬유혼용율
:폴리에스터100%(에어로쿨/쿨맥스계열)
2. 디자인: 통이 넓은 반바지
- 신축성 있는 매입형 허리밴드에 조절
- 양옆 지퍼가있는 주머니가 있음
3. 색상: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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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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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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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 및 섬유혼용율:
폴리원단 95% 이상
(폴리에스터95%, 폴리우레탄5%)
2. 디자인: 집업 후드
- 왼쪽 가슴에 흰색 자수의 화순고 로고 부착
- 왼쪽 어깨에 흰색 1줄 배색
- 지퍼가 달린 주머니
- 후드와 밑단에 신축성 있는 조절끈
* 화순고 로고 :
3. 색상: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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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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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 및 섬유혼용율:
폴리원단 95% 이상
(폴리에스터95%, 폴리우레탄5%)
2. 디자인: -통이 넓은 긴 바지
- 지퍼달린 주머니
- 신축성 있는 매입형 허리밴드 내부 조절끈
3. 색상: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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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6학년도 화순고등학교 체육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수의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화순고등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순고등학교장(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기한 내 납품하여야 한다.
② 체육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계약 체결 전 후 업체는 발주처가 업체를 방문하여 제품공정을 확인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사양의 원단인지 검사하는데 협조하여 좋은 품질의 체육복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확인된 원단의 샘플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3조(추가구매)
① 계약 체결 시 체육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추가 단품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학년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체육복 추가 단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추가 단품 구매 시 결제방법(현금 결제만 요구)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학교 체육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업체로 방문하여 체육복치수 측정시 주말 포함하여 5일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학교는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등 수시로 제작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납품할 체육복 제품 샘플에 대하여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정한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 하여야 한다.(납품기한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체육복의 디자인과 사양은 [별첨 1] 기준으로 한다.
③ 납품 시 체육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발주처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 전의 견본과 납품된 체육복의 품질 차이가 있을 경우 “을”은 납품한 체육복 전체를 교환 또는 환불해야하며, 차년도 업체 선정에서 “을” 업체를 제외한다.
제8조(납품 후 수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 이상 품질보증 및 A/S(1년 무상의무) 보장을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체육복 납품 후 발주처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발주처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발주처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2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3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체육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발주처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4조(가격변경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 당 체육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약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서식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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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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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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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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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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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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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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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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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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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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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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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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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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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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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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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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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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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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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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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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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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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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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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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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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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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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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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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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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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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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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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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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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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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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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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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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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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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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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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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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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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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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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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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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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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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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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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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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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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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여부 확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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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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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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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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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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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 금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서약서 원문: 전라남도교육청누리집>정보공개>공개자료실>재정과15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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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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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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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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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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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없음
(보증서 제출 시)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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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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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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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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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없음
(보증서 제출 시)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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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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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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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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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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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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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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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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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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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해피콜(불편사항 개선 및 만족도 조사), 청렴홍보콘텐츠 보급, 자체 설문조사, 청렴문자 발송, 청렴소식지, 계약사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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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용 목적 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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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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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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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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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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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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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6조 및「전자정부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사업자 기재항목: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관련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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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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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화순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
체육복(동복, 하복) 제조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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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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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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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
|
|
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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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퍼 :
○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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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
재 질
|
|
상의
|
|
|
하의
|
|
|
○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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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품 사양과 납품 사양 동일 적용됨
2026. . .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화순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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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6학년도 화순고등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수의계약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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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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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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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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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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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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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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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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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의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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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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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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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
|
1
|
|
|
|
하의
|
|
1
|
|
|
|
소계
|
1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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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화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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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6학년도 화순고등학교 체육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수의 계약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반 번호, 신체치수 등
□ 정보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 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화순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A/S 및 제품 하자에 대한 처리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주소지 기재)
나. 신속(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4. 제품 하자에 대한 하자 처리 계획
가. 재질 결함: 섬유 혼용율, 기능성(정전기 방지 등), 섬유 품질 및 물 빠짐 등
나. 디자인 결함: 외부 및 안감 디자인, 배색처리, 기능성 디자인(후레시 메쉬 등) 등
다. 구조 결함: 주머니 및 교표 위치, 마감처리, 착용 시의 편안함, 여유단의 정도 등
라. 기타 결함: 단추, 지퍼, 바느질, 부속품 등
5.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가. 반품:
나. 교환:
다. 기타: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 (인)
화순고등학교장 귀하
【참고 1】 품질기준 자료
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자료 출처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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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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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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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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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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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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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브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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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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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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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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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0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
|
표시
기준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
마찰견뢰도(급)
|
건
|
4이상
|
3이상
|
․
|
․
|
․
|
|
습
|
3이상
|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이상
|
―
|
․
|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
오염
|
3이상
|
3이상
|
3이상
|
3이상
|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
위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
필링(급)
|
|
4이상
|
―
|
4이상
|
―
|
4이상
|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이상
|
―
|
․
|
․
|
․
|
|
위사
|
1000gf이상
|
―
|
․
|
․
|
․
|
|
내드라이성(%,급)
|
수축율
|
±3%이내
|
․
|
․
|
․
|
|
형태 변화
|
4이상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3. 시험결과서 샘플 및 판독법
4. 국산 섬유제품 인증 확인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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