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보건소 공고 제2026 - 16호
물품구매(강화군보건소 검사실 효소면역검사장비)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강화군보건소 검사실 효소면역검사장비 구매
나. 기초금액: 금128,700,000원(부가가치세 및 운송비 포함)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
라. 납품장소: 강화군보건소 검사실(1층)
마. 품명 및 수량: 규격서 참조
※ 입찰 참가 전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 중소기업), 적격심사 대상
나. 사전규격 공개: 2026. 2. 27. ~ 2026. 3. 4.
다.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3. 15. 18:00
라.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3. 9. 10:00 ~ 2026. 3. 16.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16. 11:00, 강화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인천 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의료용효소면역검사장치(세부품명번호 4299100101)을 물품 등록하고 규격서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3) 의료기기판매업(5312) 또는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 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자등록(입찰 전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 조달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3>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 84.2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 계약이행 준수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강화군 보건소와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시방서(지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납품은 『과업 지시서』 에 따라 납품을 해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강화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930-4015
2) 구매 물품에 관한 사항: 강화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검사실 ☎032-930-4059
3) 전자입찰 이용 방법 및 장애 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강화군보건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