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센터 공고 제2026-001호
2026년 기장노인의료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026년 기장노인의료센터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2026년 기장노인의료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금액 : 일금삼억원정 (₩300,000,000원)
※ 예정금액은 2026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류 등
라. 납품(계약)기간 : 2026. 04. 01. ~ 2027. 03. 31. (1년)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03. 13(금) ~ 2026. 03. 22(일) 18:00
사. 업체선정 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기장노인의료센터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 본 기장노인의료센터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2021년 현재 집단급식소에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온도 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사. 주4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 05:00 ~08:30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기장노인의료센터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검수를 받아야 함.
아.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자.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기장노인의료센터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기장노인의료센터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 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03. 13.(금) ~ 2026. 03. 22.(일) 18:00
다. 접수장소 : 기장노인의료센터 1층 사무실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또는 우편 접수.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신고증, 신고필증 사본 1부
4) 보험관련 가입서류 사본 1부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 책임보험 등)
5) 식품배송차량의 전문업체 차량소독필증, 차량보험등록증 각 1부
6) 납품차량 등록증 사본 1부
7)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8)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인증서 1부
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0) 직원현황서류 사본 1부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 배송기사 재직증명서)
11) 업체기초조사표 및 해당입증서류 각 1부 (서식2)
12)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1부 (서식3)
13)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서식4)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5)
15) 서약서 1부 (서식6)
16) 과업지시서 (서식7)
17) 급식물품 단가표 1부 (단가입찰 견적서 서식활용 권장)
18)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 (업체 자율서식)
19)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업체 자율서식)
6.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기장노인의료센터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7. 선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기장노인의료센터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나. 본 기장노인의료센터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라. 최종 낙찰통보는 기장노인의료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바.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최종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기장노인의료센터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기장노인의료센터 (http://www.sh.or.kr/default.asp),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장노인의료센터 (T.051-722-65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09.
기장노인의료센터장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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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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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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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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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센터 202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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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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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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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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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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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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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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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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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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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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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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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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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급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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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및 잡곡류 □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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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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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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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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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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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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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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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매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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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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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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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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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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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매 □ 소 매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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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 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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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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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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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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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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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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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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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귀관의 급식물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를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신청인 (인)
기장노인의료센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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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업체기초조사표[정량적 평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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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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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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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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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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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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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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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배상금( 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대리점:배상금( 인당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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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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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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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직원(사무실: 명, 배속직원: 명)
*시간제직원(사무실: 명, 배속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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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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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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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CCP적용 인증서 여부 ( )
2. 작업장 :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최근소독일( )
3. 배송차량: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최근소독일( )
4. 배송담당자 건강검진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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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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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사무실)
기구시설 현황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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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2.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3.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4. 생 채소 소족실(총 종)
5. 식자재 안정성 검사실보유(농약검사실 등) (총 종)
6.냉장고(총 ), 냉동고(총 )
7. 기타 시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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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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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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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 (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1t차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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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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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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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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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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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견적서): 2026. 4월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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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품목( 외 종): 단가표 제출
*납품조달방법(구체적으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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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가산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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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및 고용촉진, 여성기업 및 고용촉진, 모범납세자, 노사문화우수기업 등 해당 시 참고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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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작성 내용은 서류심사 내용이므로 『작성내용』 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6. .
작성자: 대표 (인)
기장노인의료센터 귀중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개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기장노인의료센터 귀중
[서식 4]
입찰결과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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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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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센터 2026-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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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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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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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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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노인의료센터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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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기장노인의료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기장노인의료센터 귀중
[서식 5]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기장노인의료센터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주 소:
상 호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기장노인의료센터 귀중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회복지법인
금정노인요양원」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복지법인 자생원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복지법인 금정노인요양원이 시행하는 제반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금정노인요양원에서 시행하는 제발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금정노인요양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원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금정노인요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정노인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주 소:
상 호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인)
기장노인의료센터 귀중
[서식 7]
과 업 지 시 서
1. 사 업 명 : 기장노인의료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2. 사업내용 : 주6일(월~토), 공휴일 식자재 납품
3.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등
4. 추정금액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급식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5. 식수인원: 300명 내외(일일 평균)
6. 납품(계약)기간 : 2026. 04. 01. ~ 2027. 03. 31.
7. 식자재 납품업체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 주 6회(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시 30분까지 발주한 식자재를 기장노인의료센터 검수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검수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 또는 계좌입금으로 함.
○ 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동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함.
○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함.
○ 식자재 입고 시 거래명세서를 동봉하여야 하며, 식자재에 원산지 표시 및 제품 표시
사항을 정확히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①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②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③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요양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④ 월별단가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을 때
⑤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⑥ 입고된 식자재에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이물질이 확인 되었을 때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기장노인의료센터(“발주처”)과 “계약대상자”가 행하는 급식 식자재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물품)
①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가공품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류 등
“발주처가” 공고당시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제시한 품목을 모두 포함한다.
