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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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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7699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광주동성고등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동성고등학교 수요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동성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희영(☎: 062-670-451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9 2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7,136,000 원
   
추정가격
27,136,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주동성고등학교 제2026-11호 

 

2026학년도 광주동성고등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광주동성고등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납품기간  

2026학년도 광주동성고등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530원/개 

2026.3.09.(월) 

~ 2026.3.13.(금) 

2026.3.16.(금) 

10:00 이후 

(입찰집행관 PC) 

 2026.04.01.~ 

2027.02.28. 

 

  가. 품명 및 규격   

    - 국내산 원유 100% 사용한 백색우유(저지방우유 포함) 200㎖ 또는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를 대상으로 한다. 

  상기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치즈 발효유 K-Milk 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치즈.발효유.가공유 등) 등을 주 3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용량은 백색우유 200㎖(치즈 15g, 발효유 80㎖ 또는 80g 이상)로 한다.(국내산 원유 99%이상  

      사용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등을 주 3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1A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다. 

. 납품장소: 지정장소 및 광주동성고등학교 우유저장용 냉장고 

  다. 납품방법: 지정일시에 일자별로 학년반별 구분하여 납품(납품자 우유저장용 냉장고 설치) 

  라. 예상인원: 약 300명, 예상 우유급식일수: 약160일(유상우유 기준), 방학중 무상급식일수(공   

      급 갯수: 여름방학 24개 겨울방학 48개)       

     ※ 우유급식일수 및 예상인원은 본교 학사일정 및 학생희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무상우유급식 약 50명 내외 지원 예상  

    1) 지원일수: 250일 내외(학기 중은 등교일, 방학중은 방학 전(全)일) 

    2) 지원방법: 학기 중 유상 우유급식 대상 학생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방학 중 멸균유 등을 택배 등을 통해 우유공급업체에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유통기한 및 위생관리 준수)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단가견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견적공고입니다. 

  ○ 투찰금액(단가)이 원단위 이하 투찰일 경우, 월 정산시 투찰금액(단가)의 원단위를 절사하여 정산합니다. 

 

※ 예시: 1달 급식 우유 21일, 단가 낙찰(계약)액 429원, 인원 416명  

      - 1인당 수익자 부담 수입 결정 : 9,000원 (21일×429원×1명=9,009원) 

      - 1월 수익자 부담 수입 : 3,744,000원 (9,000원×416명=3,744,000원) 

      - 계약금액 : 3,744,000원 ⇒ 3,744원 절사 

         (21일×429원×416명=3,747,744원) 

 

  ○ 1회사 1투찰 : 동일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개이상 투찰하는 경우 모든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에 제한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물품 구입은 전자계약 대상 건입니다. 

  ○ 본 견적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현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고기간 중 품목 및 규격서에 대한 문의사항 발생 시 광주동성고등학교 행정실(062-670-4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우유 도소매 사업허가가 있는 자(지사투찰 불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유지 하여야 한다.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업종코드:4012)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우유류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 가능 - 1업체 1지점 또는 대리점을 원칙으로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냉동·냉장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 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우유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 경비는 우유공급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냉장고 설치 및 전기요금 부담 등)   

  ○ 당일 납품되는 우유에 대한 검식 및 보존식용 우유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 차량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1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 생성합니다.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2시간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유급식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가. 계약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6) 전 사업장(작업장) 실측배치도 및 업체전경사진 

        (작업장 창고 및 냉동·냉장고, 사무실 사진) 각 1부. 

      7)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각 1부. 

     8)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9)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최근 3회분) 사본 각 1부. 

        - 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필증 

     10)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필)- 각 1부. 

     11)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12) 공급업체 선정 참가 제안서류(A4용지 1장 이내로 각각 작성) 

         - 급식우유 제품설명서 1부(우유 선호도 조사 자료로 이용 예정) 

         - 회사소개서 1부. <서식6>참고 

         - 급식우유 배송경로 및 학교 납품과정 설명서 1부. 

         - 급식우유의 위생적인 냉장고 배치 및 위생관리계획서 1부.  

         - 급식우유의 배식 계획서(방학 중 무상급식우유 공급계획 포함) 1부.      

 

      ※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나. 상기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 제1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합니다. 

