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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체육회 공고 제2026-10호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사자 단복 제작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사자 단복 제작
나. 사업금액 : 금100,096천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2026. 3. 31.까지
라.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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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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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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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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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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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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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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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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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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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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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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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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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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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임직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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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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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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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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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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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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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진행요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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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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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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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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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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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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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조요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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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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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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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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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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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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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고사항
- 제작 수량은 증ㆍ감 될 수 있으며,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함.
바. 전자입찰 일시
-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3. 6.(금) 15:10
-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3. 6.(금) 17:00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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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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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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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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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1인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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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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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계약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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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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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7호의2 나목, 제30조 제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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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여성용운동복(세부품명번호 5310290101) 또는 남성용운동복(세부품명번호 5310290201)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업체로서, 본 입찰 목적몰(여성용 ․ 남성용 운동복)에 대하여 유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규정 숙지
가.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경상남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 타
가. 계약관련 관련 사항은 체육진흥팀 (☎ 055-260-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6.
경상남도체육회 경리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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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체육회 경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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