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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75995-000 공고일시 
공고명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단가계약)
공고기관 경기도 광명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공고담당자 박다슬(☎: 02-2680-260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9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90.000 원
   
배정예산
49,840,000 원
   
추정가격
45,3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명시 공고 제2026-662호 

 

물품구입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단가계약) 

 ○ 구입물품 

 

품    명 

규격(mm) 

단가(원) 

수량(조) 

예정금액(원) 

비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520×110(천공) 

  890 

 56,000 

49,840,000 

 

 

   ※ 제작사양서 참조 

 ○ 총예정금액: 금49,840,000원(금사천구백팔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기초: 금890원 × 56,000조 

○ 기초금액(단가): 금89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 납품장소: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지정 장소 

  ※ 투찰 전 반드시 사양서 등을 확인하시고 제작납품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총액이 아닌 단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3. 9. 18:00부터 

 2026. 3. 13. 10:00까지 

 2026. 3. 13. 11:00 

 광명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수의계약(전자견적), 단가계약, 청렴계약대상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갖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행대행자로 지정된 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업태: 제조 또는 인쇄 / 종목: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광명시로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2026.3.12.(목) 18:00까지 사업자등록증을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메일(csey1224@korea.kr), 팩스(02-2680-6832) 또는 직접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자는 개찰에서 제외됩니다. <담당자 최세영 주무관 ☎02-2680-2715>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하고,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 전자견적(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제출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 견적 참여자는 전자견적 공고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사양서, 규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광명시 광명시차량등록사업소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납품계 등 물품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계약 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 물품 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02-2680-2715) 

 

                                    2026.  3.  9.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