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7554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대성여자중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대성여자중학교
공고담당자 김지희(☎: 043-255-425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3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3/13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268,000 원
   
추정가격
7,516,364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성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8호 

 

2026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대성여자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 

공 고 명 

기초금액 

(단가) 

납품기간 및 장소, 방법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학년도 

대성여자중학교 

급식물품(우유) 구매 

₩530원/개당 

(정부고시가격, 

부가세포함) 

2026. 3. 18. ~ 

2026. 12. 31. 

(학교일정에 따라 최종 납품일수 및 수량 변동가능) 

2026. 3. 9.(월) 

10:00 

~2026. 3. 13.(금)  

11:00 

2026. 3. 13.(금) 

13:00 

대성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가. 규  격 

   - HACCP 인증제품 및 국내산 1등급 원유 100%(세균수 기준 1급A) * 특수조건 참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단일(동일)제조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회사에서 제조하는 다른 상품명의 백색우유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에 따라 우유를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추정소요량은 학생들의 희망 및 불희망으로 수시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다.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이며, 방학중 저소득층 우유는 각 가정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우유 보관용 냉장고는 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단가) : 금530원(정부고시가격)/개 

  마. 급식일수 및 예상인원 : 약 156일(예상인원 100명, 예상수량 15,600개) 

    ※ 검식 및 보존식 우유 2개 무상 제공 

  바. 대상자 : 2026학년도 우유급식 희망자에 한함 

  사. 우유급식방법 : 백색시유 순환급식(백색혼합 주 3회 + 유제품 주 2회) 

  아. 위생 및 시설물 관리 : 냉장탑차 배송원칙이며,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표기, 냉장온도 유지 

      우유 급식 전용 냉장실비 및 시설 유지비는 업체에서 제공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수의(단가) 소액수의 견적이며,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다. 지역제한(지역: 청주시)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물품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바. 우유 단가 원단위 이하 낙찰시 원단위 미만금액은 절사하여 단가 계약합니다. 

     (예: 낙찰금액이 385.15원인 경우, 385으로 계약)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년 3월 9일 10:00 ~ 2026년 3월 13일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13일 13:00 대성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상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 식소 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인)만 공급업체 참여가 가능합니다. 2개 이상 투찰하는 경우 모두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반드시 낙찰(계약) 업체가 우유를 납품 

  .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견적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의합니다.  

  다.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를 준용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한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01.23.』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업체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9. 낙찰자 구비서류 제출 

 ① 낙찰받은 우유급식 납품 총액(단가*예정소요량)에 따른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②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③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⑤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⑥ 영업배상책임보험 or 음식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⑦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등 1부 

  ⑧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자동자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1부 

  ⑨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⑩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⑪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⑫ 운반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⑬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⑭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본 인감으로 계약시 사용인감계 생략 가능) 

  ⑮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⑯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공고서 및 특수조건으로 갈음합니다. 

      (문의 : 대성여자중학교 행정실 ☎ 255-4251) 

  나.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대성여자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대성여자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성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성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성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성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성여자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대성여자중학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대성여자중학교장 귀하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성여자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