  ○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견적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동성고등학교 행정실(☎670-4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우유급식 납품 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3월 09일 

광주동성고등학교장 

 

 

 

 

 

 

 

 

 

 

 

 

 

 

[붙임 4] 

 

학교 우유 급식 공급 계약 특수조건 

     

    발주처 광주동성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 간의 학교 우유급식 공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광주동성고등학교가 행하는 학교 우유 급식 공급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및 제품사양)  

국내산 원유 100% 사용한 백색우유(저지방우유 포함) 200㎖ 또는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     용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를 대상으로 한다. 

   ※상기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치즈 발효유 K-Milk 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치즈.발효유.가공유 등) 등을 주 3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② 용량은 백색우유 200㎖(치즈 15g, 발효유 80㎖ 또는 80g 이상)로 한다.(국내산 원유  

    99%이상 사용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등을 주 3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1A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부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다.)  

 

제3조(예상일수,예상인원)  

① 예상급식일수 : 160일(무상급식 방학중 무상급식공급일수: 여름방학 24개, 겨울방학 48개) 

예상인원 300명(유상(250명), 무상(50명) 학생수는 추후에 조정) 

   ※학사일정(급식일수) 및 학생희망여부에 따라 급식일수 및 인원 변동 가능 

 

제4조(계약기간 및 단가) : 2026년 4월 1일∼2027년 2월 28일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제5조(우유공급업체) ① 유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이어야 한다. 

  ② 우유를 적정한 온도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냉장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의 우유보관 냉장고를 설치하고 냉장설비의 전기요금, 보수비, 철거비용 등 관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방학 중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매일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매일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멸균유(원유100%) 공급이 가능하나 방학 전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 배달한다.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배송정보, 전출입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정확히 배달하고,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발주처의 물품요청서에 따른다.  

  ② 발주처가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신선도(냉장시설을 갖춘 냉장차량 이용)를 유지하   여 공급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후 빈 우유 상자 및 기타 포장재를 학생들의 하교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에 수거. 정리하거나 매일아침에 수거 정리 한다.  

  ③발주처의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고 배달사고로 개수가 부족해서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계약상대자가급하는 우유는 전일 또는 당일에 제조된 신선한 우유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유 유통기한은 최소한 7일 이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고 당일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은 같아야 한다. 일일 납품 시 총 수량이 같은 날짜에 제조된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급식 우유를 운송하고, 생산에서 배식까지 적정온도 5℃(동절기 10℃이하)이하로 신선도가 유지된 우유를 공급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학급별 배식에 필요한 우유 상자 및 우유보관 냉장고, 주변 환경의 청결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공급한 우유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성분검사 결과 기준치에 미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되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식품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사고 발생일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공급한 물품은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 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식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⑥ 매일 급식한 우유는 보존식용으로 검수 날짜를 기입후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보관하고 검식용 우유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일 납품되는 우유에 대한 검식우유  1개, 보존식용 우유  1개 총 2개를 제공한다.) 

  ⓻ 우유 박스 및 우유 보관 냉장고는 최대한 깨끗한 위생 상태를 유지한다, 

     - 기타 사항은 본교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제9조(변상)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연, 계약 불이행 등으로 당일 우유공급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 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② 매예정량은 기초금액×급식일수×월평균 희망예상인원이며, 학교일정(급식일수), 학생희망여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정산(대금지급)은 매월 실 구매량(납품개수)×계약단가로 하며 계약기간 내 단가 변경 없으며 우유 공급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해약조건) ①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제8조에 의한 검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3.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5.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6.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 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위생적인 복장 착용) 

     7. 기타 발주처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동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경우 

     2. 동조 제1항 3호 또는 7호로 2회 이상 경고 시 

     3. 제7조 제3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시 

     4. 계약상대자가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광주동성고등학교 회계로 귀속되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계약 내용 변경)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을 때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무양도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서식 6 

 

 학교우유급식 공급제안서 예시 

 

 

학교우유급식 공급 제안서 

 

1. 업체 소개 

  1) 공급업체명 :  

  2) 대표자명 :  

  3) 소 재 지 : 

  

2. 우유급식 공급계획 

  1) 공급품명 :                

    - 백색우유 순환급식 가능품목 :    

    ※ 공급우유의 정확한 제조업체 및 제품명 표기 

  2) 공급단가 :          원/개 

  3)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공급방법(구체적으로 표기) 

 

  4) 기타 제안사항 

 

 

 

3. 기타 특기사항 :  

 

 

 

 

 

* A4용지(종)로 1매 이내로 요약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