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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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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77614-000 공고일시 
공고명 (민간입찰대행) 2026년도 민간보조금 양봉산물 포장개선 지원사업 양봉산물 포장패키지 구매 수의견적 공고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최홍란(☎: 042-270-691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0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3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3/1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000,000 원
   
배정예산
47,000,000 원
   
추정가격
42,72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공고 제2026 - 3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의한 민간보조사업의 계약 대행으로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은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납품관리 및 대금지급 등)은 보조사업자가 이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사업자 : (사)한국농촌지도자대전광역시 연합회 양봉연구회 대표 엄용철 

   아울러, 대전광역시에서 계약 대행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한 낙찰자(계약상대자)가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및 이의신청을 대전광역시에 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도 민간보조금 양봉산물 포장개선 지원사업 양봉산물 포장패키지 구매 

  나. 구매수량: 양봉산물 포장패키지 1식 / 설명서 및 규격서 참조 

  다. 기초금액: 47,000,000원(추정가격 42,727,273원, 부가가치세 4,272,727원) 

  라. 계약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마.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계약 후 50일  

  사. 기타사항: 분할납품 불가,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보증 1년(2%) 

   투찰 전 규격서(시방서) 등을 필히 확인하고 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만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전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부서 담당자(042-270-6913)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골판지상자는 판로지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나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항 공공기관의 범위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아 직접생산증명서 보유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예외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1250101, 골판지상자)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12호 가목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받은 업체는 견적제출 참가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견적제출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전자견적은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비대상이며,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3. 10.(화) 14:00 ~ 2026. 3. 13.(금) 14:00 

  나. 개찰일시: 2026. 3. 13.(금) 15:00 /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 입찰집행관 PC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해제 사유 발생 시 잔여 계약의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 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찰 결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 개별법률을 모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배너모음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자. 입찰 및 계약, 규격 등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 (☎042-270-6913) 

    ◦ 계약에 관한 사항: 민간보조사업자((사)한국농촌지도자대전광역시연합회 양봉연구회 대표 엄용철, 연락처는 대전농업기술센터에 문의)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042-270-6942)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3. 9.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