②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 된 모든 품목을 제시한 조건(식품의 품질, 규격, 사양 등)에
적합한 식자재 또는 물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규격이나 포장단위가 상이할 경우에는 우리가
제시한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식자재 및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가 납품하는 모든 품목의 품질과 규격 등의 조건은 “발주처”가 공고당시 제시한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와 [납품 품목 별 준수 사항](붙임1)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납품한다.
제3조(공급단가)
① 공급단가는 공고당시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 단가에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단가총액의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결정한다.
②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의 임의
조정은 불가하다. 또한, 한번 조정한 금액은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③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발주시일의 “발주처”가 시장조사를 통해
조사한 해당가격의 낙찰률을 반영한 가격으로 정하되, “계약대상자”가 불합리한 가격이라 판단
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제4조(구매예정수량변동)
계약의 기준이 된 연간 계약금액과 공급수량은 “발주처”의 예산 및 전년도 구매 수량 등을 참조하여
산출함에 따라 미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더라도 “계약대상자”는 계약된 단가로
계약기간까지 성실하게 납품하여야 하며, 각 품목별 계약금액과 수량은 예정량이므로 “발주처”의 사정
으로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발주방법)
①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온라인발주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배송일 기준 1일 전 17:00 마감
이어야 한다.
②“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발주코드를 생성하고 코드별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발주처”의 발주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발주처”가 발급한 발주서에 의해 “발주처”의 원하는 시간에 금정노인요양원 식당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식자재를 운반한 후에 인수, 확인 날인을 한 거래명세서를 “발주처”에게 교부함으로써 철저한 납품 관리가 되도록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냉동(영하18℃이하)· 냉장(5℃이하)차로 운반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
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식자재 검수 및 검사)
①식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한 검수자에게 검수를 받은 후 인계하고, “발주처”의 검수 완료 시점은
전처리 작업과정 중 품질에 문제가 없이 작업이 마감되었을 때에 완료된다.
② “발주처”가 납품된 식자재를 검수하기까지 발생된 식자재의 망실 또는 파손, 부식 등에 의한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하다.
③“발주처”가 물품 검수 시 “계약대상자”가 납품한 식재료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 “발주처”가 지정하는 검수자가 재납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식자재로 지정한 시간까지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발주서”가 검수 시 품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 “계약대상자”는 공급할 식품에 대하여 농수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생관리와
식자재 취급자에 대한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만약, “계약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한 물품의 공급과정이나 불량식품으로 인하여 제반문제(식중독 등) 발생 시 일체의 민·형사상
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이 경우 “발주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대상자”는 식자재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및 작업장과 식자재 운반차량의 「건강진단서」
를 1년 1회(계약체결 기간 동안 유효한 건강진단서) 계약체결일에 제출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발주서”의 납품지시에 의거 원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는 필요 시 납품업체의 시설·설비·식재료 보관· 위생 상태를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계약대상자”가 제공한 식자재 또는 물품으로 인해 식중독이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또한, 이 경우 “발주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
“계약대상자”는 생산물 책임배상보험(1사고당 5억원 이상)에 계약체결일까지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식자재를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해당 공급 가액을 이의 없이 “계약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2조(대금결제)
① 대금결제의 시기는 “발주처”와 “계약대상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검수완료 후 대금청구서를 제출한다.
② 결제방법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분할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제13조(권리양도 등)
① “계약대상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 기간 내 “계약대상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발생 시 이를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가져야 한다.
제14조(계약해지)
①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식자재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일 밝혀졌을 경우
㉯.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되어 있는 식자재의 품질, 전처리 규격, 포장 단위 등
미달의 식자재가 납품되었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가 납품되었을 경우
㉱ . “계약대상자”가 제공한 식자재 또는 물품으로 인해 식중독이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 조항의 경우 발생 즉시 계약 해지 가능)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식자재가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식자재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식자재는 냉장·냉동차를 가동하여 운송)
㉴. 1차 식자재(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거래명세서에 하지 않을 경우
㉵. 제7조에 의한 검사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 기타 “발주처”의 검수자가 정당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 반품을 요구한 식자재의 신속한 재 납품이 지연되거나 거부 등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음으로써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식자재에 원산지 및 유통기한, 제조업체 등 기타 표시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무표시
식자재를 납품했을 경우
㉹.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의 경우
②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대상자”가 자격상실한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①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처”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 즉시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②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을 우선하다.
③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시 관할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1.
< 납품 품목별 준수사항 >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학교식당에서 실온으로 방치
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하도록 한다.
3) 식자재를 포장한 용기는 식자재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않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5)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원산지 및 기타 표시사항 부착되어 있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6) 모든 식자재의 원산지는 거래명세표 제품포장이 동일해야 한다.
7) 납품 시 식자재의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 재동결 흔적이 없을 것.
- 신선도 확인 채소 및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상온)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자재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 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 전 식자재품질, 내용 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된 전처리 규격 및 품질에 적합한 품목을 납품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다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된 수산물은 제품명, 업소 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 전 식자재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수산물의 개당 중량을 명시한 수산물은 개당 중량을 정확하게
맞춰 납품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3)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식자재 품목 및 단가견적서]에 명시한 축산물의 등급 및 냉장 상태를 정확하게 맞춰 납품한다.
[별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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